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법률상담접수, 처리기록부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법률상담접수․처리기록부법률상담접수․처리기록부법률상담접수․처리기록부법률상담접수․처리기록부법률상담접수․처리기록부법률상담접수․처리기록부법률상담접수․처리기록부법률상담접수․처리기록부접 수 일접 수 일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법률상담접수․처리기록부법률상담접수․처리기록부법률상담접수․처리기록부법률상담접수․처리기록부법률상담접수․처리기록부법률상담접수․처리기록부법률상담접수․처리기록부법률상담접수․처리기록부. . .. . .
No.No.No.법률상담접수․처리기록부법률상담접수․처리기록부법률상담접수․처리기록부법률상담접수․처리기록부법률상담접수․처리기록부법률상담접수․처리기록부법률상담접수․처리기록부법률상담접수․처리기록부. . .. . .
사건구분 (⋁표시)사건구분 (⋁표시)□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신 청 인성 명성 명(인)(인)(인)(인)생년월일 (남 ․ 여)생년월일 (남 ․ 여)생년월일 (남 ․ 여)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직 업직 업연 락 처연 락 처H.P ☎H.P ☎H.P ☎
신 청 인구 분구 분◦ 일반시민(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보훈자( ) ◦ 장애인( ) ◦ 기업체( ) ◦ 기타( )◦ 일반시민(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보훈자( ) ◦ 장애인( ) ◦ 기업체( ) ◦ 기타( )◦ 일반시민(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보훈자( ) ◦ 장애인( ) ◦ 기업체( ) ◦ 기타( )◦ 일반시민(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보훈자( ) ◦ 장애인( ) ◦ 기업체( ) ◦ 기타( )◦ 일반시민(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보훈자( ) ◦ 장애인( ) ◦ 기업체( ) ◦ 기타( )◦ 일반시민(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보훈자( ) ◦ 장애인( ) ◦ 기업체( ) ◦ 기타( )◦ 일반시민(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보훈자( ) ◦ 장애인( ) ◦ 기업체( ) ◦ 기타( )◦ 일반시민(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보훈자( ) ◦ 장애인( ) ◦ 기업체( ) ◦ 기타( )◦ 일반시민(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보훈자( ) ◦ 장애인( ) ◦ 기업체( ) ◦ 기타( )◦ 일반시민(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보훈자( ) ◦ 장애인( ) ◦ 기업체( ) ◦ 기타( )
신 청 인무료법률상담을 알게된 동기무료법률상담을 알게된 동기구정소식지, 동구홈페이지, 이웃, 기타 :구정소식지, 동구홈페이지, 이웃, 기타 :구정소식지, 동구홈페이지, 이웃, 기타 :구정소식지, 동구홈페이지, 이웃, 기타 :구정소식지, 동구홈페이지, 이웃, 기타 :구정소식지, 동구홈페이지, 이웃, 기타 :구정소식지, 동구홈페이지, 이웃, 기타 :구정소식지, 동구홈페이지, 이웃, 기타 :구정소식지, 동구홈페이지, 이웃, 기타 :구정소식지, 동구홈페이지, 이웃, 기타 :
상담할 내용상담할 내용상담할 내용상담할 내용
상담관 의견상담관 의견상담관 의견상담관 의견상담관 의견
처리구분처리구분처리구분상담으로 종결상담으로 종결상담으로 종결법률구조 안내법률구조 안내법률구조 안내추가회시 필요추가회시 필요추가회시 필요기타
처리구분처리구분처리구분
상담관 (인) 광주광역시 동구 무료법률상담실상담관 (인) 광주광역시 동구 무료법률상담실상담관 (인) 광주광역시 동구 무료법률상담실상담관 (인) 광주광역시 동구 무료법률상담실상담관 (인) 광주광역시 동구 무료법률상담실상담관 (인) 광주광역시 동구 무료법률상담실상담관 (인) 광주광역시 동구 무료법률상담실상담관 (인) 광주광역시 동구 무료법률상담실상담관 (인) 광주광역시 동구 무료법률상담실상담관 (인) 광주광역시 동구 무료법률상담실상담관 (인) 광주광역시 동구 무료법률상담실상담관 (인) 광주광역시 동구 무료법률상담실상담관 (인) 광주광역시 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상담할 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전면)

※ 작성요령
 ◦ 신청인 인적사항과 상담할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해 주시고, 성별․구분란은 해당사항에 ○ 하시면 됩니다.
 ◦ 상담할 내용이 많으신 경우 뒷면에 추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후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1. “상담책임관”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무료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상담자”란 상담을 요청하고 상담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상담관”이란 상담자의 상담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2.1.4.>

제3조(명칭)

제3조(명칭)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2.1.4.>]<개정 2022.1.4., 2026.7.1.>

제4조(위치)

제4조(위치) 상담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안에 설치한다. 다만, 효율적인 무료법률상담 운영을 위하여 외부 상담 수요가 많은 장소를 상담실로 이용하거나,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2.1.4.>][전문개정 2022.1.4.]<개정 2026.7.1.>

제5조(상담의 범위)

제5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률문제<개정 2022.1.4.>[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2.1.4.>]

제6조(상담대상)

제6조(상담대상)① 상담대상은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주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가장, 국가보훈대상자,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그 밖의 취약계층 주민에게는 법률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전문개정 2022.1.4.]

제7조(운영)

제7조(운영)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이나 전화,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4.>② 상담실 방문상담은 월 1회 운영하며, 상담요일과 시간은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상담수요에 따라 확대ㆍ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1.4.>③ 상담자에 대한 법률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2.1.4.>][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2.1.4.>]

제8조(상담관 등)

제8조(상담관 등)① 상담관은 변호사ㆍ법무사ㆍ세무사 등의 자격을 가진 자 (이하 “법률전문가”라 한다) 중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22.1.4., 2026.7.1.>② 상담관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4.>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담관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2.1.4.>1. 본인이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2. 법률전문가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3. 제12조를 위반한 경우4. 제13조를 위반한 경우5. 구청장이 그 밖의 사유로 상담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구청장은 필요시 분야별로 상담관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1.4.>]

제9조(상담처리)

제9조(상담처리)① 방문상담은 현장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답변을 할 수 없는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 기한 내에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1.4.>]

제10조(자문)

제10조(자문) 상담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2.1.4.>]

제11조(기록유지)

제11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법률상담접수ㆍ처리기록부를 비치한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2.1.4.>]<개정 2022.1.4.>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상담관 및 상담 관계공무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22.1.4.>

제13조(상담료 등의 수수 금지)

제13조(상담료 등의 수수 금지) 상담관은 상담을 이유로 상담자에게 상담료 등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신설 2022.1.4.>

제14조(강의)

제14조(강의) 구청장은 주민의 준법의식 함양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상담실에서 연 1회 이상 생활법률 강의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2.1.4.>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생활법률 강의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의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4.>[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2.1.4.>]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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