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8

광고물등이행강제금
가. 벽면 이용 간판,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면적 20㎡ 이상20만원 25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연면적 20㎡ 이상20만원 25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다. 지주 이용 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연면적 3㎡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 미만 - 4㎡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 미만 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4) 연면적 10㎡ 이상30만원 33만원 38만원 45만원 50만원 6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연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 이상 25㎡ 미만 - 25㎡ 이상 30㎡ 미만 - 30㎡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0㎡ 미만 - 40㎡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0㎡ 미만 5) 연면적 50㎡ 이상30만원 33만원 38만원 45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 230만원 240만원 250만원 260만원 280만원 300만원 +연면적 5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연면적 5㎡ 미만 -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연면적 10㎡ 이상 15㎡ 미만 - 연면적 15㎡ 이상 20㎡ 미만 - 연면적 20㎡ 이상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65만원 +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 100만원 이하) 30만원 50만원 7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 100만원 이하)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ㆍ조명탑ㆍ안내탑ㆍ일기예보탑 - 연면적 5㎡ 미만 -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연면적 10㎡ 이상 15㎡ 미만 - 연면적 15㎡ 이상 20㎡ 미만 - 연면적 20㎡ 이상 2) 교통안내소 3) 안내게시판ㆍ지정벽보판ㆍ버스승강장ㆍ택시승강장ㆍ관광안내도 4) (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 100만원 이하)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연면적 10㎡ 미만 - 연면적 10㎡ 이상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 미만 -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다) 연면적 5㎡ 이상150만원 160만원+연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500만원 이하) 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연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종 류교육시간교육 내용교육 대상 및 방법비 고
신규 교육6시간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3시간가. 관계법규(2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1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안전점검 종사자를 포함한다)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법・령・조례 제・개정 시
행정처분대상자 교육3시간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교육따로 정함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
광고물등수수료비 고
가. 벽면 이용 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타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2,000원 1,000원 24,000원 2,000원
나. 돌출간판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ㆍ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개당)10,000원 500원 6,000원
다. 공연간판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라. 옥상간판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30,000원 4,000원
마. 지주 이용 간판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12,000원 2,000원
바.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것(1개)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10,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2,000원 1,000원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4,500원 5,000원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400,000원 10,000원 2,000원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3,000원
카. 창문 이용 광고물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1개)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3,000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타. 현수막 1) 일반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3,000원 1,000원 3,000원 1,000원
파. 벽보(1건)2,500원
하. 전단(500매마다)2,500원
거. 전자게시대(1건)3,000원
너.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전자게시대는 제외)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4.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5.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정벽보판, 전자게시대 등 (시・군・구)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사용료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4.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5.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정벽보판, 전자게시대 등 (시・군・구)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사용료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4.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5.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정벽보판, 전자게시대 등 (시・군・구)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사용료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광고물등적용기준수수료수수료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 1㎡당 더하는 금액18,000원 26,000원 1,000원18,000원 26,000원 1,000원18,000원 26,000원 1,000원
나. 돌출간판- 면적 3.5㎡ 이하 - 면적 3.5㎡ 초과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8,000원 26,000원 2,000원18,000원 26,000원 2,000원18,000원 26,000원 2,000원
다. 옥상간판- 면적 50㎡ 이하 - 면적 50㎡ 초과 70㎡ 이하 - 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27,000원 49,000원 1,600원27,000원 49,000원 1,600원27,000원 49,000원 1,6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8,000원 26,000원 1,000원18,000원 26,000원 1,000원18,000원 26,000원 1,000원
마. 애드벌룬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면적 30㎡ 이상 40㎡ 이하 - 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4,000원 800원14,000원 800원14,000원 800원
아. 그 밖의 광고물등-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3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3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3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3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3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
구 분수수료비 고비 고비 고
가.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15,000원
나.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근 거 법조문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가.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위반)법 제20조제1항제1호
1) 입간판 가) 면적 1㎡ 이하 나) 면적 1㎡ 초과 2㎡ 이하 다) 면적 2㎡ 초과 3㎡ 이하 라) 면적 3㎡ 초과하는 면적 0.5㎡당14만원 49만원 80만원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18만원 64만원 105만원 105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23만원 84만원 135만원 135만원+ 13만원을 더한 금액
2) 현수막 가) 면적 3㎡ 이하 나) 면적 3㎡ 초과 5㎡ 이하 다) 면적 5㎡ 초과 10㎡ 이하 라) 면적 10㎡ 초과하는 면적 1㎡당14만원 32만원 80만원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18만원 42만원 105만원 105만원+ 20만원을 더한 금액23만원 55만원 135만원 135만원+ 25만원을 더한 금액
3) 벽보 가) 10장 이하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 다) 20장 초과 30장 이하 라) 30장 초과20천원 30천원 40천원 50천원30천원 40천원 50천원 60천원45천원 55천원 65천원 80천원
4) 전단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다) 21장 이상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장당 10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32천원장당 13천원 장당 28천원 장당 42천원
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 하지 않은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법 제20조제1항제1의3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 30일 이상 90일 미만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3) 180일 이상 1년 미만 4) 1년 이상법 제20조제1항제2호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라.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법 제20조제1항제5호80만원200만원500만원
마.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20조제2항30만원50만원100만원
광고물 등개수 (면수)규격(m) (가로×세로×높이)주 소이격거리
지주이용간판1개 ( )
구분구분기준지급액(원)비고
종류규격기준지급액(원)비고
전단지명함형100매1,000원100매씩 묶어 제출
전단지일반형100매2,000원100매씩 묶어 제출
현수막규격상관없음1매2,000원끈까지 함께 수거
벽보A4크기 초과100매3,000원100매씩 묶어 제출
벽보A4크기 이하100매1,000원100매씩 묶어 제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비고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2] <개정 2019. 11. 15.>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5조제1항 관련)

