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무안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안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무안군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군수는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제1항 각 호의 업무2. 협의회와 각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간의 연계체계 구축·운영3. 그 밖에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 사업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은 관계 서류 또는 사업 내용을 검사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