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3-07-03 시행 2023-07-0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사 편찬을 위한 목포시사편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 (설치 및 기능)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목포시사(이하 “시사”라 한다) 편찬에 필요한 자문, 심의 및 지원을 위해 목포시에 목포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사 편찬 지침 및 운영방안 심의2.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3. 시사 수록 사항의 결정 및 원고의 심의4. 그 밖에 시장이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목포시 소속 공무원과 시사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해당 시사편찬 발간 완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상임위원 등)

제5조 (상임위원 등)① 시사편찬 업무를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임위원 1명과 2명 이내의 보조원을 둘 수 있다.② 상임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보조원은 상임위원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③ 상임위원은 시사편찬과 관련된 각종 업무를 기획하고 자료수집, 집필, 감수, 교정, 편집 업무를 일정별, 단계별로 책임 관장한다.④ 상임위원 및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일반직 공무원 직급에 해당하는 월정액의 보수 및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1. 상임위원 : 5급 1호봉 상당2. 보 조 원 : 7급 1호봉 상당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회의)

제7조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을 의결로 본다.

제8조(소위원회)

제8조 (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시사편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시사편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③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자료제출요구)

제9조 (자료제출요구) 위원장은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 (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시사편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시사편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시사편찬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회의록)

제11조 (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2조 (수당과 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으로 공무상 출장할 때에는「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 (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시사편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사편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사편찬 목적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5조의 상임위원은 위촉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규칙)

제14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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