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의 문화관광자원의 안내와 해설을 통하여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한 문화관광해설사 등의 운영 및 지원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해설사”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서 전라남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가”란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체 양성 계획에 의거 교육, 평가후 위촉한 사람으로, 군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이하 “문화관광해설사”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의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4. 군의 관광홍보대사 역할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성실히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여 관광객들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② 군수는 전년도 기준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군 소재 주요 관광자원에 대한 심화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지원)
제6조(운영 지원)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해 예산 및 관리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근무복 구입비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등 해설 장비 및 자료4. 휴식장소 및 편의시설5. 심화교육, 선진지 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
제7조(해설운영 등)
제7조(해설운영 등)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일, 1일 근무시간, 1일 해설시간, 근무지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계절, 관광객의 규모, 예산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②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지인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8조(활동비 지급 등)
제8조(활동비 지급 등)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원활한 활동과 역량강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비2. 업무와 관련한 교육·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 실비(교통비, 식비 등)3. 해설활동을 위해 군이 관리하는 관리시설 방문시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4.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비
제9조(문화관광해설사 배치 제외)
제9조(문화관광해설사 배치 제외)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관광지 해설배치를 제외할 수 있다.1. 배치후 특별한 사유 없이 활동하지 아니한 자2.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자3.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그 밖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자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군수는 제5조제3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의 심화교육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