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사업의 투명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보성군에서 관광진흥, 지역고유문화창달, 지역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군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않는다.<개정 2023. 12. 22.>1. 경연대회, 가요제, 미술제, 연극제, 기념식 등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행사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위안 행사3. 음악회, 전시회 등 순수 예술행사4. 그 밖에 비정례적 소규모 축제ㆍ행사 등
제3조(축제의 육성)
제3조(축제의 육성)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제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축제에 대한 지원)
제4조(축제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축제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축제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2.>1. 보성다향대축제2. 서편제 보성소리축제3. 벌교꼬막축제4. 복성현한마음대축제5. 동로성축제6. 보성벚꽃축제7. 득량청보리축제8. 보성전어축제9. 웅치올벼쌀문화축제10. 철쭉문화축제11. 새해 해맞이 행사12. 열선루축제1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축제② 전라남도 주관 및 자매결연단체 문화교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타 시ㆍ군 축제 참여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명량대첩축제2. 남도음식문화큰잔치3. 광주 동구 충장축제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축제③ 제1항에 따라 축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축제 행사장 내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① 군수는 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제6조(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축제별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각 축제 성격에 맞는 단체ㆍ전문가 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축제 행사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2. 관광ㆍ문화ㆍ예술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3. 축제 및 관광 관련 학과 교수4. 그 밖에 축제 추진ㆍ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축제의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3.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 임기)
제9조(위원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분야별 축제계획 수립일로부터 축제결과 보고시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2. 23.]
제12조(사업계획서 제출)
제12조(사업계획서 제출) 위원회는 축제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축제 개시 45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12. 22.>
제13조(축제장 안전관리 계획수립)
제13조(축제장 안전관리 계획수립) 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에 따라 축제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행사의 규모, 시기, 주제에 따른 위험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시 21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12. 22.>
제14조(지도ㆍ감독)
제14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해야 한다.<개정 2023. 12. 22.>
제15조(재정관리 및 평가)
제15조(재정관리 및 평가) <개정 2023. 12. 22.>① 위원회는 행사 추진에 수반되는 세입ㆍ세출 결산을 포함한 “축제 결과보고서”를 행사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축제의 프로그램, 축제운영,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축제 평가를 축제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를 해당 축제에 대한 다음연도의 예산지원 여부, 예산지원규모 등의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관광객에 대한 편의 제공)
제16조(관광객에 대한 편의 제공) 군수는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축제에 참가하는 관광객에게 무료순환버스 운행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2. 22.]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