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9., 2026.7.1.>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1.「주차장법」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0.7.1.>]2. 기타잡수입<개정 2009.7.9., 2020.7.1.>3. 삭제<2020.7.1.>4. 삭제<2020.7.1.>5. 삭제<2020.7.1.>6. 삭제<2020.7.1.>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5. 5. 29.>1. 구청장이 관리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비용<개정 2015. 5. 29.>2. 주차장 부지매입 비용<개정 2015. 5. 29.>3. 불법 주ㆍ정차 단속 및 견인사업에 소요되는 경비4. 구 재정운영에 있어 주차장 설치(부지매입 비용 포함)및 주차장 시설 관리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신설 2015. 5. 29.>5. 기타 주차관련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개정 2015. 5. 29.>

제4조(잉여금의 처리)

제4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5조(예비비)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18.6.5., 개정 23.11.24.>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제6조에서 이동 <2018.6.5.>]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7조에서 이동 <20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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