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5 시행 2024-07-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의원상해보상금청구서

접수제 호제 호제 호의원상해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보상금청구서처리기간
접수의원상해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보상금청구서15일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 구 자청 구 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 구 자청 구 자주 소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청 구 자청 구 자주 소주 소주 소□□□-□□□□□□-□□□□□□-□□□□□□-□□□
청 구 자청 구 자보 상 금 지급기관보 상 금 지급기관보 상 금 지급기관은행 지점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상 병 장 소상 병 장 소상병연월일시상병연월일시상병연월일시
보상금 지급 요 청 사 유보상금 지급 요 청 사 유□ 사망 □ 장해 □ 상해□ 사망 □ 장해 □ 상해□ 사망 □ 장해 □ 상해□ 사망 □ 장해 □ 상해□ 사망 □ 장해 □ 상해□ 사망 □ 장해 □ 상해□ 사망 □ 장해 □ 상해□ 사망 □ 장해 □ 상해□ 사망 □ 장해 □ 상해
장해ㆍ상해의 상 태장해ㆍ상해의 상 태
무안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무안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무안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무안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무안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무안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무안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무안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무안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무안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무안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 청구인 청구인 청구인 청구인 청구인 청구인 청구인 청구인 청구인 청구인
무안군의회의장 귀하무안군의회의장 귀하무안군의회의장 귀하무안군의회의장 귀하무안군의회의장 귀하무안군의회의장 귀하무안군의회의장 귀하무안군의회의장 귀하무안군의회의장 귀하무안군의회의장 귀하무안군의회의장 귀하
첨부서류 1.첨부서류 1.첨부서류 1.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제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제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제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제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제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제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제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제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2.2.장해와 상해의 경우 : 병원발행진단서 사본 1부장해와 상해의 경우 : 병원발행진단서 사본 1부장해와 상해의 경우 : 병원발행진단서 사본 1부장해와 상해의 경우 : 병원발행진단서 사본 1부장해와 상해의 경우 : 병원발행진단서 사본 1부장해와 상해의 경우 : 병원발행진단서 사본 1부장해와 상해의 경우 : 병원발행진단서 사본 1부장해와 상해의 경우 : 병원발행진단서 사본 1부
3.3.3.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위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위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위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위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위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위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위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위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위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위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위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무 안 군 의 회 의 장무 안 군 의 회 의 장무 안 군 의 회 의 장무 안 군 의 회 의 장무 안 군 의 회 의 장무 안 군 의 회 의 장무 안 군 의 회 의 장직인
무 안 군 수 귀하무 안 군 수 귀하무 안 군 수 귀하무 안 군 수 귀하무 안 군 수 귀하무 안 군 수 귀하무 안 군 수 귀하무 안 군 수 귀하무 안 군 수 귀하무 안 군 수 귀하무 안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의원상해보상금청구심의결과

접수제 호제 호의원상해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보상금청구심의결과처리기간
접수의원상해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보상금청구심의결과즉 시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성 명생년월일
상 병 장 소상 병 장 소
보상금 지급 요 청 사 유보상금 지급 요 청 사 유□ 사망 □ 장해 □ 상해□ 사망 □ 장해 □ 상해□ 사망 □ 장해 □ 상해□ 사망 □ 장해 □ 상해□ 사망 □ 장해 □ 상해□ 사망 □ 장해 □ 상해
장해 ㆍ 상해 상태청구내용장해 ㆍ 상해 상태청구내용
심 의 회 심 의 내 용심 의 회 심 의 내 용
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무안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제 호에 해당무안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제 호에 해당무안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제 호에 해당무안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제 호에 해당무안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제 호에 해당무안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제 호에 해당
무안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심의하였음을 통보합니다.무안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심의하였음을 통보합니다.무안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심의하였음을 통보합니다.무안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심의하였음을 통보합니다.무안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심의하였음을 통보합니다.무안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심의하였음을 통보합니다.무안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심의하였음을 통보합니다.무안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심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의원상해보상심의회위원장 의원상해보상심의회위원장 의원상해보상심의회위원장 의원상해보상심의회위원장 의원상해보상심의회위원장 의원상해보상심의회위원장 의원상해보상심의회위원장 의원상해보상심의회위원장
무 안 군 수 귀하무 안 군 수 귀하무 안 군 수 귀하무 안 군 수 귀하무 안 군 수 귀하무 안 군 수 귀하무 안 군 수 귀하무 안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 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상 사망 상해 등에 대한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17, 2008.4.11 조1904)(개정 2021.12.30.)(개정 2022.1.13. 조269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8.4.11 조1904)1. "직무"라 함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회기 중 직무와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말한다.(개정 2006.5.17)(개정 2021.12.30.)2.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33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개정 2006.5.17, 2008.4.11 제1904)(개정 2021.12.30.)(개정 2022.1.13. 조2694)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였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2.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개정 2024.7.15.)4.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전라남도의회 의원(이하 "도의회 의원"이라 한다) 당해연도 의정횔동비 2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06.5.17)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는 도의회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 1년분에 상당하는 금액(개정 2006.5.17),(개정 2024.7.15.)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6.5.17)

제5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제5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안군에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제6조(심의회 구성)

제6조(심의회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의회 의원중 1인2. 군 본청 관련 국과장 1인(개정 2019.4.8.)3. 군수소속 의무직 공무원 1인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1인② 제1항제1호의 의회 의원은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7조(기능)

제7조(기능)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의 사실조사3.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② 심의회는 제1항의 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수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직무)

제9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제6조제1항제2호의 군본청 관련 국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6.5.17)(개정 2019.11.18.)

제10조(심의회 회의등)

제10조(심의회 회의등)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13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며, 심의 즉시 군수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회의 간사등)

제11조(심의회의 간사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② 간사는 무안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12조(심의회의 수당)

제12조(심의회의 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무안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보상금의 청구등)

제13조(보상금의 청구등)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개정 2024.7.15.)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사실을 아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14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14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0조제3항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아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15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15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개정 2006.5.17)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회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16조(장해와 상해의 기준)

제16조(장해와 상해의 기준) (개정 2024.7.15.)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51조와 관련된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조2109)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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