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02 시행 2024-07-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의원상해보상금청구서

접 수제 호제 호의원상해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보상금청구서처리기간
접 수의원상해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보상금청구서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 구 자청 구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 구 자청 구 자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청 구 자청 구 자주 소주 소□□□-□□□□□□-□□□□□□-□□□( )( )
청 구 자청 구 자보 상 금 지급기관보 상 금 지급기관은행 지점은행 지점계좌번호
상 병 장 소상 병 장 소
보 상 금 지급요청사유보 상 금 지급요청사유□ 사망 □ 장해 □ 상해□ 사망 □ 장해 □ 상해□ 사망 □ 장해 □ 상해□ 사망 □ 장해 □ 상해□ 사망 □ 장해 □ 상해□ 사망 □ 장해 □ 상해□ 사망 □ 장해 □ 상해
장해·상해의 상 태장해·상해의 상 태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화순군의회의장 귀하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화순군의회의장 귀하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화순군의회의장 귀하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화순군의회의장 귀하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화순군의회의장 귀하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화순군의회의장 귀하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화순군의회의장 귀하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화순군의회의장 귀하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화순군의회의장 귀하
첨부서류 1. 장해와 상해의 경우 : 병원발행진단서 사본 1부 2.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1. 장해와 상해의 경우 : 병원발행진단서 사본 1부 2.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1. 장해와 상해의 경우 : 병원발행진단서 사본 1부 2.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1. 장해와 상해의 경우 : 병원발행진단서 사본 1부 2.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1. 장해와 상해의 경우 : 병원발행진단서 사본 1부 2.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1. 장해와 상해의 경우 : 병원발행진단서 사본 1부 2.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1. 장해와 상해의 경우 : 병원발행진단서 사본 1부 2.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1. 장해와 상해의 경우 : 병원발행진단서 사본 1부 2.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1. 장해와 상해의 경우 : 병원발행진단서 사본 1부 2.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
위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화순군의회의장 직인 화순군수 귀하위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화순군의회의장 직인 화순군수 귀하위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화순군의회의장 직인 화순군수 귀하위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화순군의회의장 직인 화순군수 귀하위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화순군의회의장 직인 화순군수 귀하위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화순군의회의장 직인 화순군수 귀하위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화순군의회의장 직인 화순군수 귀하위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화순군의회의장 직인 화순군수 귀하위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화순군의회의장 직인 화순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7. 2.>

[별지 제2호서식]의원상해보상금청구서심의결과

접 수제 호제 호의원상해보상금청구서심의결과의원상해보상금청구서심의결과의원상해보상금청구서심의결과의원상해보상금청구서심의결과처리기간
접 수의원상해보상금청구서심의결과의원상해보상금청구서심의결과의원상해보상금청구서심의결과의원상해보상금청구서심의결과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성 명생년월일
상 병 장 소상 병 장 소
보 상 금 지급요청사유보 상 금 지급요청사유□ 사망 □ 장해 □ 상해□ 사망 □ 장해 □ 상해□ 사망 □ 장해 □ 상해□ 사망 □ 장해 □ 상해□ 사망 □ 장해 □ 상해□ 사망 □ 장해 □ 상해
장 해·상 해 상태청구내용장 해·상 해 상태청구내용
심 의 회 심 의 내 용심 의 회 심 의 내 용
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 호에 해당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 호에 해당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 호에 해당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 호에 해당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 호에 해당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 호에 해당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의원상해보상심의회위원장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의원상해보상심의회위원장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의원상해보상심의회위원장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의원상해보상심의회위원장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의원상해보상심의회위원장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의원상해보상심의회위원장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의원상해보상심의회위원장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의원상해보상심의회위원장 화 순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 12. 9., 2024. 7. 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화순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19., 2013. 2. 15., 2019. 7. 2., 2021. 12. 23., 2022. 2. 2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07.02.>1. "직무"라 함은 화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직무 중에 수행하는 의정활동을 말한다. <개정2008.3.19, 2013. 2. 15., 2021. 12. 23.>2. “의정활동비”라 함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06. 5. 2., 2008. 3. 19., 2013. 2. 15., 2021. 12. 23., 2022. 2. 24.>3. "유족"이라 함은 화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 <개정 2013. 2. 15., 2021. 12. 23.>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2. 15., 2021. 12. 23., 2024. 7. 2.>1. 직무로 인한 사망2.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4.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른다. <신설 2021. 12. 23.>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 5.26,2006. 5. 2., 2013. 2. 15., 2019.07.02., 2021. 12. 23., 2024. 7. 2.>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전라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2년분에 상당한 금액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는 전라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1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2006.05.02)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② 제1항의 각 호가 중복된 경우에는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개정 2013. 2. 15.>

제5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제5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에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7. 2., 2021. 12. 23.>

제6조(심의회 구성)

제6조(심의회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0. 12. 7., 2013. 2. 15., 2021. 12. 23.>1. 의회 의원 중 1인 <개정 2013. 2. 15., 2021. 12. 23.>2. 군본청 실·과장 1인 <개정 2013. 2. 15., 2021. 12. 23.>3. 의무직공무원 또는 보건직공무원 1인 <개정 2013. 2. 15., 2021. 12. 23.>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인 <개정 2013. 2. 15., 2021. 12. 23.>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2. 15., 2021. 12. 23.>

제7조(심의회의 기능)

제7조(심의회의 기능)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2. 15.>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의 사실조사3.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 <개정 2013. 2. 15.>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3. 2. 15., 2021. 12. 23.>[제목개정 2021. 12. 23.]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수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직무)

제9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12. 23.>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2. 15., 2021. 12. 23.>

제10조(심의회 회의 등)

제10조(심의회 회의 등)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1. 12. 23.>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13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며, 심의 즉시 군수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5.>

제11조(심의회의 간사)

제11조(심의회의 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는 화순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전문개정 2021. 12. 23.]

제12조(심의회의 수당 등)

제12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한다. 다만, 화순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2. 15.>

제13조(보상금의 청구 등)

제13조(보상금의 청구 등)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2. 15., 2024. 7. 2.>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또는 본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날부터 6월 이내. 같은 항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해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회 의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청구해야한다. <개정 2013. 2. 15., 2019.07.02., 2021. 12. 23., 2024. 7. 2.>

제14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14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0조제3항의 심의결과를 통지받아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 2. 15.>

제15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15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3. 2. 15.>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회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개정 2013. 2. 15., 2021. 12. 23.>

제16조(장해와 상해의 기준)

제16조(장해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 중 “장해”의 기준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3. 2. 15., 2021. 12. 23., 2024. 7. 2.>② 제4조제1항제3호 중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2. 15., 2021. 12. 23.>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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