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은 닉 재 산 신 고 서
1. 재산의 표시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익재산을 발견하였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
성명 :
무 안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서
1. 재산의 표시
2. 재산의 현황
3. 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 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 진
[별지 제3호 서식]
군유재산 가격 평정조서
※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 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1․8․16>
자산재평가
증감이동상황
대부및사용상황
자산재평가
증감이동상황
대부및사용상황
자산재평가
증감이동상황
대부및사용상황
자산재평가
증감이동상황
자산재평가
증감이동상황
자산재평가
[별지 제5호 서식]
군유재산 증․감 이동보고서 년 월 일
회계명 관리자 직명 성명
(주) ○ 재 산 종 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사무소,주택,창고,장옥,공장)기록
○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군유재산 가격 재평가 보고서
년 월 일
회계명 : 관리자 직명 성명
(주)○ 재 산 종 별 : 공공,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으로 구분
○ 재산 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7호 서식]
임 차 재 산 대 장
[별지 제8호 서식]
재산의 표시
신청인 주소
성명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무 안 군 수
(별지 제9호 서식)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로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 , )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무안군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보험료 또는 공제금의 납부)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무안군에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후 부담한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 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 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무안군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 하는 행위
2.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청사, 관사, 학교, 병원, 도서관, 공무원 아파트등 무안군이 직접 사무용・사업용에 필요할 때
2. 도로, 공원, 하천, 제방, 유수지, 구거 등 공공용 사업에 필요한때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때
4.허가 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5.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때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전라남도 무안군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 취소를 받고자 할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무안군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무안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무불이행시 사용료징수) 사용인이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전라남도 무안군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전라남도 무안군이 원상복구 할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인은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무안군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도감독)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무안군이 필요한 지도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도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이행보증보험제출) 사용인이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여 무안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 서식)
공유재산 대부 계약서
❏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인 무안군수를 “갑” 이라 칭하고 대부받은 자를 “을” 로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으로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로 한다.
제3조(대부료) 대부료 연액 일금 원정(₩ , )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및 공유재산 관리 조례 38조의 규정에 의한 요율에 따라 대부료는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징수한다.
제4조(대부료 납입) 을의 대부료 납기는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4조 규정에 의하고 납부기한 후의 연체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한다.
제5조(대부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을 보존할 책임을 지며, 통상의 수선에 소요된 비용,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 그 밖에 갑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등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에 따른 비용상환 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손해보험) 을은 대부재산에 대하여 갑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금 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대부재산에 대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을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본 계약으로 인한 연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제7조(행위제한)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5. 갑의 승인 없이 지상권 및 지역권을 설정하는 행위
제8조(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에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계약 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3. 을이 제4조 내지 전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4. 을이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5. 을이 대부재산을 전대하거나 권리를 처분한때
6. 을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7. 갑으로부터 매수요구를 받고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8. 기타 을이 공유재산관계법령 및 위 계약조항에 위반한때
9. 을의 행위가 환경보존 위생에 위해를 가한다고 판단되거나 민원이 야기될 때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 그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요청) ① 본 계약기간 중에 을이 해약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만료 1개월 전에 계약해지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해약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 해약으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의 갱신) 대부기간 만료 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대부계약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변상금) 대부기간 만료 후 을이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당해 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배상확인) ①을이 이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한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손해액을 그 배상하여야 한다.
②대부재산이 을 이외의 제3자에게 매각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약하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 해약으로 인하여 을에게 객관적 손해를 끼친 때에는 갑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해석) 이 계약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5조(이행보증보험 제출) 을이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으며 위반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관련규정에 따른다. 단 농지법등에서 정하는 농업이용행위는 가능하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 기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임대자(갑) 무 안 군 수 (인)
임차자(을) 주소 :
성명 : (인)
특 약 사 항
본 특약사항은 무안군수[수탁기관: ○○○○○○공사이하ʻ갑ʼ이라 한다]와 대부 받은 자 (이하ʻ을ʼ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되는 공유재산 대부계약 이하 ʻ대부계약ʼ이라한다)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공과금 및 비용의 부담] 대부재산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공과금 및 관리비 기타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2조[연간대부료의 변동] 2년이상 대부계약 체결시 변동되는 2차년도 이후의 연간대부료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관련규정에 의해 산정되고 갑은 을에게 이를 통지한다.
