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료급여기금 납입고지서

원 부원 부원 부원 부납 입 통 지 서납 입 통 지 서납 입 통 지 서납 입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서영 수 필 통 지서영 수 필 통 지서영 수 필 통 지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주 소주 소주 소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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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금대불액상환액미납액상환금대불액상환액미납액상환금대불액상환액미납액상환금대불액상환액미납액
내 용원원원내 용원원원내 용원원원내 용원원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납입금액납입금액납입금액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 (인) 분 임 수 입 원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 (인) 분 임 수 입 원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 (인) 분 임 수 입 원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 (인) 분 임 수 입 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의료급여기금상환 독촉장

우 표-
우 표
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제 호년도 분기분
대불상환금금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전면)

(후면)

 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지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 제3조의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의료급여법」 제25조와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12.28.]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사업의 전라남도의료급여기금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18.12.28.>

제2조의2(자금 관리)

제2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신설, 2021. 9. 10.>

제3조(특별회계관리 공무원의 지정)

제3조(특별회계관리 공무원의 지정)①「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준용하여 특별회계운용관은 군의 사회복지과장이 특별회계출납원은 군의 의료급여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1981.08.17., 2018. 12. 28., 2022. 12. 29.>②<삭 제> (1997.10.08. 조례제1443호)

제4조

제4조 <삭 제> <2018.12.28.>

제5조(수입)

제5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제6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 중 대지급금은 대지급금 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특별회계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특별회계출납원은 군 해당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내려야 한다.

제7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7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18.12.28., 2023. 12. 29.>② 군수는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12.28., 2023. 12. 29.>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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