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4-11 시행 2022-04-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기기를 말한다.2. “드론산업”이란 드론시스템의 개발·관리·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드론산업의 지원)

제4조(드론산업의 지원) 시장은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드론산업의 육성)

제5조(드론산업의 육성)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산업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2.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4. 드론산업 기반조성 사업5. 드론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실시 시설의 설치6. 드론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7. 드론산업 관련 내·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8. 드론산업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9.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공무원 등에 대한 드론안전 보안관리 교육10.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갖출 수 있다.

제6조(드론산업 지원센터 설치·운영)

제6조(드론산업 지원센터 설치·운영)① 시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드론산업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드론산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드론 관련 행사·교육·연구사업 등의 수립과 집행2. 드론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3. 드론산업 관련 기술지도 및 실용화 지원4. 드론산업 관련 인력의 양성5. 드론산업 관련 국제협력 사업6. 드론산업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7. 그 밖에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드론 체험 및 교육)

제7조(드론 체험 및 교육)① 시장은 드론문화의 확대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드론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드론 체험 및 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실습키트 등 교육용 기자재를 수강생에게 제공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드론 체험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정책 자문과 향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드론산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고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드론산업 육성 및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에 관한 사항2. 드론 체험 및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드론산업 분야 대학교수2. 항공·기계·산업공학 등 드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가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에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 제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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