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담양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3.>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① 담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군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제3조(성별영향평가 대상)
제3조(성별영향평가 대상)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11.13.>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3. 군수가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4. 「지방재정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개정 2020.11.1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3. 담양군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11.13.>[제목개정 2020.11.13.]
제4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제4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군수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1.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2. 제3조 제1항 제2호 및 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3.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지방자치법」제142조 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담양군의회 제출 전 <개정 2020.11.13., 2022.9.21.>[제목개정 2020.11.13.]
제5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제5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군수가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1.13.>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환경의 성별(性別) 특성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제목개정 2020.11.13.]
제6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제6조 (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지방재정법」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11.13.]
제6조의2(특정성별영향평가)
제6조의2(특정성별영향평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해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시행 중인 조례와 규칙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담양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시급히 선정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1.13.]
제7조(담양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제7조(담양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1.13.>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13.>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13.>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0.11.13.]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향촌복지과장, 행정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2021.9.27., 2022.11.7., 2023.9.25.>1. 담양군의회 의원2.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11.13.>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20.11.13.>④ 위원회의 위원과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2025.9.19.>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10조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소속 향촌복지과에서 제2항의 사무를 총괄할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2023.9.25.>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2. 법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3. 법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정책,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5.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11.13.]
제11조(성별영향평가 교육)
제11조 (성별영향평가 교육)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11.13.]
제12조(성별영향평가기관 지원)
제12조(성별영향평가기관 지원)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제목개정 2020.11.13.]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성별영향평가법」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