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조례 공포 2025-06-16 시행 2025-06-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공무원 여비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5. 6. 19.>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제8조의2 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목포시의회 의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 차량관리규칙 제4조”로 “동 규정 [별표 1]”은 “동 규칙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 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조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8.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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