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24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37호서식

종 별재산소재지지목 및 구조수량단가금액비 고
종 별재산소재지지목 및 구조수량단가금액비 고
종 별재산소재지지목 및 구조수량단가금액비 고
소 재 지지 번지 목 (종목)면 적 (수량)현소유자(점유)현소유자(점유)비 고
소 재 지지 번지 목 (종목)면 적 (수량)주 소성 명비 고
종 별재산소재지지목 및 구조수량단가금액비 고
종 별재산소재지지목 및 구조수량단가금액비 고
종 별재산소재지지목 및 구조수량단가금액비 고
종 별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현 용 도관리상태연고자 유 무
종 별연월일목 적취득당시 가격현 용 도관리상태연고자 유 무
소재지지번지목 (종목)수량공 시 지 가공 시 지 가과 세 시 가 표준액대장가격감정가격감정가격매매실례매매실례평정가격평정가격비고
소재지지번지목 (종목)수량개별표준지과 세 시 가 표준액대장가격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비고
종 별재산소재지지목 및 구조수량단가금액비 고
종 별재산소재지지목 및 구조수량단가금액비 고
CODE NO :CODE NO :CODE NO :
CODE NO :CODE NO :CODE NO :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 토 지 )( 토 지 )( 토 지 )작 성 자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구 부구 부구 부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면 적취득시 : ㎡용 도연 혁현황및상태유지관리비추가상황유지관리비추가상황유지관리비추가상황
면 적취득시 : ㎡용 도연 혁현황및상태년 도내 용금 액
면 적현 재 : ㎡
면 적현 재 : ㎡
토지 등급
토지 등급
농지 등급
농지 등급
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수익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
연월일지목면적거래 시가임대 시가시 가 표준액조사자수익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
취득연월일연 월 일
취득원인상 대 방
취득금액변동사항
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연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 고
연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대조비고
연월일대부받은 자 주소성 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약연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
CODE NO :CODE NO :CODE NO :
CODE NO :CODE NO :CODE NO :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 건 물 )( 건 물 )( 건 물 )작 성 자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구 부구 부구 부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건축물관리대장등본건축물관리대장등본건축물관리대장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연 면 적연 면 적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용 도연 혁현황및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연 면 적연 면 적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용 도연 혁현황및상태년 도내 용금 액
연 면 적연 면 적현 재 : ㎡현 재 : ㎡현 재 : ㎡
연 면 적연 면 적현 재 : ㎡현 재 : ㎡현 재 : ㎡
건축연월일건축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건축 가격건축 가격원원원
구 조구성재료
구 조지붕종류
구 조층 수단면적
대 부 상 황대 부 상 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익상황비 고
소 유 자취득연월일연 월 일
수 량취득원인상 대 방
대부연월일취득금액변동사항
대부기간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연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연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대조비고
연월일대부받은 자 주소성 명대부내용대부복적계약연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
CODE NO :CODE NO :CODE NO :
CODE NO :CODE NO :CODE NO :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 공 작 물 )( 공 작 물 )( 공 작 물 )작 성 자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구 부구 부구 부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평 면 도평 면 도평 면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
명 칭구조형식수량용도연혁현황및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명 칭구조형식수량용도연혁현황및상태년도내 용금 액
대 부 상 황대 부 상 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익상황비 고
소 유 자취득연월일연 월 일
수 량취득원인상 대 방
대부연월일취득금액변동사항
대부기간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연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연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대조비고
연월일대부받은 자 주소성 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약연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 기 계 기 구 )( 기 계 기 구 )( 기 계 기 구 )작 성 자확 인
관리자대 분 류형용 도
관리자대 분 류형용 도
관리자중 분 류형용 도
소재지중 분 류형용 도
소재지중 분 류규 격 용 량용 도
소재지제조연월일규 격 용 량용 도
소재지제조연월일규 격 용 량연 락
소재지제 조 자규 격 용 량연 락
명 칭제 조 자규 격 용 량연 락
명 칭제 조 자구입금액연 락
명 칭제조번호구입금액연 락
명 칭제조번호구입금액연 락
이 동 연월일이동사유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비 고기재연월일인
이 동 연월일이동사유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비 고대조연월일인
연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작 성 자확 인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 입 목 죽 )( 입 목 죽 )( 입 목 죽 )작 성 자확 인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평 면 도평 면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수종수종수종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관리비투자상황
본 수본 수(본) 주
식 재 상 황연월일
식 재 상 황본 수
식 재 상 황면 적
식 재 상 황식재자
대부상황대부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익상황비 고
소 유 자취득연일일연 월 일
소 유 자취득연일일연 월 일
소 유 자취득원인연 월 일
수 량취득원인상 대 방
수 량취득금액상 대 방
수 량취득금액상 대 방
대부연월일취득금액변동사항
대부연월일전소유자변동사항
대부연월일전소유자변동사항
대부연월일등기연월일변동사항
대부기간등기연월일관 리 청
대부기간등기연월일관 리 청
대부기간등기번호관 리 청
등기번호가 액
등기목적가 액
등기목적가 액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대조비고
