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기준(제2조 관련)

구 분수거용기 용량별 납부필증 종류납부필증 판매가격(원)비고
단독주택3ℓ용1매당 가격 (210원)
단독주택6ℓ용1매당 가격 (420원)
식품위생업소 (다량배출 사업장제외) 및 기타15ℓ용1매당 가격 (1,650원)
구 분수집․운반․처리수수료(원)비고
공동주택kg당 단가(95원)×발생량(㎏)
구 분표시용량판매가격(원)비 고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20ℓ1매당 가격 1,4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1.11.24., 2022.12.28., 2026.07.01.)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단독주택, 식품위생업소 및 기타
 ※ 1매당 판매가격은 수집․운반․처리비용 변동시 변경 될 수 있음
2. 공동주택

 ※ ㎏당 단가는 수집․운반․처리비용 변동시 변경 될 수 있음
3.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별표 2]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등(제3조 관련)

구 분공동주택단독주택, 식품위생업소 및 기타
수 거 일매 일 (단, 일ㆍ공휴일은 수거하지 않음)매 일 (단, 일ㆍ공휴일은 수거하지 않음)
배출장소-공동주택은 전용수거용기 비치장소-단독주택은 각 가정 대문 앞 -식품위생업소 및 기타는 업소 앞
배출용기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배출시간수거전일 20:00 ~ 수거일 05:00수거전일 20:00 ~ 수거일 0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1.11.22., 2012.11.30., 2021.11.24.)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등(제3조 관련)

[별표 3]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용량 등(제4조 관련)

