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1] 위탁신청서

법 인 명법 인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대 표 자법 인 형 태법 인 형 태
현소재지현소재지
3. 약정 사항 가. 입주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기일 내 입주하여야 함 나. 노인복지회관의 제반 관리규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위탁운영 신청합니다. 위 대표자 : (인)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귀하3. 약정 사항 가. 입주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기일 내 입주하여야 함 나. 노인복지회관의 제반 관리규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위탁운영 신청합니다. 위 대표자 : (인)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귀하3. 약정 사항 가. 입주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기일 내 입주하여야 함 나. 노인복지회관의 제반 관리규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위탁운영 신청합니다. 위 대표자 : (인)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귀하3. 약정 사항 가. 입주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기일 내 입주하여야 함 나. 노인복지회관의 제반 관리규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위탁운영 신청합니다. 위 대표자 : (인)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귀하3. 약정 사항 가. 입주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기일 내 입주하여야 함 나. 노인복지회관의 제반 관리규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위탁운영 신청합니다. 위 대표자 : (인)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귀하3. 약정 사항 가. 입주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기일 내 입주하여야 함 나. 노인복지회관의 제반 관리규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위탁운영 신청합니다. 위 대표자 : (인)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민원인 제출서류><민원인 제출서류><민원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구비서류1. 사업계획서 2.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리 실적 3. 법인현황(법인규모 및 예산)1. 사업계획서 2.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리 실적 3. 법인현황(법인규모 및 예산)1. 사업계획서 2.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리 실적 3. 법인현황(법인규모 및 예산)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2] 노인종합복지관 사용허가(변경)신청서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단 체 명전 화
사 용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사용 구분기 본 시 설강당, 강의실, 교양강좌실 등강당, 강의실, 교양강좌실 등강당, 강의실, 교양강좌실 등
사용 구분부속시설장비조명, 방송시설, 냉․난방 등조명, 방송시설, 냉․난방 등조명, 방송시설, 냉․난방 등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
주 의 사 항주 의 사 항복지관 시설물은 사용시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 멸실 또는 허가 없이 구조를 조작 변경했을 경우 지체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복지관 시설물은 사용시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 멸실 또는 허가 없이 구조를 조작 변경했을 경우 지체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복지관 시설물은 사용시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 멸실 또는 허가 없이 구조를 조작 변경했을 경우 지체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노인종합복지관 사용허가(변경) 신청서

년 월 일
 신청자
광주광역시 동구노인종합복지관장 귀하

[별지 3] 노인종합복지관 사용(변경)허가 통지서

주 소주 소
성 명 (기관․단체)성 명 (기관․단체)
허 가 사 항사용목적
허 가 사 항사용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시간 분)
허 가 사 항사용요금
사 용 시 준수사항사 용 시 준수사항1.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기타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3. 복지관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는 이를 복구 변상 하여야 합니다. 4. 위 허가사항 이외의 타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사유변경사유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장「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장「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접수번호 :

[별지 4] 영수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21. 2015. 12. 30., 2026.7.1.>

제2조(운영원칙)

제2조(운영원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은 노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기타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한다. <개정 2009.9.21. 2015. 12. 30., 2026.7.1.>

제3조(복지시설)

제3조(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은 조례 제3조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복지시설을 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사회 및 노인의 교육욕구 변화에 따라 복지시설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변경할 수 있다.1. 경로우대 식당2. 물리치료실 및 체력단련실3. 상담실4. 노인 공동작업장5. 여가 취미교실6. 이ㆍ미용실7. 샤워실8. 강당9. 기타 노인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

제4조(위탁공고)

제4조(위탁공고) 복지관 위탁공고는 지방 일간지,구보 또는 구청 지정게시판에 게시한다.<개정 2015. 12. 30.>

제5조(위탁신청)

제5조(위탁신청)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복지관을 운영하고자 하는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호에 의거 위탁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0.>1. 위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3.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리 실적(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4. 법인등기사항증명서<2026.7.1.>5. 법인 현황(법인규모 및 예산)

제6조(수탁자 결정)

제6조(수탁자 결정)① 구청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탁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한다.1.위탁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능력을 갖춘 사명감이 높은 법인2.건전한 재무구조를 갖춘 법인3.기타 구정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② 구청장은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고 수탁자가 결정되면 결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

제7조(이용) 이용대상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거주하는 60세이상 노인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60세이상 노인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2026.7.1.>

제8조(운영시간)

제8조(운영시간)① 복지관의 운영시간은 평일(월~금) 09:00~18:00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5. 12. 30.>② 복지관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다만,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휴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개정 2015. 12. 30.>

제9조(사용 및 사용료)

제9조(사용 및 사용료) 관장은 이용자로부터 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다. 다만, 사랑의 식당,이ㆍ미용실, 샤워실, 강당, 물리치료실 및 체력단련실 이용자에게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실비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제10조(사용허가신청 등)

제10조(사용허가신청 등)① 복지관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5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0.>② 관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허가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0.>③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인 영수증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개정 2015. 12. 30.>

제11조(화재보험가입등)

제11조(화재보험가입등) 수탁자는 동구청장을 수취인으로 하여 복지관의 건물대금상당액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0.>

제12조(사업계획서 제출)

제12조(사업계획서 제출)① 관장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재해 사업총괄계획서를 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매분기 개시5일전까지 다음분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분기말 익월5일까지 사업계획에 대한 실적을 보호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매분기 수탁자의 사업추진사항을 분석하여 잘못된 사례가 있을 경우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안 제출등)

제13조(예산안 제출등) 수탁자는 매회계년도 개시 3월전에 다음해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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