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4조와「노인복지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노인 생산시설 생산품 중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내의 공공기관에서 수요로 하는 물품 중 이법에서 정한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가동과 활력화를 도모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며 복지증진과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1. “장애인생산품의 생산시설”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에 의하여 설립된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생산시설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라함은「장애인복지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와 그 소속기관, 단체를 말한다.3. “장애인생산시설의 생산품과 구매비율”이라함은「장애인복지법」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대상물품과 구매비율을 말한다.4. “노인”이란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한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4.8.2.>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장애인 및 노인 생산시설의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및 소속기관이다.<개정 2026.7.1.>
제4조(우선구매촉진)
제4조(우선구매촉진)①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및 노인 생산시설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② 「장애인복지법」제44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개정 23.6.30.>
제5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5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익년도 2월말까지 장애인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당해연도의 장애인 및 노인 생산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매이행계획 및 시책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장애인 및 노인 생산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2. 장애인 및 노인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장애인 및 노인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4. 장애인 및 노인 생산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구매실적의 공표 등)
제6조(구매실적의 공표 등)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장애인 및 노인 생산품 구매율 제고를 위한 사업실적에 대하여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실적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1. 장애인 및 노인 생산품 생산, 유통, 판매지원에 대한 실적2. 장애인 및 노인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3. 장애인 및 노인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 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제7조(구매의무의 범위)
제7조(구매의무의 범위) 장애인 및 노인 생산품 구매의무 범위는「장애인복지법」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별표 3의 장애인생산품으로 준한다.
제8조(생산ㆍ유통ㆍ판매지원)
제8조(생산ㆍ유통ㆍ판매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 및 노인 생산품의 개발을 위해 산ㆍ학 협력 및 기술지도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및 노인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의 유통,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구매증대 협조 등)
제9조(구매증대 협조 등)①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공공기관ㆍ단체,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장애인 및 노인 생산품의 우선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소속 공공기관의 장애인 및 노인 생산시설의 생산품 구매증대를 위하여 장애인 생산시설의 생산제품 정보 및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6.7.1.>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생산제품 우선구매제도에 관한 자료 등을 장애인 및 노인 생산시설과 우선구매 대상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평가 등)
제10조(평가 등)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항목에 장애인 및 노인 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및 노인 생산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③ 제2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26.7.1.>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 및 노인 생산품의 생산ㆍ구매촉진을 위해 이바지한 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