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기록관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15-07-20 시행 2015-07-2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무안군 기록관(이하 "기록관"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록물"이란 무안군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2.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3. "기록관"이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 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 작업공간, 보존시설 및 장비, 기록관리시스템,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등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4. “처리부서”란 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실과소 및 읍·면 을 말한다.5. "기록관리시스템"이란 기록관에서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무안군 기록물 관리 및 처리부서에 적용되며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소속 및 인원구성)

제4조(소속 및 인원구성) ① 기록관은 기록물 관리부서에 설치하고, 기록물 관리부서의 장이 기록관장이 된다.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정리·기술, 기록정보 관리, 보존업무, 그 밖에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③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제5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2. 소관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6. 주요 회의록, 조사·연구·검토서, 비밀기록물, 간행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7.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관리8.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폐기 관리9. 소관 비공개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의 공개 재분류10. 기록물 서고 및 행정자료실 관리11. 기록물 정수점검 및 실태조사12. 기록물관리 지도·교육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13. 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14. 중요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15.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관리16. 기록물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17. 활용대상 주요 기록물의 디지털자료 변환 및 검색 및 열람제공18. 소관 비전자 기록물의 전자화19. 보존가치가 높은 준영구 이상 기록물의 보존매체 수록20. 소관 기록물의 검색·열람 제공21. 정보공개 접수창구22. 기록물 편찬·전시·홍보23. 소관 기록물에 대한 통계의 작성·관리24.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

제6조(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 ① 처리부서는 당해부서에서 공식적으로 결재 또는 접수한 기록물을 포함하여 결재과정에서 발생한 수정내용 및 이력 정보, 업무수행과정의 보고사항, 검토사항 등을 기록물로 생산·등록 하여야 한다.②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에 대한 생산등록·관리 기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기록물의 등록)

제7조(기록물의 등록) ① 모든 기록물은 생산·접수한 때에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가 부여되어 등록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의 기록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비전자 기록물에 대하여는 전자화 방안에 따라 전자화 하여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물의 정리)

제8조(기록물의 정리) ① 기록관장은 처리부서에서 생산 완결된 기록물의 정리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공개여부·접근권한 재분류, 분류·편철·확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에 생산 완결된 기록물을 정리하여 그 결과를 5월 31일까지 기록관의 장에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③ 기록관장은 처리부서의 생산현황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물의 이관)

제9조(기록물의 이관) ① 기록관장은 처리부서에서 생산 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기간 이내에 이관 받아야 한다. 다만, 처리부서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이관 연기신청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의 기간 이내에 처리부서에서 업무참고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업무참고 활용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기록관으로 해당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③ 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의 경우에 기록관장은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부서 간에 기록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을 기록관에서 이관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록물의 보존)

제10조(기록물의 보존) ① 기록관에서 인수한 기록물은 기록물 형태, 처리부서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서고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기록관장이 정한다.③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서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 실시, 항온항습 환경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존기간)

제11조(보존기간)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하여 단위과제별로 책정하며 보존기간의 기산일과 책정기준은 영 제27조에 의한다.

제12조(기록물의 폐기)

제12조(기록물의 폐기) 기록관이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 제2항의 전문요원의 심사와 제14조제2호의 기록물평가 심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제13조(기록물의 평가)

제13조(기록물의 평가) 무안군 기록물 평가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 27조의 2 규정에 의거 “무안군 기록물 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회 기능)

제14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및 보류 심의2.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의 폐기심의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심의회 구성)

제15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전문가 2명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관장으로 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무안군 소속 직원 중 기록물 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2. 역사학, 행정학, 문헌정보학, 기록관리학 등 관련전공자로 기록물의 평가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부서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심의회의)

제16조(심의회의)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기록물폐기 결정에 대하여는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7조(심의회 간사)

제17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② 심의회 간사는 기록물관리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기록물관리 담당자가 한다.