제3조[보증금의 담보범위] 대부료 분납에 따른 보증금(보증보험증권)은 대부재산 명도시까지의 체납된 대부료 제세공과금 및 기타 일체의 법률상 납부금의 지급을 담보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가설건축물 축조의 금지] 을이 갑의 승인 없이 대부재산의 지상 또는 지하에 가설 건축물이나 정화조 등의 시설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한 경우 갑은 즉시 대부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이때 을은 즉시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갑 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우편에 의한 송달] 갑이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발송하는 각종 통지는 을의 동의 하에 을의 전자우편주소( @ )로 송달하기로 한다. 이 경우 을의 위 전자우편 주소에 통지가 도달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6조[명도집행시 특칙]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절차 개시시 대부재산에 존재하는 유체동산 및 시설물은 을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본다.
제7조[대부재산의 점유종기일] 대부기간중 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만료로 대부계약이 종료되어 을이 대부재산을 자진명도 할 경우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자진 명도사실을 통지하여야한다. 이 경우 갑의 직원이 을로부터 대부재산의 잠금장치를 인수받는 등의 방법으로 대부재산의 점유가 갑에게 이전이 완료된 때 을의 점유가 종료된 것으로 한다.
제8조[안전관리 의무] 대부 재산에 대한 안전관리는 을의 책임이며 갑 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을이 입증하지 않는한 화재 재난 및 기타사고 등으로 인한 대부재산 내에서 을, 을 의사용인 또는 을의 고객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갑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제9조[위험에 대한 사전통지] 대부 재산의 노후 기능상실 등으로 인하여 대부재산이 붕괴 또는 멸실등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을은 갑에게 사전통지 하여야 하고 을이 고의나 과실로 사전통지 의무를 해태한 경우 갑은 대부재산의 붕괴 또는 멸실 가능성등에 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것으로 본다.
제10조[행정법규 준수의무] ① 을은 대부재산과 관련된 행정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특히 대부건물에 대하여 건축 대수선 공사 등을 시행할 경우 갑에게 사전에 공사 시행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할 관청의 인허가 절차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을이 서면통지 의무를 해태하거나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해당 행정청이 행정 법규 위반을 이유로 갑에 부과 하는 이행강제금 벌금 등 모든 부담에 대하여 갑은 부과 즉시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고 대부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11조[대부재산 출입 및 그 부수조치에 대한 사전동의] ① 갑이 대부재산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갑의 직원(ʻ직원의 보조자ʼ를 포함한다)은 대부계약 기간 및 대부계약 종료이후 대부재산에 출입 할 수 있고 출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② 을은 갑의 직원의 출입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하거나 저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을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갑은 대부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 ○○
대부자갑 무안군수 대부받는자(을) (인)
수탁기관○○○○○○공사사장(인) 주소
전화번호
[별지 제11호 서식〕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무안군수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①이 계약은 “을”이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개량 및 임대등의 부동산사업을 행하여 그 수익을 “갑”에게 교부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조 (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 일전 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기간의 연장은 년 이내로 한다.