종 류용 량 (ℓ)특 징비 고
단독주택용3- 뚜껑이 밀폐되어야 함 - 운반 ․ 이동용 손잡이 부착
단독주택용6- 뚜껑이 밀폐되어야 함 - 운반 ․ 이동용 손잡이 부착
공동주택용120- 뚜껑이 밀폐되어야 함 - 운반․이동용 손잡이 및 바퀴 부착 - 기계식 자동상차가 가능하여야 함
식품위생업소용 (다량배출사업장 제외) 및 기타15- 뚜껑이 밀폐되어야 함 - 운반․이동용 손잡이 부착
다량배출사업장용120- 뚜껑이 밀폐되어야 함 - 운반 ․이동용 손잡이 및 바퀴 부착 - 기계식 자동상차가 가능하여야 함
-----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 김장철(11월~12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20ℓ) 1. 사용기간 : 김장철(11월~12월) 2. 이 봉투에는 김장철 배춧잎, 무시래기 등 부피가 큰 채소류만 배출해야 합니다. 3. 이 봉투에 담겨진 음식물류폐기물은 사료 등으로 재활용되므로 비닐, 병뚜껑, 유리조각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문의처 : 동구청 자원순환과 (608-2526)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 김장철(11월~12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20ℓ) 1. 사용기간 : 김장철(11월~12월) 2. 이 봉투에는 김장철 배춧잎, 무시래기 등 부피가 큰 채소류만 배출해야 합니다. 3. 이 봉투에 담겨진 음식물류폐기물은 사료 등으로 재활용되므로 비닐, 병뚜껑, 유리조각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문의처 : 동구청 자원순환과 (608-2526)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 김장철(11월~12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20ℓ) 1. 사용기간 : 김장철(11월~12월) 2. 이 봉투에는 김장철 배춧잎, 무시래기 등 부피가 큰 채소류만 배출해야 합니다. 3. 이 봉투에 담겨진 음식물류폐기물은 사료 등으로 재활용되므로 비닐, 병뚜껑, 유리조각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문의처 : 동구청 자원순환과 (608-2526)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 김장철(11월~12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20ℓ) 1. 사용기간 : 김장철(11월~12월) 2. 이 봉투에는 김장철 배춧잎, 무시래기 등 부피가 큰 채소류만 배출해야 합니다. 3. 이 봉투에 담겨진 음식물류폐기물은 사료 등으로 재활용되므로 비닐, 병뚜껑, 유리조각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문의처 : 동구청 자원순환과 (608-2526)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 김장철(11월~12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20ℓ) 1. 사용기간 : 김장철(11월~12월) 2. 이 봉투에는 김장철 배춧잎, 무시래기 등 부피가 큰 채소류만 배출해야 합니다. 3. 이 봉투에 담겨진 음식물류폐기물은 사료 등으로 재활용되므로 비닐, 병뚜껑, 유리조각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문의처 : 동구청 자원순환과 (608-2526)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 김장철(11월~12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20ℓ) 1. 사용기간 : 김장철(11월~12월) 2. 이 봉투에는 김장철 배춧잎, 무시래기 등 부피가 큰 채소류만 배출해야 합니다. 3. 이 봉투에 담겨진 음식물류폐기물은 사료 등으로 재활용되므로 비닐, 병뚜껑, 유리조각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문의처 : 동구청 자원순환과 (608-2526)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 김장철(11월~12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20ℓ) 1. 사용기간 : 김장철(11월~12월) 2. 이 봉투에는 김장철 배춧잎, 무시래기 등 부피가 큰 채소류만 배출해야 합니다. 3. 이 봉투에 담겨진 음식물류폐기물은 사료 등으로 재활용되므로 비닐, 병뚜껑, 유리조각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문의처 : 동구청 자원순환과 (608-2526)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 김장철(11월~12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20ℓ) 1. 사용기간 : 김장철(11월~12월) 2. 이 봉투에는 김장철 배춧잎, 무시래기 등 부피가 큰 채소류만 배출해야 합니다. 3. 이 봉투에 담겨진 음식물류폐기물은 사료 등으로 재활용되므로 비닐, 병뚜껑, 유리조각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문의처 : 동구청 자원순환과 (608-2526)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 김장철(11월~12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20ℓ) 1. 사용기간 : 김장철(11월~12월) 2. 이 봉투에는 김장철 배춧잎, 무시래기 등 부피가 큰 채소류만 배출해야 합니다. 3. 이 봉투에 담겨진 음식물류폐기물은 사료 등으로 재활용되므로 비닐, 병뚜껑, 유리조각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문의처 : 동구청 자원순환과 (608-2526)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
-----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 김장철(11월~12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20ℓ) 1. 사용기간 : 김장철(11월~12월) 2. 이 봉투에는 김장철 배춧잎, 무시래기 등 부피가 큰 채소류만 배출해야 합니다. 3. 이 봉투에 담겨진 음식물류폐기물은 사료 등으로 재활용되므로 비닐, 병뚜껑, 유리조각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문의처 : 동구청 자원순환과 (608-2526)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 김장철(11월~12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20ℓ) 1. 사용기간 : 김장철(11월~12월) 2. 이 봉투에는 김장철 배춧잎, 무시래기 등 부피가 큰 채소류만 배출해야 합니다. 3. 이 봉투에 담겨진 음식물류폐기물은 사료 등으로 재활용되므로 비닐, 병뚜껑, 유리조각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문의처 : 동구청 자원순환과 (608-2526)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 김장철(11월~12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20ℓ) 1. 사용기간 : 김장철(11월~12월) 2. 이 봉투에는 김장철 배춧잎, 무시래기 등 부피가 큰 채소류만 배출해야 합니다. 3. 이 봉투에 담겨진 음식물류폐기물은 사료 등으로 재활용되므로 비닐, 병뚜껑, 유리조각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문의처 : 동구청 자원순환과 (608-2526)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 김장철(11월~12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20ℓ) 1. 사용기간 : 김장철(11월~12월) 2. 이 봉투에는 김장철 배춧잎, 무시래기 등 부피가 큰 채소류만 배출해야 합니다. 3. 이 봉투에 담겨진 음식물류폐기물은 사료 등으로 재활용되므로 비닐, 병뚜껑, 유리조각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문의처 : 동구청 자원순환과 (608-2526)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 김장철(11월~12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20ℓ) 1. 사용기간 : 김장철(11월~12월) 2. 