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6-09-01 시행 2016-09-01 제정

별표

[별표 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제3조제1항제1호 관련)
1.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
 가.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ㆍ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농산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나.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도록 한다. 
 다.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3)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ㆍ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4) 1), 2),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 특성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마.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5.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창고 등의 시설
 작업장 또는 인근에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검사실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1. 사)에 따른다.
8.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ㆍ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제3조제1항제2호 관련)
1. 건물의 위치 등
 가. 즉석판매제조․가공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분리 또는 구획없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나. 건물의 구조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자연환기 등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한다.
 다. 이동판매대 구조와 자제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이동판매대를 오염시키지 아니한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작업장 
 가. 식품의 제조․가공시설을 갖춘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나. 식품의 제조․가공시설에 기구․기계류 등을 설치하여 이동판매형태의 시설 등을 갖추어 영업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각 시설과 구분(선․줄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 악취, 매연, 증기 등을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작업장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어야 하고, 세척수 등을 보관하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바. 작업장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조리· 세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제조․가공에 필요한 수돗물 등의 사용량이 많은 식품은 오수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용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판매시설
 가. 작업장으로부터 100미터 내의 이동형 판매대를 판매시설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반제품을 조리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나.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 등 보관기준에 따라 진열․판매 되어야 하고, 진열․판매대 덮개를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여 진열․판매할 경우 제외한다. 
6. 화장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 설치하여야 하나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별표 3】 
 식품소분․판매업의 시설기준
(제3조제1항제3호 관련)
1. 영업장의 위치 등
 가. 영업장의 위치는 축산폐수ㆍ화학물질, 그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나. 식품에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장 주변은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영업장
 가. 타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구획되어야 한다.
 나. 악취ㆍ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영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식품을 위생적으로 소분·판매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하며, 필요 시 원재료 및 제품을 기준에 맞게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나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ㆍ알루미늄ㆍ에프알피(FRP)ㆍ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ㆍ증기ㆍ살균제 등으로 소독ㆍ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바. 뚜껑이 있는 내수성 자재의 폐기물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 또는「먹는물 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출 것.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수돗물 또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 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식수탱크를 갖추어 사용할 수 있다.
4. 화장실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 
【별표 4】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제3조제1항제4호 관련)
1. 영업장
 가. 영업장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되어야 한다.
 다.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폐기물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라. 주방용 식기류 등을 소독하기 위한 열탕 세척소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마.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 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식품 원료의 세척 및 조리 후 발생한 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일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탱크를 갖추어야 한다.
4. 화장실
 가. 이동용 화장실을 설치하고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종업원 또는 손님이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음식물 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별표 5】 
옥외영업장의 시설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대지 내의 영업장 신고 면적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옥외 시설에서 조리 시설 설치 및 조리는 불가하며, 영업장 내에서 조리․가공한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 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4. 상기 규정된 시설물 이외의 어떤 시설도 추가로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옥외영업장 시설물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별표 6】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
(제8조제1호 관련)
1. 원재료
 가. 부패·변질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는 사용을 금지한다.
 나. 냉장식품을 보관하는 경우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냉매를 사용한다.
2. 조리식품
 가. 식품은 뚜껑 있는 위생용기에 보관하여 외부공기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즉시 소비가 가능한 양만큼만 조리하며, 덜어 먹을 수 있는 개인 용기를 비치한다.
 다. 가열 보관 식품은 항상 60℃이상 유지하며, 재활용 유지(油脂)는 사용을 금지한다.
 라. 해산물 등은 내장 제거 후 수돗물(또는 먹는 물)로 충분히 세척하여 사용한다.
3. 음용수
 가. 물은 반드시 수돗물(또는 먹는 물)을 사용하되 1회 사용한 물은 재사용을 금지한다.
 나. 음용수를 담아 놓는 용기는 자주 세척․소독(1일 1회 이상)한다.
4. 기구용기
 가. 칼․도마․행주․컵 등은 사용 후 반드시 세척․소독한다.
 나. 전(前)처리용(해산물 등), 조리식품용 조리기구(칼, 도마)는 구분하여 사용한다.
5. 개인위생관리
 가. 위생모, 위생복을 착용하며 오염될 경우 수시로 갈아입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기, 손 상처 등 질병이 있는 경우 조리를 금지한다.
6. 주변환경
 가. 뚜껑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반드시 사용하며 수시로 처리한다.
 나. 식품을 취식하는 판매대 주변은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7.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준수한다.