제3조 (신탁등기) “을”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4조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①갑은 신탁 토지를 을이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기타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임대료, 기타의 조건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이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에 “을”은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기타의 임대조건 등 선정결과에 대하여 “갑”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함에 있어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의 유사건물 임대료 및 다른 사람의 임대조건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와 임대조건을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경우 공유지의 토지신탁에 적당한 자를 임차인으로 선정할 때에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것(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을”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반사회적인 영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⑤“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시기 및 범위안에서 수선‧보존 또는 개량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의 수선 또는 개량의 경우에는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개량등의 관리사무를 “갑”과 협의하여 “을”이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위탁내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을” 또는 “을”의 승낙을 받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갑”과 협의한 후에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⑧“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을”은 차입금 기타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5조 (선관주의의무) “을”은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 (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7조 (신탁의 원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반환채무
5.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8조 (신탁의 수익)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9조 (수익권) ①“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및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수익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갑”은 지방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0조 (신탁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에서 정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1조 (신탁계약의 종료등)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갑”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할 수 있으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2조 (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유지관리비‧개량비용등과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3조 (신탁보수) “을”은 신탁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중의 신탁보수를 “갑”과 “을”이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정한 금액으로 매연도 계산기일에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4조 (수선비등의 적립) ①“을”은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보존 및 개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에 의한 수익금에서 수선비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 (준비금 및 적립금) ①“을”은 보증금의 반환 및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에 대한 수익금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 (자금의 차입) ①“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액은 일금 만원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차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을”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행한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금전의 운용) ①“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을”은 신탁부동산의 임대료‧보증금등을 신탁사무처리비용의 지불 및 차입금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8조 (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한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신탁기간중 매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손해배상) ①“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 (협의) ①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재산의 내역 1부
2. 특약사항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갑) 무 안 군 수
수 탁 자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12호 서식〕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무안군수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을”이 신탁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보존‧관리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갑”에게 교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을”이 신탁기간 중에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 등기가 종료된 때에는 그 시기를 종료시기로 한다.
제3조 (일부종료)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한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신탁계약 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처분가격 및 조건) ①신탁부동산의 처분가격은 일금 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은 처분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처분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있어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승계, 대금의 지불방법, 그 시기 및 기타의 처분에 관한 조건은 처분시에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 (신탁등기) “을”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6조 (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 ①“을”은 신탁기간동안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만을 보존하고 처분행위의 일체를 수행하되, 사용수익 및 유지관리 사무는 “갑”이 수행한다. 다만, 유지관리‧운영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②“을”은 이 계약의 체결후에 즉시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처분활동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처분활동을 행함에 있어 “갑”의 정당한 이익을 도모하고 신탁부동산이 조속히 처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선관주의의무) “을”은 신탁부동산과 관련한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 (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신탁 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9조 (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0조 (신탁의 수익)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한다.
1. 신탁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1조 (수익권) ①“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및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갑”은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취득한다.
④“갑”은 지방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2조 (신탁계약의 해지) “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처분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
3. “갑”과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갑”의 처분의사의 포기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을”에게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을”은 해지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배상액과 신탁사무처리에 소요된 모든 비용 및 “을”이 정하는 해지수수료를 “갑”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후에 해지한다.
제13조 (신탁계약의 종료)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목적의 달성 또는 중도에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월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갑”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갑”에게 인도한다.
④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⑤신탁재산의 일부처분으로 인한 일부종료의 경우에는 “을”은 일부 종료된 부분에 수지계산서를 첨부하여 신탁재산을 “갑”에게 교부한다.
제14조 (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5조 (신탁보수) 신탁보수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 또는 보상금을 최종 수령한 때에 지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일부종료의 경우에는 일부 종료된 부분의 대금을 수령한 때 에 신탁보수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신탁재산의 비용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한 비용 및 “을”의 대지급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 (준비금 및 적립금) ①“을”은 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및 수선비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 (자금의 차입) ①“을”은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액은 차입시에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을”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 및 저당권의 설정‧시기 등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금전의 운용) ①“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을”은 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증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차입금등의 지출,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20조 (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과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한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신탁기간중에 신탁재산이 처분된 때에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 (대리인의 선임) ①“갑”은 “을”의 동의를 받아 이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귀속되는 일체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②“을”이 대리인에게 신탁의 원본, 신탁수익 및 기타의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한 때에는 이를 “갑”에게 한 것으로 본다.
