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보성군의회의 발전과 군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ㆍ연구할 보성군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제2조(사업) 의정회는 제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ㆍ연구2.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군정홍보3. 사회복지 및 환경문제 연구4. 의정회보 등 홍보지 발간5. 기타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2025. 6. 27.>
제4조(사업계획의 제출)
제4조(사업계획의 제출) 의정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계서 및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
제5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등)
제5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등) 의정회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