[별표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제3조제1항제2호 관련)
1. 건물의 위치 등
 가. 즉석판매제조․가공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분리 또는 구획없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나. 건물의 구조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자연환기 등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한다.
 다. 이동판매대 구조와 자제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이동판매대를 오염시키지 아니한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작업장 
 가. 식품의 제조․가공시설을 갖춘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나. 식품의 제조․가공시설에 기구․기계류 등을 설치하여 이동판매형태의 시설 등을 갖추어 영업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각 시설과 구분(선․줄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 악취, 매연, 증기 등을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작업장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어야 하고, 세척수 등을 보관하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바. 작업장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조리· 세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제조․가공에 필요한 수돗물 등의 사용량이 많은 식품은 오수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용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판매시설
 가. 작업장으로부터 100미터 내의 이동형 판매대를 판매시설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반제품을 조리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나.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 등 보관기준에 따라 진열․판매 되어야 하고, 진열․판매대 덮개를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여 진열․판매할 경우 제외한다. 
6. 화장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 설치하여야 하나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별표 3]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시설기준

【별표 3】 
 식품소분․판매업의 시설기준
(제3조제1항제3호 관련)
1. 영업장의 위치 등
 가. 영업장의 위치는 축산폐수ㆍ화학물질, 그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나. 식품에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장 주변은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영업장
 가. 타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구획되어야 한다.
 나. 악취ㆍ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영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식품을 위생적으로 소분·판매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하며, 필요 시 원재료 및 제품을 기준에 맞게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나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ㆍ알루미늄ㆍ에프알피(FRP)ㆍ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ㆍ증기ㆍ살균제 등으로 소독ㆍ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바. 뚜껑이 있는 내수성 자재의 폐기물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 또는「먹는물 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출 것.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수돗물 또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 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식수탱크를 갖추어 사용할 수 있다.
4. 화장실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

[별표 4] 식품접객업의 공동시설기준

【별표 4】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제3조제1항제4호 관련)
1. 영업장
 가. 영업장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되어야 한다.
 다.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폐기물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라. 주방용 식기류 등을 소독하기 위한 열탕 세척소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마.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 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식품 원료의 세척 및 조리 후 발생한 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일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탱크를 갖추어야 한다.
4. 화장실
 가. 이동용 화장실을 설치하고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종업원 또는 손님이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음식물 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별표 5] 옥외영업장의 시설기준

【별표 5】 
옥외영업장의 시설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대지 내의 영업장 신고 면적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옥외 시설에서 조리 시설 설치 및 조리는 불가하며, 영업장 내에서 조리․가공한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 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4. 상기 규정된 시설물 이외의 어떤 시설도 추가로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옥외영업장 시설물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별표 6]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

