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개정 2026.7.1.>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7.1.>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제5조(보고ㆍ검사 등)
제5조(보고ㆍ검사 등)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7.1.>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6.7.1.>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5조제3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요구한 조치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포상)
제7조(포상) ㆍ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7.1.>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7.1.>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