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7-31 시행 2023-07-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교통 복지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택시운송사업”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가. “일반택시운송사업”이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나.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2. “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발급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3.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군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안심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2.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 에티켓 홍보와 캠페인, 택시 디자인 개선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3.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기반 시설 확충4.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제5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①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군민, 운송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제6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법 및「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등 택시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노동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의 감차보상금 산정 등 감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안군 감차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무안군 감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감차보상금의 수준2. 연도별·업종별 감차 규모3. 연도별·업종별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규모4. 감차보상 시행기간5. 분기별 감차재원 집행내역 결산6. 2009년 11월 28일 이후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감차보상 방안7. 연도별 감차계획 시행 결과8. 그 밖에 감차보상에 관한 사항

제8조(감차위원회 구성 등)

제8조(감차위원회 구성 등)① 감차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소속공무원 중 택시 관련 업무 담당과장2.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대표자3.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대표자4. 택시운수종사자의 대표자5. 택시운송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전문가 단체나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택시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감차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제10(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택시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 보존하고,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①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3. 군민의 안전과 편의제공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개선 사업4.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5. 그 밖에 택시 서비스의 개선과 택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법 제21조 및 제26조에 정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성격에 따라 행정처분일부터 최대 1년간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13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13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관리 등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관리·감독)

제14조(관리·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는지를 분기별로 확인·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② 택시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경우 사업별 재정지원 보조금의 사용목적을 재정지원 대상자에게 분명히 알려야 하며, 재정지원 대상자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재정지원 보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재정지원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재정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적발 이후 같은 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5조(자료 제출)

제15조(자료 제출)① 군수는 택시운송사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시행 및 제12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무안군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운수종사자, 운송사업자 및 시민단체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무안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신규 면허)

제17조(신규 면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내줄 수 있다.

제18조(차령)

제18조(차령)①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와 같다.②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합격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는 기본 차령을 2년 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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