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5-06-16 시행 2025-06-1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2. 목포시의회3. 목포시의료원 및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제6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제6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이하 “우선구매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전년도 구매실적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비율 등에 관한 사항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우선구매 계획 수립 시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우선구매 촉진)

제7조(우선구매 촉진)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는 법 제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다.

제8조(홍보 지원)

제8조(홍보 지원)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판매를 위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구매 협조요청)

제9조(구매 협조요청) 시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공공단체, 시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구매실적의 공표 등)

제10조(구매실적의 공표 등)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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