 

 ※ 1인 1일 보상금 지급한도액 : 50,000원
2. 보상금 신청 접수
 가. 접수일시 :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나. 신 청 자 : 담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20세 이상의 거주자 및 담양군에 주 사무소를 둔 단체(접수일 현재 기준)
 다. 신청장소 : 담양군청 도시디자인과 및 읍·면 사무소
 라. 지 참 용 : 신분증(군민확인용), 수거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신청서
3. 보상금 지급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기준에 따라 신청인 은행계좌 지급(접수 후 7일 이내) 
 ※ 단, 예산 소진 시 보상금 지급을 중단

[별표 9]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용료

시설물이용료비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읍지역 : 7일간/장당 10,000원(부가세 포함) ▪ 면지역 : 10일간/장당 10,000원(부가세 포함)

별지 1~19

① 번 호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관리자관리자관리자변 경 사 항비 고
① 번 호② 성 명③ 생 년 월 일④ 업 소 명⑤ 전 화 번 호⑥ 주 소⑦ 옥 외 광 고 업 등 록 번 호⑧ 종 류⑨ 수 량⑩ 규 격⑪ 표 시 위 치⑫ 표 시 기 간⑬ 광 고 내 용⑭ 준 공 일 자⑮ 성 명주 소전 화 번 호변 경 사 항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제 호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신청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신청자주소주소주소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 양 군 수 귀하담 양 군 수 귀하담 양 군 수 귀하
구비서류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에서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1부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에서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1부수수료
구비서류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에서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1부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에서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1부담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담 양 군 수직인[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성명생년월일
수탁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수탁자주소주소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담 양 군 수직인[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사 진 (3.5×4.5)
담 양 군연녹색글자검정색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 쪽)
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업소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소검사구분[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 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광고물 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광고물 등의 종류광고물 등의 종류광고물 등의 종류광고물 등의 종류광고물 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표시위치 또는 장소광고물 등의 규격광고물 등의 규격광고물 등의 규격광고물 등의 규격광고물 등의 규격
신청일자신청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
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
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
점검결과[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검사자 소속검사자 소속직위(직명)
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뒤 쪽)(뒤 쪽)(뒤 쪽)
검사항목검사항목검사내용 및 기준검사결과
기본사항기본사항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법 규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사용자재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사용자재사용자재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사용자재사용자재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기초 부분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위기초 부분접합 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접합부위구성자재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접합부위구성자재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접합부위용접상태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전기설비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전기설비전기설비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설비전기설비「전기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통행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통행통행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 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① 신 청 번 호② 신 청 일 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⑦ 광고물 등의 종류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⑨ 광고물 등의 규격⑩ 검 사 일 자⑪ 검 사 구 분⑫ 검 사 결 과검사자검사자검사자⑯ 비 고
① 신 청 번 호② 신 청 일 자③ 성 명④ 업 소 명⑤ 주 소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⑦ 광고물 등의 종류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⑨ 광고물 등의 규격⑩ 검 사 일 자⑪ 검 사 구 분⑫ 검 사 결 과⑬ 소 속⑭ 직 명⑮ 성 명⑯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① 일 련 번 호② 광고물 종 류③ 표 시 내 용④ 수 량⑤ 보 관 연월일⑥ 보 관 장 소⑦ 위반장소 ․위치⑧ 담 당 (취급)자⑨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청구인성명생년월일
청구인주소주소
광고물 등 종류광고물 등 종류수량
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반환 청구합니다.위의 광고물 등을 반환 청구합니다.위의 광고물 등을 반환 청구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 양 군 수 귀하담 양 군 수 귀하
옥외광고물 등 인수증옥외광고물 등 인수증옥외광고물 등 인수증
인수인성명생년월일
인수인주소주소
광고물 등 종류광고물 등 종류수량
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수인인수인(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 양 군 수 귀하담 양 군 수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① 번 호② 일 시③ 허 가 신 고 번 호광고주광고주광고주광고주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⑫ 비 고
① 번 호② 일 시③ 허 가 신 고 번 호④ 성 명⑤ 업 소 명⑥ 전 화 번 호⑦ 주 소⑧ 종 류⑨ 수 량⑩ 규 격⑪ 광 고 내 용⑫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담 양 군 수직인[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확인서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확인서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확인서
제 호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성명성명
수강자소속 업소명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 「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 「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 「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①번 호② 교 육 과정명③ 교 육 수료 일자④ 소 속 업소명⑤성 명⑥생년월일(성별)비 고
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
제 호제 호
신고자신고자성명성명생년월일
신고자신고자업소명업소명영업장소재지
신고자신고자주소주소주소
교육계획교육계획일시일시일시
교육계획교육계획장소장소장소
불참사유불참사유
