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9-15 시행 2022-09-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그 밖에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31>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은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214-11에 둔다. <개정 2014.3.31, 2018.7.2.>

제3조(사업과 기능)

제3조(사업과 기능) 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사회교육사업2. 노인일자리사업3. 노인보건·재활 등 건강증진사업 <개정 2018.7.2.>4. 노인상담·지도사업5. 노인자원봉사사업6. 노인여가및취미활동지원사업 <신설 2018.7.2.>7. 재가노인복지사업 <신설 2018.7.2.>8. 노인복리후생사업 <신설 2018.7.2.>9. 그 밖에 예산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4.3.31, 2018.7.2.>

제4조(시설)

제4조(시설) 복지관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사무실과 상담실2. 대강당과 회의실 <개정 2018.7.2.>3. 체력단련실4. 컴퓨터교육실5. 식당과 휴게실6.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9.15.>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4.3.31> ,<개정 2014.12.30>, <개정 2016.12.30>③ 복지관에는「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시설의 장과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이용 등)

제6조(시설의 이용 등)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예산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시설이용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전염성질환자 <개정 2018.7.2.>2. 타인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3. 그 밖에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③ 군수는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대강당 시설물을 일반인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허가 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7.2.>1. 시설사용이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위반되는 경우2. 공공질서, 미풍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이용료와 사용료)

제7조(이용료와 사용료)① 군수는 복지관을 이용ㆍ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시설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7.2.>② 수탁자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이용료 및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7.2.>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배우자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배우자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7.1>5. 그 밖에 군수가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3.31>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2.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등이 복지관 설립목적에 맞는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및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과오납한 경우2. 천재지변 및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이용·사용하지 못하는 경우3. 제6조제3항에 따른 취소사유 발생으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전문개정 2020.10.5.]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복지관 이용자의 복지증진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복지관의 시설물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면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7.2.>4. <삭제 2018.7.2.>5. 수탁자는 보조금과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을 복지관의 운영비에 사용하여야 한다.6.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배상하지 아니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2.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4.3.31>3.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4.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5.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모두를 훼손 없이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상황과 시설물 관리실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수탁자에게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과 보고를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관련 법규 위반 등 부정한 사실을 발견하면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제11조(운영비 등 보조)

제11조(운영비 등 보조)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3.31>

제12조(자체운영규정)

제12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① 이용자나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는 군수가 책임지지 아니한다.② 수탁자나 이용·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훼손·멸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고, 복구가 불가능하면 이에 상응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개정 2015.1.1, 2022.9.15.>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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