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조례

조례 공포 2015-11-16 시행 2015-11-16 전부개정

별표

별지

순위장애인65세이상한부모가족독립ㆍ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북한이탈주민
1장애인등급 1∼2급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장애인등급 3∼4급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보호대상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제외한 사람미과세대상자미과세대상자
3장애인등급 5∼6급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매점 등 자동판매기 우선허가 우선순위(제5조 관련)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 적용 기준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자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자
 3. 세대원수가 많은 자 
 4. 연장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별지서식)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신청서
□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허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3년)
□ 매점 및 판매기 설치장소 :
 무안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우선허가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년 월 일
신 청 인 : 
무 안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허가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족,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군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 할 경우에는 타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군보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 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제4조(신청)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군에 거주하는 자로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신청서2. 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우선허가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5조(우선허가)

제5조(우선허가) ①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게 우선허가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이 정한다. 다만, 상조회에서 설치한 시설에는 타 단체에서 추가로 설치 할 수 없다.②우선허가 대상자의 신청이 없거나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인에게 허가할 수 있다.

제6조(허가기간)

제6조(허가기간)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하며 허가기간이 끝나면 재신청 할 수 있다.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허가를 받은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8조(설치의 제한)

제8조(설치의 제한)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공공시설의 장이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고 그 외의 장소에는 설치 할 수 없다.

제9조(허가취소)

제9조(허가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허가를 해지 할 수 있다.1. 우선허가를 신청한 자가 제7조를 위반한 경우2. 허위로 우선 허가를 받은 경우3.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4. 그 밖에 관련법령 및 우선허가 조건을 위반 하였을 경우

제10조(사용료등)

제10조(사용료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 사용료 등 실비를 징수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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