연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작 성 자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 선 박 )( 선 박 )( 선 박 )작 성 자작 성 자확 인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서 류구 분구 분색 인색 인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서 류평 면 도평 면 도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서 류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서 류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서 류비 고
주요설비및속구주요설비및속구용 도깊 이m항해구역
명 칭개 수선적항넓 이m최대탑승 인 원
선적항넓 이m최대탑승 인 원
등 록 연월일깊 이m착 수 연월일
등 록 연월일깊 이m착 수 연월일
등 록 연월일깊 이m착 수 연월일
등록번호속 력준 공 연월일
등록번호속 력준 공 연월일
신호부자주기외형제조자
신호부자주기외형제조자
신호부자주기외형제조자
신체자료정격출력총톤수
신체자료정격출력총톤수
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비 고
연 도내 용금 액취득연월일연 월 일
취득원인상 대 방
취득금액변동사항
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연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대조비고
연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Code NoCode No군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군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군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군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군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군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군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군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작 성 자확 인
회계명 :회계명 :군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군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군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군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군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군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군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군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작 성 자확 인
종 류종 류부 속 서 류
재 산소재지지 목지 목지 목부 속 서 류
재 산면 적㎡㎡가 액가 액가 액부 속 서 류
사 용 자주 소부 속 서 류
사 용 자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사 용 목 적
사용기간사용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갱 신 기 간갱 신 기 간갱 신 기 간사 용 목 적
사 용 료사 용 료유 상무 상무 상무 상사 용 목 적
증 감 이 동 상 황연월일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증증증감감현 재현 재기록대조
증 감 이 동 상 황연월일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수량가격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대조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기타
Code NoCode No군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군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군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군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군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군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군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군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군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군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군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군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군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군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
재 산 관리관취 득연월일방법금액소유자소유자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연 혁
종 목취 득연월일방법금액소유자소유자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연 혁
종 목취 득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연 혁
등 록 번 호취 득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연 혁
증 감 이 동 상 황연월일문서 대호증 감 사 유증 가증 가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
증 감 이 동 상 황연월일문서 대호증 감 사 유수량금액수량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수량수량금액금액금액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자 산 재평가연월일재평 가액재평가 차 액과표 또는 평가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 록기 록기 록기 록기 록대조대조비 고비 고비 고
자 산 재평가
자 산 재평가
자 산 재평가
대부 및 사용상황연월일대부받은자 주소성 명내용대부 기간대부료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비고비고비고
대부 및 사용상황
대부 및 사용상황
대부 및 사용상황
비 고
Code NoCode No군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군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군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군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군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군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군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군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군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군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군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군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군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군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군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군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군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군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군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군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군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군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작 성 자확 인
