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1-12-29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대 상 자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대 상 자 인적사항주 소연 락 처
대 상 자 인적사항출석기한
출석요구사유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20 . . .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20 . . .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20 . . .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20 . . .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20 . . .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요구 (대상)의원성 명생년월일
심사요구 (대상)의원주 소연 락 처
심사요구 (대상)의원구 분1. 심사요구 의원 ( ) 2. 심사대상 의원 ( ) 3. 심사대상을 변호하고자 하는 의원 ( )1. 심사요구 의원 ( ) 2. 심사대상 의원 ( ) 3. 심사대상을 변호하고자 하는 의원 ( )1. 심사요구 의원 ( ) 2. 심사대상 의원 ( ) 3. 심사대상을 변호하고자 하는 의원 ( )
발언(변명) 요지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사요구(대상)의원 등의 발언(변명) 신청서를 제출 합 니다. 20 . . . 제출자 성명 : (인)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사요구(대상)의원 등의 발언(변명) 신청서를 제출 합 니다. 20 . . . 제출자 성명 : (인)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사요구(대상)의원 등의 발언(변명) 신청서를 제출 합 니다. 20 . . . 제출자 성명 : (인)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사요구(대상)의원 등의 발언(변명) 신청서를 제출 합 니다. 20 . . . 제출자 성명 : (인)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사요구(대상)의원 등의 발언(변명) 신청서를 제출 합 니다. 20 . . . 제출자 성명 : (인)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3․25, 2021․12․29.>
심사요구(대상)등 의원 출석요구서(제5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3․25>
심사요구(대상)등 의원 발언(변명) 신청서(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9.>

제2조(구성)

제2조 (구성)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위원 구성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7>,<개정 2021.12.29.>1.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관광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신설 2016.11.7>2. 기획복지위원회, 관광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추천한 1인 <신설 2016.11.7>

제3조(소위원회)

제3조 (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1.12.29.>

제3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제3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신설 2021.12.29.>① 윤리특별위원회에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 자격심사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 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4조 (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9.>1.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제5조(심문)

제5조 (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과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9.>

제6조(발언 및 변명)

제6조 (발언 및 변명)①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개정 2012·8·13>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7조 (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통고)

제8조 (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

제9조 (제척과 회피)①위원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1.12.29.>②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0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다.

제11조(위임)

제11조 (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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