이 봉투에는 김장철 배춧잎, 무시래기 등 부피가 큰 채소류만 배출해야 합니다. 3. 이 봉투에 담겨진 음식물류폐기물은 사료 등으로 재활용되므로 비닐, 병뚜껑, 유리조각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문의처 : 동구청 자원순환과 (608-2526)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 김장철(11월~12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20ℓ) 1. 사용기간 : 김장철(11월~12월) 2. 이 봉투에는 김장철 배춧잎, 무시래기 등 부피가 큰 채소류만 배출해야 합니다. 3. 이 봉투에 담겨진 음식물류폐기물은 사료 등으로 재활용되므로 비닐, 병뚜껑, 유리조각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문의처 : 동구청 자원순환과 (608-2526)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 김장철(11월~12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20ℓ) 1. 사용기간 : 김장철(11월~12월) 2. 이 봉투에는 김장철 배춧잎, 무시래기 등 부피가 큰 채소류만 배출해야 합니다. 3. 이 봉투에 담겨진 음식물류폐기물은 사료 등으로 재활용되므로 비닐, 병뚜껑, 유리조각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문의처 : 동구청 자원순환과 (608-2526)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 김장철(11월~12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20ℓ) 1. 사용기간 : 김장철(11월~12월) 2. 이 봉투에는 김장철 배춧잎, 무시래기 등 부피가 큰 채소류만 배출해야 합니다. 3. 이 봉투에 담겨진 음식물류폐기물은 사료 등으로 재활용되므로 비닐, 병뚜껑, 유리조각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문의처 : 동구청 자원순환과 (608-2526)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 김장철(11월~12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20ℓ) 1. 사용기간 : 김장철(11월~12월) 2. 이 봉투에는 김장철 배춧잎, 무시래기 등 부피가 큰 채소류만 배출해야 합니다. 3. 이 봉투에 담겨진 음식물류폐기물은 사료 등으로 재활용되므로 비닐, 병뚜껑, 유리조각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문의처 : 동구청 자원순환과 (608-2526)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
-----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 김장철(11월~12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20ℓ) 1. 사용기간 : 김장철(11월~12월) 2. 이 봉투에는 김장철 배춧잎, 무시래기 등 부피가 큰 채소류만 배출해야 합니다. 3. 이 봉투에 담겨진 음식물류폐기물은 사료 등으로 재활용되므로 비닐, 병뚜껑, 유리조각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문의처 : 동구청 자원순환과 (608-2526)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 김장철(11월~12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20ℓ) 1. 사용기간 : 김장철(11월~12월) 2. 이 봉투에는 김장철 배춧잎, 무시래기 등 부피가 큰 채소류만 배출해야 합니다. 3. 이 봉투에 담겨진 음식물류폐기물은 사료 등으로 재활용되므로 비닐, 병뚜껑, 유리조각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문의처 : 동구청 자원순환과 (608-2526)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 김장철(11월~12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20ℓ) 1. 사용기간 : 김장철(11월~12월) 2. 이 봉투에는 김장철 배춧잎, 무시래기 등 부피가 큰 채소류만 배출해야 합니다. 3. 이 봉투에 담겨진 음식물류폐기물은 사료 등으로 재활용되므로 비닐, 병뚜껑, 유리조각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문의처 : 동구청 자원순환과 (608-2526)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 김장철(11월~12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20ℓ) 1. 사용기간 : 김장철(11월~12월) 2. 이 봉투에는 김장철 배춧잎, 무시래기 등 부피가 큰 채소류만 배출해야 합니다. 3. 이 봉투에 담겨진 음식물류폐기물은 사료 등으로 재활용되므로 비닐, 병뚜껑, 유리조각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문의처 : 동구청 자원순환과 (608-2526)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 김장철(11월~12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20ℓ) 1. 사용기간 : 김장철(11월~12월) 2. 이 봉투에는 김장철 배춧잎, 무시래기 등 부피가 큰 채소류만 배출해야 합니다. 3. 이 봉투에 담겨진 음식물류폐기물은 사료 등으로 재활용되므로 비닐, 병뚜껑, 유리조각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문의처 : 동구청 자원순환과 (608-2526)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 김장철(11월~12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20ℓ) 1. 사용기간 : 김장철(11월~12월) 2. 이 봉투에는 김장철 배춧잎, 무시래기 등 부피가 큰 채소류만 배출해야 합니다. 3. 이 봉투에 담겨진 음식물류폐기물은 사료 등으로 재활용되므로 비닐, 병뚜껑, 유리조각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문의처 : 동구청 자원순환과 (608-2526)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 김장철(11월~12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20ℓ) 1. 사용기간 : 김장철(11월~12월) 2. 이 봉투에는 김장철 배춧잎, 무시래기 등 부피가 큰 채소류만 배출해야 합니다. 3. 이 봉투에 담겨진 음식물류폐기물은 사료 등으로 재활용되므로 비닐, 병뚜껑, 유리조각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문의처 : 동구청 자원순환과 (608-2526)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 김장철(11월~12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20ℓ) 1. 사용기간 : 김장철(11월~12월) 2. 이 봉투에는 김장철 배춧잎, 무시래기 등 부피가 큰 채소류만 배출해야 합니다. 3. 이 봉투에 담겨진 음식물류폐기물은 사료 등으로 재활용되므로 비닐, 병뚜껑, 유리조각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문의처 : 동구청 자원순환과 (608-2526)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 김장철(11월~12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20ℓ) 1. 사용기간 : 김장철(11월~12월) 2. 이 봉투에는 김장철 배춧잎, 무시래기 등 부피가 큰 채소류만 배출해야 합니다. 3. 이 봉투에 담겨진 음식물류폐기물은 사료 등으로 재활용되므로 비닐, 병뚜껑, 유리조각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문의처 : 동구청 자원순환과 (608-2526)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1.11.22, 2012.11.30, 2016. 2. 11, 2021.11.24., 2022.12.28., 2026.7.1.)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용량 등(제4조 관련)
 1. 종류 및 용량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는 배출량에 따라 용량을 선택하여 사용 가능 
2. 외부 표기 문안(용기 전면 표기)
 