주 식 등 종 류주 식 등 종 류법 인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1 주 당 액면금액총지분 금 액총지분 금 액법 인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1 주 당 액면금액총지분 금 액총지분 금 액법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보관기관보관기관재 산 관리관재 산 관리관법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보관기관보관기관재 산 관리관재 산 관리관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연월일금 액금 액금 액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
출 자 연 혁법 인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
연 월 일적 요 (증감 사유)증증감감감감현 재현 재현 재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기 록기 록기 록기 록대 조
연 월 일적 요 (증감 사유)수량납입 금액수량수량납입 금액납입 금액수량납입 금액납입 금액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기 록기 록기 록기 록대 조
Code No군 유 재 산 관 리 대 장 (부동산신탁수익권)군 유 재 산 관 리 대 장 (부동산신탁수익권)군 유 재 산 관 리 대 장 (부동산신탁수익권)군 유 재 산 관 리 대 장 (부동산신탁수익권)군 유 재 산 관 리 대 장 (부동산신탁수익권)군 유 재 산 관 리 대 장 (부동산신탁수익권)군 유 재 산 관 리 대 장 (부동산신탁수익권)군 유 재 산 관 리 대 장 (부동산신탁수익권)군 유 재 산 관 리 대 장 (부동산신탁수익권)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
회계명 :군 유 재 산 관 리 대 장 (부동산신탁수익권)군 유 재 산 관 리 대 장 (부동산신탁수익권)군 유 재 산 관 리 대 장 (부동산신탁수익권)군 유 재 산 관 리 대 장 (부동산신탁수익권)군 유 재 산 관 리 대 장 (부동산신탁수익권)군 유 재 산 관 리 대 장 (부동산신탁수익권)군 유 재 산 관 리 대 장 (부동산신탁수익권)군 유 재 산 관 리 대 장 (부동산신탁수익권)군 유 재 산 관 리 대 장 (부동산신탁수익권)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
신탁종류수 탁 자수 탁 자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
재 산 관 리 관수 탁 자수 탁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신 탁 계약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수 탁 자수 탁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 탁 계산시기수 탁 자수 탁 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탁 의 목 적
신탁기간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 목지 목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가 격가 격가 격비 고비 고비 고
2면2면2면
증 감 이 동 상 황연월일적 요 (증감사유)증증증증감감감감감감감현 재현 재현 재현 재현 재
증 감 이 동 상 황연월일적 요 (증감사유)수량수량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수량가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기 타
이 동 연월일코드번호재산종류구 분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전 기전 기증증감감증감 사유등 기등 기
이 동 연월일코드번호재산종류구 분군읍면리지번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전 기전 기증증감감증감 사유등 기등 기
이 동 연월일코드번호재산종류구 분군읍면리지번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전 기전 기증증감감증감 사유구분일자
이 동 연월일코드번호재산종류구 분군읍면리지번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증감 사유구분일자
재 산 종 류코 드 번 호구 분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지목 및 종목구 조수 량과표 또는 평가액취 득 연 도경 과 연 수토 지 등 급재평가액재평가액차 액 (증감)비고
재 산 종 류코 드 번 호구 분군읍면리지 번지목 및 종목구 조수 량과표 또는 평가액취 득 연 도경 과 연 수토 지 등 급재평가액재평가액차 액 (증감)비고
재 산 종 류코 드 번 호구 분군읍면리지 번지목 및 종목구 조수 량과표 또는 평가액취 득 연 도경 과 연 수토 지 등 급단 가평 가 액차 액 (증감)비고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군군군읍.면읍.면읍.면읍.면리리리리번지번지번지번지
차 수 물 건토 지지목건 물건 물종목부 속 물부 속 물명 칭명 칭수 량
차 수 물 건토 지지적총면적총면적㎡건 물건 물구조부 속 물부 속 물
차 수 물 건토 지지적임차면적임차면적㎡건 물건 물건평전체전체㎡㎡부 속 물부 속 물
차 수 물 건토 지지적건 물건 물건평임차임차㎡㎡부 속 물부 속 물
소유자주소·성명소유자주소·성명소유자주소·성명
임차목적임차목적계약연월일계약연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임차요금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
임차목적임차목적계약연월일계약연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임차요금금 액금 액지급연월일지급연월일지급연월일지급연월일적 요적 요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구 분구 분구 분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합 계합 계합 계비고
구 분구 분구 분건수수량금액건수수량금액건수수량금액비고
취 득계토지 건물 기타
취 득1. 매 입토지 건물 기타
취 득2. 교환으로 취득토지 건물 기타
취 득3. 기타취득토지 건물 기타
처 분계토지 건물 기타
처 분4. 매 각토지 건물 기타
처 분5. 양 여토지 건물 기타
처 분6. 교환으로 처분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사용 및 대부허가계 토지 건물 기타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추정가액취득시기취득사유비고
일련번호지목소재지수량추정가액취득시기취득사유비고
일련번호일련번호재산표시재산표시재산표시재산표시교환 대상 수량추 정 가 액교 환 시 기교 환 사 유교 환 대상자비고
일련번호일련번호구분지목소재지일단위 수 량교환 대상 수량추 정 가 액교 환 시 기교 환 사 유교 환 대상자비고
1건1건처 분 취 득
계토지처분 취득
계건물처분 취득
계기타처분 취득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매각대 상수량과표 또는 평가액매각 시기매각 사유매수희망자 성 명비고
일련번호지목소 재 지일단의 수 량매각대 상수량과표 또는 평가액매각 시기매각 사유매수희망자 성 명비고
계토지 건물 기타
일련 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양여대상 수량과표 또는 평가액양여 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수자비고
일련 번호지목소재지일단의 수 량양여대상 수량과표 또는 평가액양여 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수자비고
계토지 건물 기타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산가액허가기간대부 및 사용허가 용도요율추정대부(사용)료대부 및 사용허가방법비고
일련번호종별소재지지목구조수량재산가액허가기간대부 및 사용허가 용도요율추정대부(사용)료대부 및 사용허가방법비고
계토지 건물 기타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산가액허가기간무상대부(사용허가)근거비고
일련번호종별소재지지목․구조수량재산가액허가기간무상대부(사용허가)근거비고
계토지 건물 기타
회수분납금이 자납부기일회수분납금이자납부기일
