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에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제3조(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지원금 관리를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개정 2026.7.1.>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으로 한다.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6조(이월사용)
제6조(이월사용)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전용의 금지)
제7조(전용의 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5조의 경비만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지방회계법」을 준용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회계법」 및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