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고 인 | 성 명 | 성 명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 | |
| 신 고 인 | 주 소 | 주 소 | 주 소 | | | 전 화 번 호 | 전 화 번 호 | 전 화 번 호 | | | |
| 영 업 업 소 | 명칭(상호) | 명칭(상호) | 명칭(상호) | | | | | | | | |
| 영 업 업 소 | 소 재 지 | 소 재 지 | 소 재 지 | | | | | | | | |
| 영 업 업 소 | 영업기간 | 영업기간 | 영업기간 | | | | | | | | |
| 「고창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고창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고창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고창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고창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고창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고창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고창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고창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고창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고창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고창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 고창군수 귀하 | 고창군수 귀하 | 고창군수 귀하 | 고창군수 귀하 | 고창군수 귀하 | 고창군수 귀하 | 고창군수 귀하 | 고창군수 귀하 | 고창군수 귀하 | 고창군수 귀하 | 고창군수 귀하 | 고창군수 귀하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 신고인(대표자) | 신고인(대표자) | | | | | (서명 또는 인) |
|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 1. 취급음식 종류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서약서 1부. | 1. 취급음식 종류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서약서 1부. | 1. 취급음식 종류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서약서 1부. | 1. 취급음식 종류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서약서 1부. | 1. 취급음식 종류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서약서 1부. | 1. 취급음식 종류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서약서 1부. | 1. 취급음식 종류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서약서 1부. | 1. 취급음식 종류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서약서 1부. | 수수료 | 28,000원 (수입증지) |
| 유의 사항 | 유의 사항 | 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