재산소재지지번재산종별총수량대부수량평가액비 고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건 물번호기 타명칭명칭부속 사항부속 사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건 물종목기 타명칭명칭부속 사항부속 사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건 물종목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종목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구조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용도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전 체 ㎡전 체 ㎡건 물건 물용도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전 체 ㎡전 체 ㎡건 물건 물면적전 체 ㎡전 체 ㎡전 체 ㎡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건 물건 물면적전 체 ㎡전 체 ㎡전 체 ㎡기 타수량수량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건 물건 물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대부·사용 ㎡기 타수량수량
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계약(갱신)연월일 허가계약(갱신)연월일 허가기 간기 간기 간대 부 사 용 료 액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계약(갱신)연월일 허가계약(갱신)연월일 허가기 간기 간기 간대 부 사 용 료 액금액금액금액징 수 년월일징 수 년월일주소주소성명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소재지지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평가가격평가가격비고
소재지지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매매 실례사정정통기관사정정통기관㎡당 단가 (B)금액 (A×B)비고
소재지지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매매 실례○○단체○○조합㎡당 단가 (B)금액 (A×B)비고
㎡원원원원원
대상자① 성 명① 성 명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대상자③ 주 소③ 주 소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
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
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점유면적 (㎡)부과기간부과기간변상금 [예상] (원)변상금 [예상] (원)비 고
소 재 지지 목면 적(㎡)면 적(㎡)점유면적 (㎡)부과기간부과기간변상금 [예상] (원)변상금 [예상] (원)비 고
처 리 기 관점유·사용자
무 주 군 수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
발 송 제 출발 송 제 출
변상금 부과통지내역변상금 부과통지내역변상금 부과통지내역변상금 부과통지내역의 견
항재산소재지점유면적부과기간변상금액의 견
<기타 의견><기타 의견><기타 의견><기타 의견><기타 의견>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년 월 일 무 주 군 수 귀하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년 월 일 무 주 군 수 귀하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년 월 일 무 주 군 수 귀하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년 월 일 무 주 군 수 귀하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년 월 일 무 주 군 수 귀하
점유 재산의 표시점유 재산의 표시점유 재산의 표시점유 재산의 표시점유 재산의 표시점유 재산의 표시점유 재산의 표시분납형식분납형식비고비고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점유면적(㎡)점유면적(㎡)점유면적(㎡)분납형식분납형식비고비고
년 회 분납년 회 분납
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
변상금총액(원)변상금총액(원)회차납부일납부일변상금(원)연부이자(원)연부이자(원)합 계합 계비고
1회
2회
3회
4회
5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무 주 군 수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무 주 군 수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무 주 군 수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무 주 군 수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무 주 군 수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무 주 군 수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무 주 군 수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무 주 군 수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무 주 군 수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무 주 군 수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무 주 군 수 귀하
① 위 치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
② 여 건인 구 수직원수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
② 여 건명(정규 )명
③ 대 지지 목소유구분취득년월일현재가액
③ 대 지
④ 건 물구 분본 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
④ 건 물구 분본 건물
④ 건 물연면적
④ 건 물구 조
④ 건 물건축년도 (내용년한)
④ 건 물소유구분
④ 건 물현재평가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①위 치①위 치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
② 규모대지㎡(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② 규모건물계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
② 규모건물㎡㎡㎡㎡㎡㎡㎡구조구조㎡㎡㎡구조구조
③총사업비③총사업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
③총사업비③총사업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④재원계획④재원계획계계계교부세교부세교부세교부세시 비시 비시 비시 비청사매각대금청사매각대금청사매각대금
④재원계획④재원계획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⑤주요자재⑤주요자재계목 재목 재목 재샷 시샷 시창호재창호재바닥재바닥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내부재
⑤주요자재⑤주요자재
⑥신축단비⑥신축단비계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설계비설계비
⑥신축단비⑥신축단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제 목추 진 일 정추 진 상 황
1. 부지확보 ㅇ 매 입 ㅇ 정 지 2. 건물신축 ㅇ 설 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ㅇ 착 공 ㅇ 내부시설 ㅇ 준 공
건물전경평면도
건물전경
위 치위 치취득일자
면 적대 지구 조조 층
면 적건 물구 조조 층
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
사 용 자사 용 자허 가 일 자취 소 일 자비 고
관사번호관리번호소재지면 적면 적비 고
관사번호관리번호소재지대 지건 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6편 재무 제2장 재산관리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분임재산관리관 신청서
1. 재산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
 - 직 :
 - 성 명 :
3.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위치도 및 지적도
 년 월 일
 신청인 직 성명 (인)
재 무 과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감수인 지정 신청서
1. 재산의 표시

