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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개정2020.7.1., 2021.9.29.., 2023.12.15.>
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소관부서 : )
위와 같이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 인)
※ 첨부서류 : 1. 지원신청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 이력서 1부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지원신청 사업계획서
□ 지방보조사업자의 주요사업 개요
○
○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단위 : 천원)
□ 지방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명 :
○ 장 소 :
○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
□ 소요사업비 : 금 원(보조금 , 자부담 )
□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
○
□ 지방보조사업 세부추진일정
※ 단위사업이 여러 건일 경우 세부사업별 작성
□ 예산집행계획
※ 가급적 1매로 하되, 내용에 따라 3매까지 가능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등 예산비목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단가(원)×회(명, 부 등)
⑤ 유의사항 :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편성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
(단위 : 천원)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1.9.29.>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지방보조사업명 :
□ 사 업 장 소 :
□ 지방보조사업의 목적
○
○
□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
○
□ 지방보조사업 소요경비 : 금 원(보조금 %, 자부담 %)
(단위 : 천원)
위와 같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도로명 주소 :
기관․단체명 : 대표 (서명)
계 좌 번 호 : ( 은행) , 예금주명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3.12.15.>
사 업 계 획 서
□ 지방보조사업자의 주요사업 개요
○
○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단위 : 천원)
□ 지방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명 :
○ 장 소 :
○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
□ 소요사업비 : 금 원(보조금 , 자부담 )
□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
○
□ 지방보조사업 세부추진일정
※ 단위사업이 여러 건일 경우 세부사업별 작성
□ 예산집행계획
※ 가급적 1매로 하되, 내용에 따라 3매까지 가능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등 예산비목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단가(원)×회(명, 부 등)
⑤ 유의사항 :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편성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
(단위 : 천원)
〔별지 제4호 서식〕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방보조사업자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별지 제5호서식〕 <개정2020.7.1., 2021.9.29.>
20 .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별지 제6호서식〕 <개정2020.7.1., 2021.9.29., 2023.12.1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지방보조사업자 도로명 주소 :
기관․단체명 : (대표 )
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회계에서 사업비(또는 운영비)로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교부합니다.
□ 지방보조사업명 :
□ 보조금 교부결정액 : 금 원정(\ )
□ 예산과목 :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 보조금 교부내역
(단위 : 천원)
※ 붙임 :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1. 지방보조사업자는 광주광역시 동구의 지방보조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의 자기자금 부담액은 원( %)으로 한다.
3.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하도록 한다.
4.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해 구청장은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5.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다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 간 변경사용 등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없이 변경 가능하다.
6.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별로 전용통장을 개설(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명의)하고 그 통장과 연계하여 전용카드(신용카드 등)를 발급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한다.
7.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지방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사업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8.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고지방보조금을 집행하고, 이에 따른 예금이자는 보조금과 자부담(자부담이 있는 경우) 비율, 보조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이자만큼 반납한다.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지방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사업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9.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60일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이 있을 때에는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10. 보조사업자는 행사(축제) 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와 민간자본보조를 받은 경우「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자치단체에서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11. 보조금을 통해 조성된 중요재산은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재산의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부를 갖추어 두고 중요재산에 대하여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보조사업 완료 후 상당한 수익의 발생 시에는 별도계산에 의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3. 지방보조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 또는 추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4. 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사업의 관계서류,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담당공무원 : 부서명 직급 성명 연락처
15.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23.12.15.>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보조금 결정연월일 :
□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원)
□ 기타(사업실적) :
붙임 : 1. 사업비 실적보고서
2.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3.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내역
4. 증빙자료(보조금 전용통장 사본(거래내역 포함), 지출결의서 사본 등)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1. 사업개요
2. 일정별 계획 대비 실적
〈 작성요령 〉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 작성분량 : 2쪽 이내로 작성
3.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재산 관리내역
4. 보조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제출하는 모든 증빙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1. 정산총괄표
(단위 : 원)
2.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 원)
※ 지출일자는 유리알카드 결재일자 또는 계좌입금시 통장인출일자로 기재
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 발생사유 : 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4.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단위 : 원)
5. 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
(단위 : 원)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21.9.29.)
지방보조금 확정통지서
지방보조사업자 도로명 주소 :
기관․단체명 : (대표 )
년 월 일자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액은 지방보조금 정산결과 다음과 같이 보조금액을 확정통지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보조사업명 :
□ 사업기간/장소 :
□ 보조금 교부결정액 : 금 원정(\ )
□ 보조금 확정액 : 금 원정(\ )
□ 예산과목 :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 보조금 정산내역
(단위 : 원)
- 보조금반환 및 시정사항 -
가. 반 환 액 :
나. 반환기한 : 년 월 일까지
다. 기타시정사항 :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21.9.29.)
지방보조금 정산 확정통지서
문서번호 : 년 월 일
받 음 : 기획예산실장 보 냄 : 부서장 (인)
1. 지방보조사업 개요
○ 사 업 명 :
○ 사 업 내 용 :
○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지방보조사업자 :
○ 총사업비 : 천원(국비 , 시비 , 자부담 )
국비 %, 시비 %, 자부담 %
2. 보조금 정산
(단위 : 원)
3. 보조사업 시행효과
○
○
4. 문제점 및 개선방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