제22조 (손해배상) ①“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 (협의) ①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재산의 내역 1부
2. 특약사항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갑) 무 안 군 수
수 탁 자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13호 서식〕
임대형토지 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무안군수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을”이 별지목록 1의 토지위에 별지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임대‧관리‧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기간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 (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년이내의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을”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후에는 지체 없이 임대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신탁등기) ①“을”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을”은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건물의 건축) ①“을”은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을”은 건물의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회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을”은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을”은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 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금액, 지불방법, 공기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공적시설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①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기타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료 및 기타 조건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이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에 “을”은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및 기타 임대조건 등의 설정결과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 유사건물의 임대료, 다른 사람의 임대조건 등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 및 임대조건의 설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을”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지의 토지신탁에 적당한 자를 임차인으로 선정하되,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대차계약서에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것(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반사회적인 영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⑤“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 또는 개량등의 관리사무를 “갑”과 협의하여 “을”이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내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을” 또는 “을”의 승낙을 받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무수임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미리 “갑”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⑧“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을”은 차입금 및 기타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 (선관주의의무) “을”은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 (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8조 (신탁의 원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차입금
4.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반환채무
6.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 (신탁의 수익)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0조 (수익권) ①“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및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갑”은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갑”은 지방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 (신탁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2조 (신탁계약의 종료)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2월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갑”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갑”에게 인도한다.
④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3조 (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4조 (신탁보수) “을”은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공사기간중과 준공후에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중의 신탁보수는 “갑”과 “을”이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매연도 계산기일에 기성고 및 임대규모 등을 기준으로 신탁 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5조 (수선비등의 적립) ①“을”은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보존 및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고자 신탁의 수익에서 수선비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수선비등 비용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 (준비금 및 적립금) ①“을”은 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 (자금의 차입) ①“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액은 일금 만원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을”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등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금전의 운용) ①“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을”은 신탁부동산의 임대료‧보증금등을 공사대금의 지불, 차입금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 (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신탁기간중에 매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 (손해배상) ①“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협의) ①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토지내역〔별지목록 1〕 1부
2. 신탁건물내역〔별지목록 2〕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갑) 무 안 군 수
수 탁 자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14호 서식〕
분양형토지 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무안군수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을”이 별지목록 1의 토지위에 별지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처분‧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기간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 (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을”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전‧후에는 지체 없이 분양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신탁등기) ①“을”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을”은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건물의 건축) ①“을”은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을”은 건물의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회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 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을”은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을”은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 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금액, 지불방법, 공기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공적 시설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운용) ①“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처분할 수 있다.
②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일부를 주차장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료 및 기타 조건에 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을”이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을” 또는 “을”의 승낙을 받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무수임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갑”과 미리 협의 하여야 한다.
⑥“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을”은 차입금 및 기타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 할 수 있다.
제6조 (선관주의의무) “을”은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관리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 (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8조 (신탁의 원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차입금의 채무 및 제2호와 관련한 상환채무
5.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 (신탁의 수익)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분양하여 발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0조 (수익권) ①“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및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갑”은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갑”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 (신탁계약의 해지) ①“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을”은 “갑”이 “을”에게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신탁계약의 종료)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2월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갑”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갑”에게 인도한다.
④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3조 (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4조 (신탁보수) “을”은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공사기간중과 준공후에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중의 신탁보수는 “갑”과 “을”이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매연도 계산기일에 기성고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5조 (신탁재산의 비용충당) 신탁재산에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기타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모든 비용을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 (준비금 및 적립금) ①“을”은 분양‧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및 수선비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 (자금의 차입) ①“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액은 일금 만원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을”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등에 대하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금전의 운용) ①“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을”은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과 관련하여 수입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보증금등을 공사대금의 지불, 차입금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 (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신탁기간중에 매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 (손해배상) ①“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협의) ①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토지내역〔별지목록 1〕 1부
2. 신탁건물내역〔별지목록 2〕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갑) 무 안 군 수
수 탁 자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15호 서식)
공유재산 관리계획
○○년도 관리계획 총괄표(5-1)
회계명 (단위: ㎡, 천원)
○○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5-2)
회계명 (단위: ㎡, 천원)
주)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그 밖의 작성요령은 “양식 5-4” 참조
○○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5-3)
회계명 (단위: ㎡, 천원)
주) (1)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 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 수량 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4) 그 밖의 작성요령은 “양식 5-4” 참조
○○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5-4)
회계명 (단위: ㎡, 천원)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 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반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도 양여대상 재산목록(5-5)
회계명 (단위: ㎡, 천원)
주) (1) 양식 5-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 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별지 제16호 서식)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 재산의 표시
- 토지 : 군 읍 리 번지 지목 ㎡
- 건물 : 군 읍 리 번지 지목 ㎡
위 재산에 대하여 매도자를 “갑”으로 하고, 매수자를 “을”로 하여 갑․을 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각대금) “갑”은 위 표시 재산을 을에게 일금 원정(₩ , ,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대금납부 방법 및 연체료) ①“을”은 제1조의 매각대금중 계약체결일에 입찰보증금 일금 원정(₩ , , 원정)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②“을”은 제1항의 대금납부 기간중 대금잔액에 대하여 연 할(푼)의 이자를 붙여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공작물 기타 시설인 때에는 갑이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재산매각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1항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정히 이를 영수한다.