2. 감수인
 - 주소 :
 - 성명 :
 - 직명 :
 - 연령 및 경력 :
3.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위치도 및 지적도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 주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손 해 보 고 서
1. 재산의 표시

2. 원인(구체적으로 기입)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7. 사진
[별지 제4호서식]
 은 닉 재 산 신 고 서
 1. 재산의 표시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성 명 :
무주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기 부 채 납 신 청 서
1. 재산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 :
 성명 :
3. 기부의 목적(구체적으로 기입)
4. 위치도 및 지적도
 -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첨부
5. 사용계획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 주 군 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매 각 신 청 서
1. 재산의 표시

2. 매각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3. 매각 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 주 군 수 귀하
[별지 제7호서식]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 신청서
1. 재산의 표시

2. 재산의 현황

3. 용도폐지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진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주군 공유재산심의 위원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1.3.>
군유재산 가격평정조서
 (단위 : 원)

※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
첨부서류 :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당해 재산의 위치가 명시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한 참고서류
〔별지 제9호서식] 
매 수 신 청 서
1. 재산의 표시

2. 매수 목적(구체적으로 기입)
3. 매수 예상가격
4. 매도인 주소 :
 성명 :
5. 위치도 및 지적도
 
6. 첨부서류
 - 매매승낙서
 -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등기부 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 주 군 수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신 축 등 신 청 서
1. 재산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3. 위치도 및 지적도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 주 군 수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군유재산관리대장

군유재산관리대장

군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군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군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군 유 재 산 관 리 대 장

1면

[별지 제12호서식]
군유재산 증·감이동 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직명 성명 (인)
회 계 명 : 

(주) ㅇ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 일반으로 구분
 ㅇ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 등으로 함.
 ㅇ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기록
 ㅇ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 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13호서식]
군유재산가격 재평가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직 명 성명 (인)

(주) ㅇ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 일반으로 구분
 ㅇ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 등으로 함.
 ㅇ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기록
 ㅇ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14호서식]
임 차 재 산 관 리 대 장

