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 따라 진안군의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 진안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
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시행 중인 조례·규칙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안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제3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등을 위하여 진안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4. 제2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법무·자치행정·성별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가. 진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양성평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불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거나 부도덕한 행위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과반수가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