제18조(경비지급)

제18조(경비지급)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기록관리기준표)

제19조(기록관리기준표) 기록관장은 업무과정에 기반을 둔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운영하여야 하며,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항목은 업무설명,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책정 사유, 보존장소, 보존방법,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등의 관리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기준표는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생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

제20조(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 ①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영 제60조 제1항 의 기준에 따른 보존시설·장비 및 환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정한 보존서고 공간 및 작업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활용에 필요한 기록 관리시스템 및 열람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21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

제21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 ① 기록관에는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간행물,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기록관리시스템은 처리부서에서 생산된 기록물의 생산현황보고, 이관목록의 제출, 주요기록물에 대한 검색·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구축 운영되어야 한다.

제22조(기록관리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

제22조(기록관리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 ① 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관련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 및 관련 장비의 유지보수가 전문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할 수 있다.

제23조(주요기록물의 전산화)

제23조(주요기록물의 전산화) 기록관장은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간행물,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기록관과 처리부서의 기록물 중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하여 전산화를 추진하여 기록정보의 신속한 검색·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전산화기록물의 보존관리)

제24조(전산화기록물의 보존관리) 전산화 기록물은 디스크, 자기테이프, 디스켓, 광화일 또는 CD자료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25조(전자기록물의 백업 및 보존)

제25조(전자기록물의 백업 및 보존) ①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백업진행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백업자료를 도난 및 훼손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분산 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보안관리)

제26조(보안관리) ①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전산실 및 보존서고를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의 전산실 및 보존서고는 외부인사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견학 등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긴급사태 시의 대비)

제27조(긴급사태 시의 대비)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전산실 및 보존서고에는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재난대비시설 및 재난대비계획을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8조(점검)

제28조(점검) ① 기록관의 서고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전원 및 소화설비 등 시설물에 대한 일일점검2. 중요 전산자료의 등록 관리대장 및 입출력대장의 관리② 기록관의 서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보존서고의 각종 전원 및 소화설비 시설물 작동상태와 보존 기록물의 오손여부 및 해충의 발생여부2. 보존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상황의 점검

제29조(열람시간)

제29조(열람시간) 기록관의 열람시간은 당일 근무시간의 시작 시부터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단축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0조(열람 및 대출의 자격)

제30조(열람 및 대출의 자격) ① 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2.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② 제1항 제2호의 경우 기록관 밖으로의 대출은 금지한다.

제31조(열람 준수사항)

제31조(열람 준수사항) ①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록물의 훼손·오손 또는 파기2. 무단으로 열람실 외로의 반출3. 복사기 등 기록관 시설의 훼손 또는 파괴4. 열람실 지역 내로의 음식물 등 반입 행위5.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② 기록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이용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열람 복사에 필요한 용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③ 기록관 보존 기록물의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기록물을 열람하는 자는 기록관 열람담당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2조(대출의 한도 및 기간)

제32조(대출의 한도 및 기간) 기록관의 기록물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1. 대출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2.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3. 기록물을 대출하고자하는 자는 대출신청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4. 기록관장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33조(열람·대출의 제한)

제33조(열람·대출의 제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비밀(대외비를 포함)이 해제되지 않은 기록물을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2. 해당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4. 그 밖에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관보 및 정기간행물 등 이미 공개되어 활용되고 있는 기록물6. 망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기록물인 경우7. 대출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록물인 경우8. 그 밖에 기록물의 성질상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4조(대출 기록물의 전대금지)

제34조(대출 기록물의 전대금지) 누구든지 대출받은 기록물을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전대할 수 없다.

제35조(대출 기록물의 반납)

제35조(대출 기록물의 반납) ① 기록물을 대출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기록물을 반납하여야하며, 대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대출을 금지 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전이라도 지체 없이 대출 기록물을 반납해야 한다.1. 휴직, 정직, 퇴직, 타 부처 전출 또는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 병가, 장기 출장 시2. 그 밖에 기록관장이 대출기간 전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제36조(세부사항)

제36조(세부사항) 제36조(세부사항)이 규칙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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