「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5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5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5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5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5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 양 군 수 귀하담 양 군 수 귀하담 양 군 수 귀하담 양 군 수 귀하
구비서류불참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 사본불참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 사본불참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 사본불참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 사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 호제 호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신청자신청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신청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신청자신청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 양 군 수 귀하담 양 군 수 귀하담 양 군 수 귀하담 양 군 수 귀하담 양 군 수 귀하담 양 군 수 귀하담 양 군 수 귀하
구비서류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수수료
구비서류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담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담 양 군 수직인[별지 제15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성명생년월일
수탁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수탁자주소주소
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20 . . . ~ 20 . . . ( 년 월)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 호제 호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신청자신청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
신청자신청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신청자신청자주소「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주소「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주소「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주소「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주소「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주소「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 양 군 수 귀하담 양 군 수 귀하담 양 군 수 귀하담 양 군 수 귀하담 양 군 수 귀하담 양 군 수 귀하담 양 군 수 귀하
구비서류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수수료
구비서류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담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담 양 군 수직인[별지 제17호 서식] <신설 2017. . .>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위탁지정서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위탁지정서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성명생년월일 (남, 여)
수탁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수탁자주소주소
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를 위탁합니다.「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를 위탁합니다.「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
신청내역광고물 종류광고물 종류광고물 종류보상기준보상기준수량(장)수량(장)신청금액(원)신청금액(원)
신청내역전단지명함형명함형100매당 1,000원100매당 1,000원
신청내역전단지일반형일반형100매당 2,000원100매당 2,000원
신청내역현수막규격상관없음규격상관없음1매당 2,000원1매당 2,000원
신청내역벽보A4크기 초과A4크기 초과100매당 3,000원100매당 3,000원
신청내역벽보A4크기 이하A4크기 이하100매당 1,000원100매당 1,000원
신청내역주요 수거장소주요 수거장소주요 수거장소
신청계좌예금주은행명 및 계좌번호은행명 및 계좌번호
접 수접수내역접수내역접수내역접수내역접수내역접수자 확인접수자 확인접수자 확인접수자 확인
접 수광고물 종류광고물 종류광고물 종류수량(장)금액(원)소속 : 직급 : 성명 : (인) 확인일시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확인일시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확인일시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확인일시 :
접 수전단지전단지명함형소속 : 직급 : 성명 : (인) 확인일시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확인일시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확인일시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확인일시 :
접 수전단지전단지일반형소속 : 직급 : 성명 : (인) 확인일시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확인일시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확인일시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확인일시 :
접 수현수막현수막규격상관없음소속 : 직급 : 성명 : (인) 확인일시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확인일시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확인일시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확인일시 :
접 수벽보벽보A4크기 초과소속 : 직급 : 성명 : (인) 확인일시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확인일시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확인일시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확인일시 :
접 수벽보벽보A4크기 이하소속 : 직급 : 성명 : (인) 확인일시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확인일시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확인일시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확인일시 :
위와 같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담 양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담 양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담 양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담 양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담 양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담 양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담 양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담 양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담 양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담 양 군 수 귀하
신 청 인성 명 : (인 / 성명) 전화번호 : 생년월일 : 주 소 :성 명 : (인 / 성명) 전화번호 : 생년월일 : 주 소 :성 명 : (인 / 성명) 전화번호 : 생년월일 : 주 소 :성 명 : (인 / 성명) 전화번호 : 생년월일 : 주 소 :성 명 : (인 / 성명) 전화번호 : 생년월일 : 주 소 :성 명 : (인 / 성명) 전화번호 : 생년월일 : 주 소 :
수거 신청 내역종류별전단지전단지현수막벽보벽보
수거 신청 내역종류별명함형일반형규격상관없음A4초과A4이하
수거 신청 내역보상기준100매/1,000원100매/2,000원1매/2,000원100매/3,000원100매/1,000원
수거 신청 내역수 량
수거 신청 내역신청금액 (원)
수거 신청 내역신청일자 : 2016년 월 일신청일자 : 2016년 월 일신청일자 : 2016년 월 일신청일자 : 2016년 월 일신청일자 : 2016년 월 일신청일자 : 2016년 월 일
내역확인확인일시 : 2016년 월 일( 시 분) 소 속 : 성 명 : 확인일시 : 2016년 월 일( 시 분) 소 속 : 성 명 : 확인일시 : 2016년 월 일( 시 분) 소 속 : 성 명 : 확인일시 : 2016년 월 일( 시 분) 소 속 : 성 명 : 확인일시 : 2016년 월 일( 시 분) 소 속 : 성 명 : 확인일시 : 2016년 월 일( 시 분) 소 속 : 성 명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옥외광고물
신고필
표 시 기 간
 . . 까지
 담 양 군 수