제4조(계약보증금 납부) ①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이를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각대금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으로 본다. 다만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선납) “을”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소유권이전 편의제공) “갑”은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양도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행위제한)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받기 전에는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
제8조(계약의 해제) ①“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제7조에 위반한 때
3. 본 건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불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 등이 발견될 때 “갑”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제2조에 의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 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에 위반하여 군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②“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매각재산의 반환) ①이 계약이 제8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하였을때에 “을”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기 납부 된 매각대금에서 계약체결일부터 해약일까지의 대부료 상당액을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합의) “을”은 본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제11조(소유권이전 시점) ①“을”은 제1조의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저당 설정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다.
②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2조(환지예정지 이의제기) “갑”은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을”은 이에 대한 이의를 “갑”에게 제의치 아니한다.
제13조(공과금등) “갑”은 매도한 재산을 인도하기 전에는 본 재산에 부과된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이 본 재산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계약서 작성)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을” 당사자는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매도자 (갑)
위 대표 무 안 군 수 (인)
매수자 (을)
주 소 :
성 명 :
“주” : 갑은 을과 협의하여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17호 서식]
양 여 계 약 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지적(㎡))
위 재산에 대하여 무안군수(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이 계약 체결 즉시로 을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을은 양여된 재산을 그 양여목적에 10년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은 을이 양여 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10년 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을은 본 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을은 소유권 이전등기시 제2조,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상호 이견이 있을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 날인후 갑․을 당사자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무안군수(갑)
성명(을)
[별지 제18호 서식]
공 유 재 산 매 수 요 구 서
주 소
성 명 귀하
무 안 군 수 (인)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단서 및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군이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2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본 재산은 시장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19호 서식]
교 환 계 약 서
교환재산의 표시(지번, 지목, 지적(㎡))
군유재산
사유재산
위 재산에 대하여 교환자 무안군수(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교환자 ○ ○ ○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 을은 본 계약체결 즉시로 교환재산을 수수하여야 한다.
제2조 갑, 을은 각각 수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각기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제반 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갑, 을은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체결 이전의 을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나. 제공과금의 지변
제5조 갑과 을은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교환자금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는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체결 즉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의한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후 갑, 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성 명(갑)
성 명(을)
[별지 제20호 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 정리부
[별지 제22호 서식]
토석가격평가조서
(주)1. 토석의 종류 : 오석, 창석, 화강암, 토사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등
3. 용 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등)
[별지 제23호 서식]
(앞면)
(뒷면)
변상금 부과고지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변상금 사전통지
[별지 제24호 서식]
<별지 제25호 서식>
청사 신축 계획서
○ 작성자 :
○ 확인자 :
1. 구청사 현황
2. 신축계획
3. 추진계획(상황)
<별지 제26호 서식>
관사 사용 허가 신청서
1. 사용 신청인(직위) 성 명
2. 사용 신청 관사의 표시
3. 사용 신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무 안 군 수 귀하
------------------------------------------------------------------
무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 사용신청을 허가함.
년 월 일
무 안 군 수 귀하
<별지 제27호 서식>
관 사 입 주 신 고 서
1 . 관사 소재지 및 번호
2 . 입주자 직 성명
3 . 입주년월일
4 . 가족수(입주)
위와 같이 입주 하였기 서약서 첨부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무 안 군 수 귀하
<별지 제28호 서식>
서 약 서
관사 소재지
번 호 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것을 서약합니다.
1.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 가족 이외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 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여하한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 한다.
년 월 일
입주자 직 성명
무 안 군 수 귀하
<별지 제29호 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