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2-06-11 시행 2012-06-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종 별부 호적 용 단 면적 용 범 위
아스팔트 포장도로A - A표 층 5㎝ 기 층 20㎝ 보조기층 40㎝국도 주요간선도로 (폭 25m이상) 및 이에 준하는 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A - B표 층 5㎝ 기 층 20㎝ 보조기층 30㎝지역 간선 및 이에 준하는 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A - C표 층 5㎝ 기 층 15~20㎝지 선 도 로
콘크리트 포장도로C - A표 층 20㎝ 보조기층 20㎝폭 6m 이 상
콘크리트 포장도로C - B표 층 15㎝ 보조기층 15㎝폭 6m 미만도로
보 도일반보도브럭보도브럭표층 6 ㎝ 모 래 3 m기존보도시공 단면에 의거 조정 할 수 있다.
보 도소형고압브럭소형고압, 브럭표층 6 ㎝ 모 래 3 m〃
보 도오나멘트타일오나멘트타일표층 4.5㎝ 몰 탈 (1 : 3) 3㎝ 콘크리트기초 5㎝〃
보 도특수성아스콘특수성아스콘표층 기 층 10㎝ 모 래 5m〃
보 도기 타기존보도시설단면에 준함〃
사 리 도사 리 도전라남도가 유지 관리하는 비포장도로
기 타 도 로 시 설 물기 타 도 로 시 설 물기존시설대로 원상복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 2]
포장도로굴착 직접 복구 표준단면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
1. 도로굴착 공사시에는 도민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발생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토사가 양질인 경우에는 굴착토사로 되메우기하고, 도로복구 공사후 노면이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한 층다짐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토사가 불량(점토질, 함수비과다등)하거나 현장 여건상 다짐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반드시 모래로 환토한후 물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 포장도로 굴착시에는 캇타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후 100m씩 구간을 세분화하여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행시는 착공전에 구간별 세부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일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5. 도심지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도로굴착 공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을 진다.
7.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의 시공업체는 캇타기, 다짐장비등 필요한 포장공사용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8.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설부)등 관련 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별표 원본 이미지별표 원본 이미지별표 원본 이미지별표 원본 이미지별표 원본 이미지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법 제67조에 따라 도로복구 공사의 원인자와 손궤자로부터의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11>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개정 2012·6·11>2.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3. “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4. “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써 추후에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 징수)

제3조 (부담금 징수)①시장은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에 따라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사리도의 굴착복구는 원인자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6·11>②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 구배와 복구 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④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긴급하거나 사고로 인하여 공사시행의 시급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 후 7일 이내 징수할 수 있다.<개정 99·8·18>1. 상·하수도의 신설, 교체, 철거2.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의 신설, 교체, 철거⑤도로손궤자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⑥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제4조 (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①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궤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②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제5조 (복구공사의 시행)①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한다.

제6조(손궤자 확인의뢰)

제6조 (손궤자 확인의뢰)①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궤자를 추적확인하여 피해 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손궤자가 불명일때에는 자체 복구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01·1·15>

제8조(시행규칙)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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