[별지 제15호서식]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서
재산의 표시
신청인 주소
 성명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무상) 사용․수익 허가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수익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무주군수 (인)
[별지 제16호서식]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계산에 있어 1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무주군 (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시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시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수익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수익 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수익 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수익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경우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경우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
 4. 그 밖에 시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사용․수익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여야 하며 시가 원상복구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수익허가 만료 후 허가없이 사용하는 경우 변상금 징수)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시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시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2.1.3.>
일 반 재 산 대 부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무주군수를 “갑”이라 하고, 대부 받은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 한다.
제1조(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일간)까지로 한다.
제3조(대부료) 대부료는 연액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계산에 있어 1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대부료 납부)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의무)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을”은 부담비용은 물론 사용권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보험) “을”은 본 계약 기간중 화재보험회사에 “갑”을 보험금 수익자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무주군 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을”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제한)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대부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받은 재산의 전대 또는 귄리의 처분
 3. 대부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받은 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해제․해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을”이 계약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3.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4. “을”이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주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5. “을”이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6. “을”이 “갑”으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의 “을”이 본 계약조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배상액) 제8조제2항 단서의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계약 해지 요청) ①계약 기간중에 “을”이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1월전에 계약 해지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원상회복)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계속 대부) 대부기간 만료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월전에 다시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변상금) 대부기간 만료후에 “을”이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의무이행)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이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계약) “을”이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결정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대 부 자(갑) 무주군수 ○○○ (인)
 대부받은자(을) (인)
〔별지 제18호서식〕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무주군수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을”이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개량 및 임대등의 부동산사업을 행하여 그 수익을 “갑”에게 교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범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3조(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기간의 연장은 년 이내로 한다.
제4조(신탁등기) “을”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①“갑”은 신탁토지를 “을”이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그 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임대료, 그 밖의 조건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그 밖의 임대조건 등 선정결과에 대하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함에 있어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의 유사건물 임대료 및 다른 사람의 임대조건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와 임대조건을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경우 공유지의 토지신탁에 적당한 자를 임차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것(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을”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공익을 저해하는 영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⑤“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시기 및 범위안에서 수선‧보존 또는 개량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의 수선 또는 개량의 경우에는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갑”과 협의하여 “을”이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위탁내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을”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갑”과 협의한 후에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⑧“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을”은 차입금 기타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선관주의 의무) “을” 또는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8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반환채무
 5.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0조(수익권) ①“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및 그 밖의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수익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갑”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등)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에서 정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을”은 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갑”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할 수 있으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3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유지관리비‧개량비용 등과 그 밖의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4조(신탁보수) “을”은 신탁계약의 체결일부터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중의 신탁보수를 “갑”과 “을”이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정한 금액으로 매년도 계산기일에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5조(수선비 등의 적립) ①“을”은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보존 및 개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에 의한 수익금에서 수선비 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을”은 보증금의 반환 및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에 대한 수익금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금의 차입) ①“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액은 일금 만원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차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을”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행한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운용) ①“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을”은 신탁부동산의 임대료‧보증금 등을 신탁사무처리비용의 지불 및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의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한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한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신탁기간중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협의) ①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2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재산의 내역 1부
 2. 특약사항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갑) 무주군수
 수 탁 자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19호서식〕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무주군수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을”이 신탁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보존‧관리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갑”에게 교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년이내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을”이 신탁기간중에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때에는 그 시기를 종료시기로 한다.
제3조(일부종료)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한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처분가격 및 조건) ①신탁부동산의 처분가격은 일금 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은 처분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처분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있어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승계, 대금의 지불방법, 그 시기 및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조건은 처분시에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신탁등기) “을”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 ①“을”은 신탁기간동안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만을 보존하고 처분행위의 일체를 수행하되, 사용수익 및 유지관리사무는 “갑”이 수행한다. 다만, 유지관리‧운영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②“을”은 이 계약의 체결후에 즉시 신탁부동산 처분에 관한 일체의 처분활동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 처분활동을 행함에 있어 “갑”의 정당한 이익을 도모하고 신탁부동산이 조속히 처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선관주의 의무) “을”은 신탁부동산과 관련한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9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0조 (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의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1조(수익권) ①“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및 그 밖의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갑”은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취득한다.
 ④“갑”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2조(신탁계약의 해지 등) ①“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처분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
 3. “갑”과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갑”의 처분의사의 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을”에게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을”은 해지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배상액과 신탁사무처리에 소요된 모든 비용 및 “을”이 정하는 해지수수료를 “갑”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후에 해지한다.
제13조(신탁계약의 종료)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목적의 달성 또는 중도에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을”은 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갑”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갑”에게 인도한다.
 ④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⑤신탁재산의 일부처분으로 인한 일부종료의 경우에는 “을”은 일부종료된 부분에 수지계산서를 첨부하여 신탁재산을 “갑”에게 교부한다.
제14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5조(신탁보수) 신탁보수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 또는 보상금을 최종 수령한 때에 지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일부종료의 경우에는 일부종료된 부분의 대금을 수령한 때에 신탁보수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신탁재산의 비용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그 밖의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한 비용 및 “을”의 대지급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을”은 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자금의 차입) ①“을”은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액은 차입시에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을”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 및 저당권의 설정‧시기 등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금전의 운용) ①“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을”은 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증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차입금 등의 지출,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20조(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과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한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한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신탁기간중에 신탁재산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대리인의 선임) ①“갑”은 “을”의 동의를 받아 이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귀속되는 일체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②“을”이 대리인에게 신탁의 원본, 신탁수익 및 그 밖의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갑”에게 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손해배상) ①“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협의) ①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4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재산의 내역 1부
 2. 특약사항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갑) 무 주 군 수
 수 탁 자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20호서식〕
임대형토지 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무주군수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을”이 별지목록 1의 토지위에 별지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임대‧관리 및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을”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후에는 지체없이 임대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건축물의 건축기간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신탁등기) ①“을”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을”은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경우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건물의 건축) ①“을”은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을”은 건물의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을”은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그 밖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을”은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 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금액, 지불방법, 공기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공적시설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①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그 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료 및 그 밖의 조건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이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에 “을”은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및 그 밖의 임대조건 등의 설정결과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 유사건물의 임대료, 다른 사람의 임대조건 등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 및 임대조건의 설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지의 토지신탁에 적당한 자를 임차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것(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공익을 저해하는 영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⑤“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갑”과 협의하여 “을”이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내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을”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을”은 차입금 및 기타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선관주의 의무) “을”은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8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차입금
 4.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반환채무
 6.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의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0조(수익권) ①“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및 그 밖의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갑”은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갑”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등)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을”은 2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갑”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갑”에게 인도한다.
 ④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3조 (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4조 (신탁보수) “을”은 이 계약체결일부터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공사기간중과 준공후에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중의 신탁보수는 “갑”과 “을”이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매년도 계산기일에 기성고 및 임대규모 등을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5조 (수선비 등의 적립) ①“을”은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보존 및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고자 신탁의 수익에서 수선비 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수선비 등 비용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을”은 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금의 차입) ①“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액은 일금 만원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을”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운용) ①“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을”은 신탁부동산의 임대료‧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불,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신탁 기간 중에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협의) ①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2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별지목록 1(신탁토지내역) 1부
 2. 별지목록 2(신탁건물내역)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갑) 무 주 군 수
 수 탁 자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21호서식〕
분양형토지 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무주군수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을”이 별지목록 1의 토지위에 별지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처분 및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을”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전‧후에는 지체없이 분양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건축물의 건축기간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신탁등기) ①“을”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을”은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건물의 건축) ①“을”은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을”은 건물의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을”은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그 밖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을”은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 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금액, 지불방법, 공기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공적 시설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운용) ①“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처분할 수 있다.
 ②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일부를 주차장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료 및 그 밖의 조건에 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을”이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을”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에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을”은 차입금 및 기타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선관주의 의무) “을”은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관리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8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차입금의 채무 및 제2호와 관련한 상환채무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분양하여 발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신탁부동산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0조(수익권) ①“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및 그 밖에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갑”은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갑”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등)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을”은 2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갑”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존하는 상태로 “갑”에게 인도한다.
 ④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3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4조(신탁보수) “을”은 이 계약체결일부터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공사기간중과 준공후에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중의 신탁보수는 “갑”과 “을”이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매년도 계산기일에 기성고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5조(신탁재산의 비용충당) 신탁재산에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그 밖의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모든 비용을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 (준비금 및 적립금) ①“을”은 분양‧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 (자금의 차입) ①“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액은 일금 만원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을”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에 대하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운용) ①“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을”은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과 관련하여 수입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불,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신탁기간중에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협의) ①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2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별지목록 1(신탁토지내역) 1부
 2. 별지목록 2(신탁건물내역)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갑) 무 주 군 수
 수 탁 자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22호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년도 관리계획총괄표(7-1)
회계명 : (단위 : 천원)

