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12-15 시행 2023-12-15 일부개정

별표

별표서식

별지서식

신 고 인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고 인주 소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영 업 업 소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
영 업 업 소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영 업 업 소영업기간영업기간영업기간
「고창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고창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고창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고창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고창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고창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고창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고창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고창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고창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고창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고창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서명 또는 인)
제출 서류제출 서류1. 취급음식 종류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서약서 1부.1. 취급음식 종류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서약서 1부.1. 취급음식 종류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서약서 1부.1. 취급음식 종류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서약서 1부.1. 취급음식 종류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서약서 1부.1. 취급음식 종류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서약서 1부.1. 취급음식 종류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서약서 1부.1. 취급음식 종류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서약서 1부.수수료28,000원 (수입증지)
유의 사항유의 사항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설비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①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식품제조·가공업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2. 즉석판매제조·가공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으로서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거나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3. 식품소분·판매업 :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는 영업4.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나.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라.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마. 고창군수가 인정하는 축제 또는 행사장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바.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단,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축제행사의 경우 그 행사기간으로 한다.)사.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② 옥외영업 적용 특례는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2.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관광단지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3.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4.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가목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을 영위하는 장소5.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옥외영업장으로 지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이하 “옥외영업자”라 한다)는 별표2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자격기준)

제5조(자격기준) 제3조제1항제4호마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군의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제6조(신고 등)

제6조(신고 등)① 제3조제1항제4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업 신고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에 대하여 신고조건 및 영업기간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 및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

제7조(옥외영업자의 책무)

제7조(옥외영업자의 책무) 옥외영업자는 옥외 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하여야 한다.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여야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개선하여야 한다.

제8조(적용제외)

제8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 및 옥외영업 적용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조건 및 영업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4.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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