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7 시행 2021-12-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2.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목포시(이하“시”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1. 시는 이용대상의 구분 없이 누구든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공데이터에 관한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2. 일반에게 공개된 공공데이터는 이용자의 접근제한 또는 일방적인 차단 등 이용저해행위를 금지한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제외)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부문계획)

제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부문계획)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작성지침에 따라 부문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지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계획연도에 시행할 부문계획2. 기본계획의 추진성과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1. 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성과평가2. 법 제7조제3항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3. 해당 연도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운용계획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 제7조제4항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작성지침이 있으면 이에 따른다.

제8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제8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① 시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한다.② 책임관은 영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③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3. 공공데이터의 관리ㆍ제공ㆍ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④ 시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제9조(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제9조(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① 시장은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 공공데이터에 대하여 이용 활성화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산업적 특성, 인구의 분포 및 구성, 공공데이터의 활용도 등 시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개발 및 사업의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민간협력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민간협력)

제10조(민간협력) 시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기업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