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7-2)
회계명 : (단위 : 천원)

주)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그 밖의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7-3)
회계명 : (단위 : 천원)

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 수량” 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그 밖의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7-4)
회계명 : (단위 : 천원)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반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도 양여대상 재산목록 (7-5)
회계명 : (단위 : 천원)

주)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7-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유상)대부 및 사용허가대상 재산목록(7-6)
회계명 : (단위 : 천원)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대상 재산목록 (7-7)
회계명 : (단위 : 천원)

[별지 제23호서식]
공 유 재 산 매 매 계 약 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무주군수(이하 “갑”이라 한다)과 군 읍․면 리 번지 거주하는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각대금) “갑”은 위 표시 재산을 “을”에게 일금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분납) ①“을”은 제1조의 매수대금중 계약체결일에 일금 원정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②“을”은 제1항의 대금납부기간중 대금 잔액에 대하여 연 할 푼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 공작물, 기타 시설인 때에는 “갑”이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재산매각 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정히 이를 영수한다.
제4조(납부) ①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일시납의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5조(선납) “을”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등기 등) “갑”은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을”이 소유권이전 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제한)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해제) ①“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제7조에 위반한 경우
 3. 본건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부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았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제2조에 의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5. 매매계약 체결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외국인토지법」에 위배하여 군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경우
 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②“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원상복구 등) 제8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로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기납부된 대금에서 매매계약체결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이의) “을”은 본 계약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제11조(소유권) “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그 대금을 2분의 1이상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 이전비용은 일체 “을”이 부담한다.
제12조(환지예정지) “갑”은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을”은 이에 대한 이의를 “갑”에게 제기할 수 없다.
제13조(위험부담) “을”이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이 본 재산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 당사자는 기명 날인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매도자(갑)
 무 주 군 수 (인)
 매수자(을)
 주소 
 성명
[별지 제24호서식]
양 여 계 약 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수량)
 위 재산에 대하여 무주군수(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인계․인수) “갑”은 본 계약 체결 즉시로 “을”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기간) “을”은 양여된 재산을 그 양여 목적에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취소) “갑”은 “을”이 양여 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원상복구) “을”이 10년 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을”은 본 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특약사항)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시 제2조 및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갑”·“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무 주 군 수(갑) (인)
 성 명(을) (인)
[별지 제25호서식]
군 유 재 산 매 수 요 구 서
주 소
성 명 귀하 
 
 무주군수 (인)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시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함.
2. 2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람.
주의 : 본 재산은 무주군수의 허가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26호서식]
교 환 계 약 서
○ 교환재산의 표시(지번, 지목, 지적)
 - 군유재산 :
 - 사유재산 :
 위 재산에 대하여 교환자 무주군수(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교환자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교환) “갑”, “을”은 본 계약체결 즉시로 교환재산을 수수하여야 한다.
제2조(등기 및 비용) “갑”, “을”은 각각 수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각각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등기협력)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제반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갑”, “을”은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이행) “을”은 본 계약체결 이전의 “을”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2. 제공과금의 지변
제5조(납부차액) “갑”과 “을”은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차액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는 「무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후 “갑”·“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성 명(갑) (인)
 성 명(을) (인)
[별지 제27호서식]
대 부 ( 사용․수익 허 가 ) 신 청 서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지목(구조)
 · 면적(건물면적)
○ 대부(사용․수익)기간
○ 대부(사용․수익)목적
○ 대부(사용․수익)료 : 귀군이 정하는 바에 의함
○ 대부(사용․수익)조건 : 귀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무 주 군 수 귀하
[별지 제28호서식]
군유재산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정리부