 ○ 현수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뒤 쪽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5.]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 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2. 삭제 <2019.11.15.>3. 삭제 <2019.11.15.>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5.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6.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7. 그 밖에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옥외광고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② 삭제 <2019.11.15.>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그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2.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이용간판 중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개정 2019.11.15.>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① 군수는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의2(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제3조의2(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군수는 각종 인·허가, 신고 및 등록 등의 절차에서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려는 사람에게 적합하게 표시하도록 사전에 안내하거나 검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1.15.]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및 옥상간판 <개정 2019.11.15.>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3. 삭제 <2019.11.15.>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① 영 제10조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1. 도 조례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개정 2019.11.15.>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6. 영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 등으로 군수가 원활한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해 정한 광고물 등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① 군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3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 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도 별표 7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1. 지주 이용 간판의 경우 <개정 2019.11.15.>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의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2. 삭제 <2020.10.6.>3. 광고물 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제7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①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전자게시대의 표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시 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시신청이 없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표시신청이 표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군수는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시 할 수 없다.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는 사항5. 영 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시 담양경찰서장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전자게시대를 교통신호기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에도 설치할 수 있다. <개정,제2항5호에서 이동 2019.11.15.>②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5. 삭제 <2019.11.15.>

제8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용도)

제8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2. 「건축법」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9조(자율관리협정)

제9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詩案)3.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주민협의회 운영)

제10조(주민협의회 운영)①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20.)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3. 그 밖에 군수가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교통 관련 전문가다. 해당 지역의 군 의회 의원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9.11.15.>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1.15.>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삭제 <2019.11.15.>

제11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제11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군수는 법 제4조의3제1항 및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개정 2019.11.15.>1. 군수는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2. 군수는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3. 군수는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4. 군수는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12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제12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② 군수는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 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③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6.>④ 군수는 불법 광고물 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⑤ 군수는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을 실시하여 우수간판으로 선정된 점포주, 광고주, 제작자, 광고 사업자 또는 디자이너 등에게 영업 등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9.27.>⑥ 군수는 가로환경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해 정비시범구역 외 간판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1.7.>

