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바둑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12-23 시행 2019-12-2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바둑 활성화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관한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목포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바둑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바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바둑생활체육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목포시 바둑 및 바둑문화 진흥2. 목포시 바둑 관련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3. 시민을 대상으로 한 바둑 교육4. 바둑 꿈나무 발굴 ㆍ 육성5. 바둑 관련 국내외 교류6. 바둑 생활체육 관련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바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바둑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바둑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체육진흥조례」 및 「목포시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적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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