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11-01-10 시행 2011-0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사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위원은 여수시의회 의원과 시 소속직원, 시사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시사편찬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 한다.1. 시사편찬 지침 및 편찬 방안2.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조사 연구3. 시사원고의 심사 및 수록사항 결정4. 기타 시사 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상임위원)

제5조(상임위원)①시사편찬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1인과 보조원 1인을 둘 수 있다.②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보조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위촉한다.③상임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위원회 운영 및 시사편찬에 따른 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을 처리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의결한다.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①시사편찬사업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여수시사편찬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8조(자료제출 요구)

제8조(자료제출 요구) 위원장은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간사는 문화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시사편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①상임위원에게는 지방공무원 5급 1호봉, 보조원에게는 지방공무원 7급 1호봉 상당액의 월 수당과 같은 직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개정 2011. 1. 10)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은 시사편찬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 된다.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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