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18 시행 2023-12-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직인■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7.6.>■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7.6.>■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7.6.>■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7.6.>■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7.6.>■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7.6.>■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7.6.>■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7.6.>■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7.6.>(앞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제7조 관련)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제7조 관련)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제7조 관련)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제7조 관련)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제7조 관련)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제7조 관련)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제7조 관련)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제7조 관련)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제7조 관련)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제7조 관련)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제7조 관련)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남·여남·여
신 청 인주 소주 소연 락 처
신청구분 내용기재혼인신고일혼인신고일주택소유여부 (☑ 체크)□ 무주택□ 무주택□ 무주택
신청구분 내용기재부부합산소득부부합산소득금 원(연소득)금 원(연소득)금 원(연소득)금 원(연소득)주택소유여부 (☑ 체크)□ 무주택□ 무주택□ 무주택
신청구분 내용기재자 녀자 녀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
임차주택 현 황소 재 지소 재 지소 유 자
임차주택 현 황임차금액(원)임차금액(원)임차면적(㎡)
대출현황대 출 기 관대 출 기 관대출잔액(원)대출잔액(원)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의)금 융 기 관금 융 기 관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의)신 청 금 액신 청 금 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남 원 시 장 귀하남 원 시 장 귀하남 원 시 장 귀하남 원 시 장 귀하남 원 시 장 귀하남 원 시 장 귀하남 원 시 장 귀하남 원 시 장 귀하남 원 시 장 귀하남 원 시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혼인관계증명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3.‘주택전세자금’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직인 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 잔액), 적용이율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1. 혼인관계증명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3.‘주택전세자금’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직인 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 잔액), 적용이율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1. 혼인관계증명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3.‘주택전세자금’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직인 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 잔액), 적용이율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1. 혼인관계증명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3.‘주택전세자금’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직인 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 잔액), 적용이율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1. 혼인관계증명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3.‘주택전세자금’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직인 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 잔액), 적용이율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1. 혼인관계증명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3.‘주택전세자금’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직인 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 잔액), 적용이율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1. 혼인관계증명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3.‘주택전세자금’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직인 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 잔액), 적용이율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1. 혼인관계증명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3.‘주택전세자금’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직인 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 잔액), 적용이율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1. 혼인관계증명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3.‘주택전세자금’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직인 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 잔액), 적용이율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담당자 확인사항담당자 확인사항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1년) 3.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 전국기준 주택분 요청(부부 각 1부) 5. 신청인의 입금계좌정보(통장사본)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1년) 3.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 전국기준 주택분 요청(부부 각 1부) 5. 신청인의 입금계좌정보(통장사본)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1년) 3.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 전국기준 주택분 요청(부부 각 1부) 5. 신청인의 입금계좌정보(통장사본)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1년) 3.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 전국기준 주택분 요청(부부 각 1부) 5. 신청인의 입금계좌정보(통장사본)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1년) 3.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 전국기준 주택분 요청(부부 각 1부) 5. 신청인의 입금계좌정보(통장사본)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1년) 3.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 전국기준 주택분 요청(부부 각 1부) 5. 신청인의 입금계좌정보(통장사본)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1년) 3.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 전국기준 주택분 요청(부부 각 1부) 5. 신청인의 입금계좌정보(통장사본)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1년) 3.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 전국기준 주택분 요청(부부 각 1부) 5. 신청인의 입금계좌정보(통장사본)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1년) 3.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 전국기준 주택분 요청(부부 각 1부) 5. 신청인의 입금계좌정보(통장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읍·면·동장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읍·면·동장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읍·면·동장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읍․면․동장읍․면․동장읍․면․동장읍․면․동장읍․면․동장읍․면․동장읍․면․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20 년  월   일해당란에 본인 자필 서명
서약자 (동의자)주 소 :
서약자 (동의자)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3. 대상 주택 전세 여부본인(및 배우자)은 지원 대상주택에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4. 기초생활보장수급 여부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 여부본인(및 배우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영구, 국민, 매입, 전세)주택 거주자가 아님을 확인함.
5. 혼인기간 (신혼부부만 해당)본인 및 배우자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결혼한 신혼부부 가정임을 확인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 동의
 본인(과 배우자)은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소유여부 등에 대하여 행정(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과 배우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배우자의 정보 열람·제공 동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본인이 부담함.)

 남원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

번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배우자배우자최초 전입 년월일전세현황전세현황대출 잔액신청액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
번호주소성명생년 월일연락처혼인 신고일성명생년 월일최초 전입 년월일임차주택소재지임차 금액대출 잔액신청액성 명계좌번호 (은행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리대장

연번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최초 전입년월일입금내역입금내역입금내역입금내역입금내역환수내역 (일자/사유)
연번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처최초 전입년월일대상자 선정일지급일지급금액계좌번호예금주환수내역 (일자/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거기본법」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개정 2021.7.2.>2. “청년”이란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1.7.2.] <개정 2023.7.12., 2023.12.18.>3.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대출이자 지원)

제3조(대출이자 지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제4조의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①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2. 부부 모두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가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신혼부부3. 부부 합산소득 연 9천 5백만원 이하②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연령이 19세 이상 39세 이하 <개정 2023.7.12.>2. 남원시에 주소(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가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단, 기혼인 경우 제4조제1항 기준을 적용한다)3. 소득이 연 5천만원 이하

제5조(지원 제외대상)

제5조(지원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1.7.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지원을 받는 사람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의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3. 삭 제 <2021.7.2.>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 내용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00분의 3,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연 1회 지급하며, 제4조에 따른 조건이 충족된 경우 총 5회까지 지원 <개정 2021.7.2.>2.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제7조(신청 및 지원 절차)

제7조(신청 및 지원 절차)①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② 신청은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중 1명이, 청년은 본인이 한다. <개정 2021.7.2.>③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1. 주민등록 등·초본2.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3. 소득금액증명원4.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5. 신청인의 입금계좌정보(통장사본)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접수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여부를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통장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급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및 지원 자격 상실)

제8조(환수조치 및 지원 자격 상실)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②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주거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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