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5 시행 2023-09-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이하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9.25.>② 군수는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단,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환수 등)

제6조(환수 등) 군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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