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4-01 시행 2024-04-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 제4호 서식]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성 명성 명성별성별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
배 우 자성 명성 명성별성별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
주 소
혼인신고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18세이하 자녀수18세이하 자녀수18세이하 자녀수명명명명명주택소유 여부(√ 체크)주택소유 여부(√ 체크)주택소유 여부(√ 체크)주택소유 여부(√ 체크)□ 무주택
신청구분□신혼부부 □다자녀가정□신혼부부 □다자녀가정□신혼부부 □다자녀가정□신혼부부 □다자녀가정□신혼부부 □다자녀가정□신혼부부 □다자녀가정□신혼부부 □다자녀가정□신혼부부 □다자녀가정□신혼부부 □다자녀가정□신혼부부 □다자녀가정□신혼부부 □다자녀가정주택소유 여부(√ 체크)주택소유 여부(√ 체크)주택소유 여부(√ 체크)주택소유 여부(√ 체크)□ 무주택
임차주택 현 황소 재 지소 재 지
임차주택 현 황임차금액(원)임차금액(원)임차면적(㎡)
대출현황대출기관대출기관대출잔액(원)대출잔액(원)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의)금융기관금융기관계좌번호계좌번호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의)신청금액(원)신청금액(원)
본인은 위와 같이 무안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무안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무안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무안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무안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무안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무안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무안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무안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무안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무안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무안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무안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무안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무안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무안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무안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수 귀하무안군수 귀하무안군수 귀하무안군수 귀하무안군수 귀하무안군수 귀하무안군수 귀하무안군수 귀하무안군수 귀하무안군수 귀하무안군수 귀하무안군수 귀하무안군수 귀하무안군수 귀하무안군수 귀하무안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동의서 및 서약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4.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인 날인) 1부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5. 금융거래확인서(거래내역 확인서) 1부 6. 대출이자 납부내역 1부 * 대출명, 대출기간, 대출용도, 대출금액, 대출잔액, 월별 납부내역 표기 7. 소득증빙서류 신청인, 배우자 각 1부 8.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1. 동의서 및 서약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4.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인 날인) 1부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5. 금융거래확인서(거래내역 확인서) 1부 6. 대출이자 납부내역 1부 * 대출명, 대출기간, 대출용도, 대출금액, 대출잔액, 월별 납부내역 표기 7. 소득증빙서류 신청인, 배우자 각 1부 8.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1. 동의서 및 서약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4.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인 날인) 1부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5. 금융거래확인서(거래내역 확인서) 1부 6. 대출이자 납부내역 1부 * 대출명, 대출기간, 대출용도, 대출금액, 대출잔액, 월별 납부내역 표기 7. 소득증빙서류 신청인, 배우자 각 1부 8.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1. 동의서 및 서약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4.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인 날인) 1부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5. 금융거래확인서(거래내역 확인서) 1부 6. 대출이자 납부내역 1부 * 대출명, 대출기간, 대출용도, 대출금액, 대출잔액, 월별 납부내역 표기 7. 소득증빙서류 신청인, 배우자 각 1부 8.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1. 동의서 및 서약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4.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인 날인) 1부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5. 금융거래확인서(거래내역 확인서) 1부 6. 대출이자 납부내역 1부 * 대출명, 대출기간, 대출용도, 대출금액, 대출잔액, 월별 납부내역 표기 7. 소득증빙서류 신청인, 배우자 각 1부 8.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1. 동의서 및 서약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4.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인 날인) 1부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5. 금융거래확인서(거래내역 확인서) 1부 6. 대출이자 납부내역 1부 * 대출명, 대출기간, 대출용도, 대출금액, 대출잔액, 월별 납부내역 표기 7. 소득증빙서류 신청인, 배우자 각 1부 8.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1. 동의서 및 서약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4.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인 날인) 1부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5. 금융거래확인서(거래내역 확인서) 1부 6. 대출이자 납부내역 1부 * 대출명, 대출기간, 대출용도, 대출금액, 대출잔액, 월별 납부내역 표기 7. 소득증빙서류 신청인, 배우자 각 1부 8.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1. 동의서 및 서약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4.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인 날인) 1부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5. 금융거래확인서(거래내역 확인서) 1부 6. 대출이자 납부내역 1부 * 대출명, 대출기간, 대출용도, 대출금액, 대출잔액, 월별 납부내역 표기 7. 소득증빙서류 신청인, 배우자 각 1부 8.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1. 동의서 및 서약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4.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인 날인) 1부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5. 금융거래확인서(거래내역 확인서) 1부 6. 대출이자 납부내역 1부 * 대출명, 대출기간, 대출용도, 대출금액, 대출잔액, 월별 납부내역 표기 7. 소득증빙서류 신청인, 배우자 각 1부 8.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1. 동의서 및 서약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4.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인 날인) 1부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5. 금융거래확인서(거래내역 확인서) 1부 6. 대출이자 납부내역 1부 * 대출명, 대출기간, 대출용도, 대출금액, 대출잔액, 월별 납부내역 표기 7. 소득증빙서류 신청인, 배우자 각 1부 8.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1. 동의서 및 서약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4.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인 날인) 1부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5. 금융거래확인서(거래내역 확인서) 1부 6. 대출이자 납부내역 1부 * 대출명, 대출기간, 대출용도, 대출금액, 대출잔액, 월별 납부내역 표기 7. 소득증빙서류 신청인, 배우자 각 1부 8.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전국기준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 증명서(부부)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전국기준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 증명서(부부)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전국기준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 증명서(부부)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전국기준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 증명서(부부)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전국기준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 증명서(부부)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전국기준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 증명서(부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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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본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신청인 확인란신청인 확인란
서약자 (배우자)성 명 : (서명 또는 인)본인배우자
혼인기간본인 및 배우자는 20 . . 일(혼인신고일 기준) 결혼한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임을 확인함(서명/인)(서명/인)
주택소유 여 부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함 소유함 ( ) 소유하고 있지 않음 ( )(서명/인)(서명/인)
주택전세 자금대출본인 및 배우자는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았음을 확인함(서명/인)(서명/인)
대상주택 전세여부본인 및 배우자는 지원 대상주택에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서명/인)(서명/인)
번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배 우 자배 우 자신 청 일 자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
번호성 명생년월일성별주 소연락처성 명생년월일신 청 일 자예금주계좌번호 (은행명)
번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청일지급일지급금액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환수일/ 사 유
번호성 명생년월일성별주 소연락처신청일지급일지급금액예금주계좌번호 (은행명)환수일/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앞면)

무안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20 년 월 일

 
 무안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거기본법」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무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4.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신혼부부”란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개정 2023.11.6.)(개정 2024.4.1.)2.“다자녀가정”이란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이면서 혼인신고일 기준일 10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개정 2024.4.1.)3.“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3조(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4.1.)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4.4.1.)1. 신청일 현재 부부가 무안군 내 동일 주소에 등재가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2.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이면서 본인(배우자 포함) 소유의 주택이 없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4. 전세대출과 관련하여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확인된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 되지 않을 경우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퍼센트 내에서 지원하며 연 1회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2. 지원기간은 최대 3년까지 지원한다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많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개정 2024.4.1.)①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부부 중 1명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사항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3.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4. 그 밖에 제4조의 지원대상 및 제5조의 지원 제외대상 여부③ 군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④ 신청기간 및 지급일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제8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개정 2024.4.1.)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의 작성·관리)

제9조(대장의 작성·관리)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신청 접수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4.1.)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주거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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