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3-10-23 시행 2023-10-23 일부개정

별표

별지1

대 상 자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대 상 자 인적사항주 소연 락 처
출 석 요구사유
출석일시
출석장소
그 밖의 사항
「무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20 . . . 무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무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20 . . . 무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무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20 . . . 무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무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20 . . . 무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무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20 . . . 무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윤리심사ㆍ징계대상 의원 출석요구서

별지2

심사요구 (대상)의원성 명생년월일
심사요구 (대상)의원주 소연 락 처
심사요구 (대상)의원구 분1. 심사요구 의원 ( ) 2. 심사대상 의원 ( ) 3. 심사대상을 변호하고자 하는 의원 ( )1. 심사요구 의원 ( ) 2. 심사대상 의원 ( ) 3. 심사대상을 변호하고자 하는 의원 ( )1. 심사요구 의원 ( ) 2. 심사대상 의원 ( ) 3. 심사대상을 변호하고자 하는 의원 ( )
발언(변명) 요 지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무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요구(대상)의원 등의 발언(변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제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무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귀하「무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요구(대상)의원 등의 발언(변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제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무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귀하「무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요구(대상)의원 등의 발언(변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제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무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귀하「무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요구(대상)의원 등의 발언(변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제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무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귀하「무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요구(대상)의원 등의 발언(변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제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무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발언(변명)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무안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특별위원회 구성ㆍ운영)

제2조(윤리특별위원회 구성ㆍ운영)①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5명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등의 선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은 「무안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 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4조(심문)

제4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과 관련된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5조(발언 및 변명)

제5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개정 2023.10.23.)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통고)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제9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1. 윤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학계, 법조계, 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의장이 윤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수렴)

제10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11조(비밀엄수 의무)

제11조(비밀엄수 의무)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으로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위임)

제12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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