【별표 6】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
(제8조제1호 관련)
1. 원재료
 가. 부패·변질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는 사용을 금지한다.
 나. 냉장식품을 보관하는 경우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냉매를 사용한다.
2. 조리식품
 가. 식품은 뚜껑 있는 위생용기에 보관하여 외부공기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즉시 소비가 가능한 양만큼만 조리하며, 덜어 먹을 수 있는 개인 용기를 비치한다.
 다. 가열 보관 식품은 항상 60℃이상 유지하며, 재활용 유지(油脂)는 사용을 금지한다.
 라. 해산물 등은 내장 제거 후 수돗물(또는 먹는 물)로 충분히 세척하여 사용한다.
3. 음용수
 가. 물은 반드시 수돗물(또는 먹는 물)을 사용하되 1회 사용한 물은 재사용을 금지한다.
 나. 음용수를 담아 놓는 용기는 자주 세척․소독(1일 1회 이상)한다.
4. 기구용기
 가. 칼․도마․행주․컵 등은 사용 후 반드시 세척․소독한다.
 나. 전(前)처리용(해산물 등), 조리식품용 조리기구(칼, 도마)는 구분하여 사용한다.
5. 개인위생관리
 가. 위생모, 위생복을 착용하며 오염될 경우 수시로 갈아입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기, 손 상처 등 질병이 있는 경우 조리를 금지한다.
6. 주변환경
 가. 뚜껑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반드시 사용하며 수시로 처리한다.
 나. 식품을 취식하는 판매대 주변은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7.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준수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서

대 표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주 소☏ : H․P :☏ : H․P :☏ : H․P :☏ : H․P :
영업 업소명칭(상호)명칭(상호)
영업 업소소 재 지소 재 지(☏ )(☏ )(☏ )(☏ )(☏ )(☏ )
영업 업소영업기간영업기간
「보성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보성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보성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보성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보성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보성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보성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보성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보성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수 귀하보성군수 귀하보성군수 귀하
구비 서류구비 서류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유의 사항유의 사항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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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2호서식] 영업의 폐업신고서

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즉 시즉 시즉 시
신 고 인신 고 인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신 고 인신 고 인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
영 업 소영 업 소④ 종 류④ 종 류④ 종 류⑤ 업 소 명⑤ 업 소 명
영 업 소영 업 소⑥ 소 재 지⑥ 소 재 지⑥ 소 재 지
⑦ 폐 업 일⑦ 폐 업 일⑦ 폐 업 일⑦ 폐 업 일⑦ 폐 업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⑧ 사 유⑧ 사 유⑧ 사 유⑧ 사 유⑧ 사 유
⑨ 분 실 사 유⑨ 분 실 사 유⑨ 분 실 사 유⑨ 분 실 사 유⑨ 분 실 사 유
「보성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보 성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수수료수수료
※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없 음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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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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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
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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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보통 보◀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통 보통 보◀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설비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식품접객업”이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②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조리ㆍ판매할 수 있도록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승인한 것을 말한다.③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특례기준 적용대상)

제3조(특례기준 적용대상)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식품제조ㆍ가공업「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ㆍ제4호에 따른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2호ㆍ제5호에 따른 어업인과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3. 식품소분ㆍ판매업전라남도지사, 군수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다만,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축제행사의 경우 그 행사기간으로 한다.4. 식품접객업가. 군수가 주최ㆍ주관하는 지역축제 또는 행사장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나.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다.「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라. 전라남도지사, 군수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다만,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축제, 행사의 경우 그 행사기간으로 한다.② 옥외영업 적용특례는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2.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옥외 영업장으로 지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제4조(적용제외)

제4조(적용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4. 영업자의 책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 별표 1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 별표 23. 식품 소분ㆍ판매업 시설기준 : 별표 34.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 별표 4② 제3조제2항에 따른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5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자격기준)

제6조(자격기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군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제7조(신고 등)

제7조(신고 등)①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업 신고서와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통시장 내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보성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제5조에 따른 시장사용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경우 또한 같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에 대하여 신고조건 및 영업기간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 및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

제8조(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자의 책무)

제8조(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자의 책무) 제3조제1항제2호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영업자는 별표 6의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2. 영업기간은 시장사용허가서 사용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만료되거나 시장사용허가가 취소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 시장사용허가 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옥외영업자의 책무)

제9조(옥외영업자의 책무) 제3조제2항에 따른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하여야 한 다.2. 영업시간 후 옥외 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여야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개선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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