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가정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4. “심리적 외상(trauma)”이란 자살,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등 고통스러운 사건·사고를 본인이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5.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6. “청소년쉼터”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필요한 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보호·지원,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2.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의 목표 및 추진방향3.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5.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가정 밖 청소년, 청소년 심리적 외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⑤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 청소년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상담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3.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4.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 또는 학습지원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및 진로지도6.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사례관리7. 청소년 심리적 외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관한 실태조사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쉼터 설치·운영)

제7조(청소년쉼터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및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활용)

제8조(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활용)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를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엄수)

제9조(비밀엄수)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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