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28 시행 2024-04-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구 분부 과 기 준수 수 료적 용 기 준
수거식화장실 분뇨수집․운반 수수료100ℓ1,600원o 위생처리장 관리소 분뇨처리비 포함된(1ℓ당 1원) 금액임 o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o 요금계산시 10원 미만은 버린다.
개인하수 처리시설 청소수수료기본금액 : 750ℓ까지 (단, 750ℓ 미만은 750ℓ 로 본다)17,624원o 위생처리장 관리소 분뇨처리비 포함된(1ℓ당 1원) 금액임 o 청소된 오니(오수 포함)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 o 요금계산시 10원 미만은 버린다.
개인하수 처리시설 청소수수료초과금액 : 100ℓ1,904원o 위생처리장 관리소 분뇨처리비 포함된(1ℓ당 1원) 금액임 o 청소된 오니(오수 포함)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 o 요금계산시 10원 미만은 버린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2024. 3. 28.)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통지)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통지)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이행 통지 및 촉구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이행 통지 전에 청소 이행기한을 안내할 수 있다.

제3조(분뇨수집·운반의 대행)

제3조(분뇨수집·운반의 대행)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포함)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분뇨수집·운반업자"라 한다)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2.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가능한 한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 확보사항4.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 사항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제5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때는 계약해지 3월전에 그 사실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③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청소신청접수처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22.)

제4조(수수료부과·징수)

제4조(수수료부과·징수)① 구청장은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별표1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②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수집한 때에 징수한다.(개정 2012.11.05)④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수집·운반 장비에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 오니 포함)의 수집량을 나타내는 측정기 및 요금표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제4조의2(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제4조의2(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① 구청장은 「하수도법」제56조의2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대체사업을 주선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② 분뇨수집·운반업자가 타 업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장비 구입비는 중소기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에 준하여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③ 폐업지원 대상은 2011년 4월 5일 이전에 허가를 받은 분뇨수집·운반업자만 적용하며, 대체사업 주선·융자 알선 등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4.03.20.)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

상위법 근거

  • · 하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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