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위촉)
제2조(위촉)① 구청장은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96.10.11., 2020.5.28., 2021.6.30.>②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촉된 고문변호사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제3조(직무)
제3조(직무)① 고문 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5. 9. 30.>1. 구(소속기관포함)에 대한 법률 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4. 공무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ㆍ형사 등 소송에 관한 사항5. 기타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6.30.>② 고문변호사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수행중인 소송은 종료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6.30.>
제5조
제5조 삭제 <2021.6.30.>
제6조(소송비용등)
제6조(소송비용등)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별표 개정 90. 6. 4, 2015. 9. 30.>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삭제 <2024.8.2.>⑤ 삭제 <2024.8.2.>⑥ 착수금과 승소 사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1.6.30.>
제7조(해촉)
제7조(해촉)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고문변호사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3. 위법행위로 형사소추(과실범 제외) 또는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견책 제외)를 받은 경우4.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구에 불이익을 준 경우5. 그 밖에 구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신설 202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