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8-16 시행 2019-08-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의회의원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보성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의원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직접 관련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① 의원 교육연수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그 기회가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② 의원에게 제공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도록 한다.

제4조(교육연수 기본계획)

제4조(교육연수 기본계획)① 보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활동과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교육연수의 추진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교육연수 수요 조사에 관한 사항4. 교육연수 과정의 적정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연수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전년도 교육연수 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교육 연수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

제5조(교육연수 계획의 통지)

제5조(교육연수 계획의 통지) 의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연수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각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비용 지원)

제6조(비용 지원)① 의장은 의원이 개별적으로 민간교육기관에서 교육연수를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의원은 제1항의 비용을 지원 받으려면 교육연수의 수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수료 후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연수의 평가)

제7조(교육연수의 평가) 의장은 의원 교육연수의 내용·방법 및 성과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평가하여 이를 개선·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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