3.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 상기 사양은 20ℓ 김장철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봉투의 사양임

[별표 4]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제5조 관련)

구 분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단독주택, 식품위생업소 및 기타
설치장소- 공동주택 ▪ 수집 및 운반이 용이한 곳 ▪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곳 ▪ 다수 주민의 이용이 편리한 곳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 수집 및 운반이 용이한 곳 ▪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곳 ▪ 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내- 단독주택 ▪ 수집 및 운반이 용이한 곳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곳 ▪ 단, 인근주민의 협의에 의하여 일정 장소를 배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식품위생업소 및 기타 ▪ 수집 및 운반이 용이한 곳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곳 ▪ 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내
설치수량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배출자가 수량을 조정할 수 있음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배출자가 수량을 조정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11.11.22., 2012.11.30., 2021.11.24.)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수집ㆍ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2., 2026.7.1.>

제2조(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기준)

제2조(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기준) 조례 제9조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1.22., 2021.11.24.>

제3조(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제3조(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조례 제1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1.22., 2021.11.24.>

제4조(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전용봉투의 종류ㆍ용량 등)

제4조(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전용봉투의 종류ㆍ용량 등)①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전용봉투의 종류, 용량 등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1.22., 2021.11.24., 2026.7.1.>②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전용봉투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의 종량제봉투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6.7.1.>[제목개정 2026.7.1.]

제5조(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

제5조(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장소, 수량 등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11.22., 2021.11.24.>

제6조(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의 종류ㆍ규격 등)

제6조(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의 종류ㆍ규격 등) 조례 제21조 제1항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의 종류는 단독주택용은 3ℓ, 6ℓ,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제외한 식품위생업소 및 기타는 15ℓ로 구분하되 색상 및 규격은 납부필증의 판매가격이 변동되거나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2012.11.30.,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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