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무안군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사회·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원칙)

제2조(기본 원칙)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이 군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무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해도를 높이고,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한다.④ 군민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3조(기본전략의 수립)

제3조(기본전략의 수립) ① 군수는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2.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3.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과 원칙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의 기본정책 방향5. 지속가능발전 주요 지표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③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무안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1. 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의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2.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3.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지방협력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4.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5.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고치려는 경우6.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④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와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이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군수는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1. 추진계획 추진 여건 및 전망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③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 받은 경우에는 무안군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군수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⑦ 제6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군수는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조례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5조(조례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군민들의 의견 수렴 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③ 군수는 2년마다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군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제7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3.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4. 그 밖에 군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법 제20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한다.②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무안군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기능은 「무안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무안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9조(위탁)

제9조(위탁)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민관협력단체,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속가능발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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