[별지 제29호서식]
토 석 가 격 평 가 조 서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
(주)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별지 제30호서식]
(앞면)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무 주 군 수 (인)
 귀 하
(뒷면)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변상금 사전통지
변상금 부과고지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청 사 신 축 계 획 서
· 작성자 :
· 확인자 :
1. 구 청사현황

2. 신축계획

3. 추진계획(상황)

[별지 제34호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 )

[별지 제35호서식]
관 사 사 용 허 가 신 청 서
1. 사용신청인(직위)
2. 사용신청 관사의 표시

3. 사용신청기간 : . . .~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 주 군 수 귀하
「무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 사용신청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무 주 군 수 (인)
[별지 제36호서식]
입 주 신 고 서
1. 관사소재지 및 번호
2. 입 주 자 직 성명
3. 입주 년월일
4. 가족수(입주)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에 서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무 주 군 수 귀하
[별지 제37호서식]
서 약 서
관사소재지
번 호 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무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가족 이외는 동거하지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배상한다.
4. 사용자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인도 한다.
5. 관사에 대하여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6.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인도 한다.
 년 월 일
 입주자 직 성명 (인)
 무 주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재무과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20. 9. 1., 2024.6.24.>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실장ㆍ과장2. 「무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상의 소속 행정기관(이하 “직속기관 및 읍ㆍ면”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 및 읍ㆍ면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 실장ㆍ과장)3. 본청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실장ㆍ과장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 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실장ㆍ과장5. 군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7. 특별회계재산(행정ㆍ일반재산) : 업무주관 실장ㆍ과장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외의 재산 : 재무과장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폐지 또는 용도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 소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보존 및 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분임재산관리관 신청서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군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 점유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감수인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경계선의 측량 등)

제5조(경계선의 측량 등)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지적측량을 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각 경계점에는 지적법령에 따른 경계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제6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① 재산관리관간에 재산이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합의하여야 하며, 총괄관리관에게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관 받을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관 받을 재산관리관은 재산목록을 확인한 후 재산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보고)

제7조(손해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8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4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기부채납)

제9조(기부채납)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기부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미리 군수에게 기부채납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별도로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매각신청)

제10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11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교환)

제12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2. 교환사유서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6. 교환승낙서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3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3조(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입하여야한다.

제14조(가격평정)

제14조(가격평정) 군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인계인수)

제15조(인계인수) 군수와 재산총괄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 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재한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군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1. 군유재산 현황 총괄표2. 군유재산 목록 명세서3. 주요 현안사항

제16조(등기절차 등)

제16조(등기절차 등)① 군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또는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 확보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매수신청)

제17조(매수신청)① 실·과·원의 장은 군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4.>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신축 등 신청)

제18조(신축 등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으로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 군유재산 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4. 도면5. 그 밖의 필요한 서류

제19조(대장 및 도면작성)

제19조(대장 및 도면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1. 총괄재산 관리대장2. 행정재산 관리대장3. 일반재산 관리대장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0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총괄재산관리관이 직접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대장에 정리하고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1조(증감이동 보고)

제21조(증감이동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경우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군유재산의 증·감 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

제22조(임차재산)

제22조(임차재산) 업무주관과장은 임차재산이 있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제23조(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서는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하고 허가조건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대부계약)

제24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제25조(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①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고,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며, 임대형 토지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르고, 분양형 토지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26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별지 제22호서식)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별지 제23호서식)3. 양여계약서 (별지 제24호서식)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별지 제25호서식)5. 교환계약서 (별지 제26호서식)

제27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27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수익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대부 또는 사용료 산정조서·도면 등을 검토하여 처리한다.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조서3. 신청인의 주소·성명4. 사용목적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6. 도면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와 공공시설을 민간위탁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3조에 따라 군유 일반재산을 위임하고 있는 실·과·원·읍·면장은 군유 일반재산을 무상 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6.24.>

제28조(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정리부)

제28조(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8호서식의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제29조(토석가격평정조서)

제29조(토석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 평정조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변상금의 발송 등)

제30조(변상금의 발송 등) 변상금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는 별지 제30호서식,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31호서식,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제31조(청사관리)

제31조(청사관리)① 조례 제45조에 따른 청사신축 계획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제32조(관사관리)

제32조(관사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③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 허가신청서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36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37호서식)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준용)

제33조(준용) 군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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