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7-27 시행 2015-07-27 제정

별표

별표 1

총 점주민만족도 평가현장평가서류평가비 고
1003040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평가 분야별 배점 및 평가방법(제2조 관련)
Ⅰ. 평가 분야별 배점

※ 전년도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분야별 배점을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Ⅱ. 분야별 평가방법
  주민만족도평가 : 설문지를 통한 인터넷, 전화, 우편 등 주민설문조사 
 - 설문내용 : 바른 수거 여부(전량수거, 정시 수거, 밀폐수거, 성실수거, 청결수거), 생활환경 보전 노력(소음억제, 악취억제, 깔끔한 뒷마무리), 서비스 질(공손한 태도, 단정한 복장 등) 종합만족도
  현장평가 : 주민만족도평가에서 놓치기 쉬운 현장성과 정량성을 보완하여 현장평가단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장소를 무작위 선정 평가 및 대행업체 방문 평가
  서류평가 : 자체 평가계획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및 해당부서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평가

별표 2

등급평가점수평가등급에 따른 적용비고
탁월90점 이상다음 입찰 참여시 가점 부여 ( 만점의 5% )
우수80점 이상 90점 미만다음 입찰 참여시 가점 부여 ( 만점의 3% )
보통60점 이상 80점 미만관리감독 강화
미흡50점 이상 60점 미만다음 입찰 참여제한
부진50점 미만계약해지 다음 입찰 참여제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기준(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무안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 분야별 배점 및 평가방법)

제2조(평가 분야별 배점 및 평가방법)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 분야별 배점 및 평가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제3조(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기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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