제12조의2(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제12조의2(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자에게 별표 8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해당연도 예산 소진 시 보상금 지급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1. 현수막2. 전단지3. 벽보②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수거한 광고물과 위치를 정확히 인식 할 수 있는 광고부착 현장 사진을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18호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제13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군수는 「관광 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다. <개정 2019.11.1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면적과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2. 광고물 등의 디자인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군수는 옥외광고물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담양군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경관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담양군 경관디자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15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15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1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제1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군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사무실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8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제18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① 군수는 제 16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 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 할 수 있다.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 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9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제19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① 군수는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 서식의 안전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 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할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제20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① 군수는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삭제 <2025.12.31.>③ 삭제 <2025.12.31.>④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2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1. 위탁사무의 운영 실적이 양호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2.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⑤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해당 민간위탁계획(이하 “위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재위탁 또는 재협약을 할 경우에도 위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위탁계획에 포함할 세부 사항은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른다. <신설 2025.12.31.>⑥ 군수는 해당 위탁계획에 대하여 다음 진행절차의 충분한 기간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의회 동의를 얻은 사항 중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예산사항의 변경이나 위탁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5.12.31.>⑦ 군수는 재위탁 또는 재협약 할 경우에는 각각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위탁계획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25.12.31.>⑧ 군수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위탁계획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하고, 공개모집 시에는 해당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심사항목, 배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1.>

제20조의2(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제20조의2(수탁기관의 선정 기준)①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위탁 관리할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위탁지정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위탁업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등2. 옥외광고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이 포함된 종업원 2명 이상3.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5.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6.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삭제 <2025.12.31.>④ 삭제 <2025.12.31.>⑤ 삭제 <2025.12.31.>⑥ 제1항에 따른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은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2조에 따른다. <신설 2025.12.31.>

제20조의3(협약체결 및 취소 등)

제20조의3(협약체결 및 취소 등)① 군수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재협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31.>② 협약에 포함할 세부사항은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13조에 따른다. <개정 2025.12.31.>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이 체결되면 해당 협약사항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청렴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개정 2025.12.31.>④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협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제20조의4의 의무를 위반한 때3. 위탁사무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물의, 비위사실 등을 야기한 때4. 제20조의6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사무의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때5. 수탁기관 스스로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취소 또는 해지를 원한 때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이나 예산사정으로 위탁운영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협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해당 수탁기관에 알리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⑥ 제4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60일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⑦ 군수는 협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지체없이 시설의 원상회복, 관련서류 반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0조의4(수탁기관의 의무 등)

제20조의4(수탁기관의 의무 등)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위탁 관리하는 수탁기관의 의무 등에 대하여는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4조에 따른다.<신설 2025.12.31.>

제20조의5(이용료 징수 등)

제20조의5(이용료 징수 등) <신설 2025.12.31.>①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이용료, 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을 해당 수탁기관에서 직접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②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관리 원가산정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정한다. 이용료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 9에 따른다.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입금의 전부를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입해야 한다.⑤ 군수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 범위에서 그 위탁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게 수입대체경비로 직접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20조의6(지도ㆍ감독)

제20조의6(지도ㆍ감독) <신설 2025.12.31.>① 군수는 수탁기관에게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위탁관리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서면으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20조의3에 따른다.

제21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제21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① 군수는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 정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고물 등의 종류 및 수량2. 광고물 등의 표시 내용3. 위반 장소 및 위치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영 제40조제1항의 관리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제22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제22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① 법 제10조2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과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 등에 징수하여야 한다.

제23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23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4조

제24조 삭제 <2019.11.15.>

제25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25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①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2. 교육 대상자3. 교육 실시방법·절차 및 비용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삭제 <2019.11.15.>⑤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⑦ 삭제 <2019.11.15.>

제25조의2(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

제25조의2(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 법 제10조의4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등의 제작ㆍ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9.27.]

제26조(교육의 위탁 등)

제26조(교육의 위탁 등)①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포함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교육위탁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5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때에는 제25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 4에 따른 한국 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수수료)

제27조(수수료)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9.11.15.,2020.10.6.,2021.9.27.>1. 과오납한 경우 <신설 2019.11.15.>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신설 2019.11.15.>3. 군의 귀책사유로 신청사항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경우 <신설 2019.11.15.>③ 군수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분류 된 경우(군수가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상위법 근거

  •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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