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제2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제목개정 2026.7.1.]<개정 2026.7.1.>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당연직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67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등)

제4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7.1.>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6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구청장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소집일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8조(의견 청취 등)

제8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구청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구청장은 회의가 개최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제11조(여비 등)

제11조(여비 등) 구청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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