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9-18 시행 2019-09-18 일부개정

별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안내서 등

연번시 설 소유자 (관리자)건물명 (상호명)시 설 소재지청소 이행 일자청소 용량 (㎥)처리용량처리용량
연번시 설 소유자 (관리자)건물명 (상호명)시 설 소재지청소 이행 일자청소 용량 (㎥)정화조오 수 정화조
업 소 명업 종
대 표 자생년월일(성별)(남.여)
소재지(위치)
종사자인력사 무 실 면 적㎥
시설및장비흡인식차량 대(용량: ℓ)흡인식차량 대(용량: ℓ)흡인식차량 대(용량: ℓ)
검 검 사 항점 검 내 용적 합(여. 부)비 고
°영업외 영업행위여부
°허가기준 미달여부
°기준초과요금 징수여부
°장부 기록보존 상태
°기타 준수사항
※ 조사자 의견
청소대상시설 소 재 지김제시 읍․면․동 (리) 번지 통 반김제시 읍․면․동 (리) 번지 통 반김제시 읍․면․동 (리) 번지 통 반김제시 읍․면․동 (리) 번지 통 반김제시 읍․면․동 (리) 번지 통 반김제시 읍․면․동 (리) 번지 통 반김제시 읍․면․동 (리) 번지 통 반김제시 읍․면․동 (리) 번지 통 반김제시 읍․면․동 (리) 번지 통 반김제시 읍․면․동 (리) 번지 통 반김제시 읍․면․동 (리) 번지 통 반
청소대상시설 구 분분뇨․오수처리시설분뇨․오수처리시설시설소유자 또는 관 리 자 성 명시설소유자 또는 관 리 자 성 명시설소유자 또는 관 리 자 성 명시설소유자 또는 관 리 자 성 명시설소유자 또는 관 리 자 성 명
용 량 별
청 소 일 자. . .수 집 청 소 용 량수 집 청 소 용 량수 집 청 소 용 량수 집 청 소 용 량수 집 청 소 금 액수 집 청 소 금 액수 집 청 소 금 액수 집 청 소 금 액원
-----------------절 ----- 취-------선------------------------------------절 ----- 취-------선------------------------------------절 ----- 취-------선------------------------------------절 ----- 취-------선------------------------------------절 ----- 취-------선------------------------------------절 ----- 취-------선------------------------------------절 ----- 취-------선------------------------------------절 ----- 취-------선------------------------------------절 ----- 취-------선------------------------------------절 ----- 취-------선------------------------------------절 ----- 취-------선------------------------------------절 ----- 취-------선-------------------
분뇨 수집․운반 및 청소필증 일련번호분뇨 수집․운반 및 청소필증 일련번호분뇨 수집․운반 및 청소필증 일련번호분뇨 수집․운반 및 청소필증 일련번호분뇨 수집․운반 및 청소필증 일련번호분뇨 수집․운반 및 청소필증 일련번호분뇨 수집․운반 및 청소필증 일련번호분뇨 수집․운반 및 청소필증 일련번호분뇨 수집․운반 및 청소필증 일련번호분뇨 수집․운반 및 청소필증 일련번호분뇨 수집․운반 및 청소필증 일련번호분뇨 수집․운반 및 청소필증 일련번호
청소대상시설 소 재 지
청소대상시설 부 분분뇨․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분뇨․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분뇨․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시설소유자 또는 관 리 자 성 명시설소유자 또는 관 리 자 성 명시설소유자 또는 관 리 자 성 명시설소유자 또는 관 리 자 성 명시설소유자 또는 관 리 자 성 명
용 량 별
청 소 일 자. . .수 집 청 소 용 량수 집 청 소 용 량수 집 청 소 용 량수 집 청 소 용 량수 집 청 소 용 량수 집 청 소 용 량원원
하수도법 제39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분뇨 수집․운반 및 청소를 하고 청소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 ○사 (인)하수도법 제39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분뇨 수집․운반 및 청소를 하고 청소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 ○사 (인)하수도법 제39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분뇨 수집․운반 및 청소를 하고 청소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 ○사 (인)하수도법 제39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분뇨 수집․운반 및 청소를 하고 청소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 ○사 (인)하수도법 제39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분뇨 수집․운반 및 청소를 하고 청소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 ○사 (인)하수도법 제39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분뇨 수집․운반 및 청소를 하고 청소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 ○사 (인)하수도법 제39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분뇨 수집․운반 및 청소를 하고 청소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 ○사 (인)하수도법 제39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분뇨 수집․운반 및 청소를 하고 청소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 ○사 (인)하수도법 제39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분뇨 수집․운반 및 청소를 하고 청소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 ○사 (인)하수도법 제39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분뇨 수집․운반 및 청소를 하고 청소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 ○사 (인)하수도법 제39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분뇨 수집․운반 및 청소를 하고 청소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 ○사 (인)하수도법 제39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분뇨 수집․운반 및 청소를 하고 청소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 ○사 (인)
분뇨 등 반입신고서분뇨 등 반입신고서분뇨 등 반입신고서분뇨 등 반입신고서분뇨 등 반입신고서분뇨 등 반입신고서분뇨 등 반입신고필증분뇨 등 반입신고필증분뇨 등 반입신고필증분뇨 등 반입신고필증분뇨 등 반입신고필증분뇨 등 반입신고필증
연 번연 번연 번제 호제 호제 호연 번연 번연 번제 호제 호제 호
일 시일 시일 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일 시일 시일 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
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운 전 자 성 명운 전 자 성 명운 전 자 성 명운 전 자 성 명운 전 자 성 명운 전 자 성 명
반 입 물 량분 뇨(정화조)분 뇨(정화조)분 뇨(정화조)분 뇨(정화조)수거량 (㎘)반 입 물 량분 뇨(정화조)분 뇨(정화조)분 뇨(정화조)분 뇨(정화조)수거량 (㎘)
반 입 물 량수거량(㎘)규모별규모별시설소유자 (읍 면 동, 전화번호)수거량 (㎘)반 입 물 량수거량 (㎘)규모별규모별시설소유자 (읍 면 동, 전화번호)수거량 (㎘)
반 입 물 량반 입 물 량
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원)(원)(원)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원)(원)(원)
상기와 같이(분뇨․정화조오니)반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 ○ 회 사 대표 : 인 김제시장 귀하상기와 같이(분뇨․정화조오니)반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 ○ 회 사 대표 : 인 김제시장 귀하상기와 같이(분뇨․정화조오니)반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 ○ 회 사 대표 : 인 김제시장 귀하상기와 같이(분뇨․정화조오니)반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 ○ 회 사 대표 : 인 김제시장 귀하상기와 같이(분뇨․정화조오니)반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 ○ 회 사 대표 : 인 김제시장 귀하상기와 같이(분뇨․정화조오니)반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 ○ 회 사 대표 : 인 김제시장 귀하상기와 같이(분뇨․정화조오니)를 반입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직 : 성 명 : 김 제 시 장상기와 같이(분뇨․정화조오니)를 반입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직 : 성 명 : 김 제 시 장상기와 같이(분뇨․정화조오니)를 반입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직 : 성 명 : 김 제 시 장상기와 같이(분뇨․정화조오니)를 반입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직 : 성 명 : 김 제 시 장상기와 같이(분뇨․정화조오니)를 반입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직 : 성 명 : 김 제 시 장상기와 같이(분뇨․정화조오니)를 반입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직 : 성 명 : 김 제 시 장
일시반입내역반입내역반입내역반입물량(㎘)반입물량(㎘)반입물량(㎘)반입물량(㎘)처리비징수액(원)처리비징수액(원)처리비징수액(원)처리비징수액(원)비고
일시업체명반입자차량 번호분뇨(정화조)분뇨(정화조)분뇨(정화조)분뇨(정화조)분뇨(정화조)분뇨(정화조)분뇨(정화조)분뇨(정화조)비고
일시업체명반입자차량 번호총계분뇨정화조기타총계분뇨정화조기타비고
제 호 과태료 납부 통지서제 호 과태료 납부 통지서제 호 과태료 납부 통지서제 호 과태료 납부 통지서제 호 과태료 납부 통지서제 호 과태료 납부 통지서제 호 과태료 납부 통지서제 호 과태료 납부 통지서제 호 과태료 납부 통지서제 호 과태료 납부 통지서제 호 과태료 납부 통지서제 호 과태료 납부 통지서제 호 과태료 납부 통지서제 호 과태료 납부 통지서제 호 과태료 납부 통지서제 호 과태료 납부 통지서
※ 위반사항 : 하수도법(조례) 제 조제 항※ 위반사항 : 하수도법(조례) 제 조제 항※ 위반사항 : 하수도법(조례) 제 조제 항※ 위반사항 : 하수도법(조례) 제 조제 항※ 위반사항 : 하수도법(조례) 제 조제 항※ 위반사항 : 하수도법(조례) 제 조제 항※ 위반사항 : 하수도법(조례) 제 조제 항※ 위반사항 : 하수도법(조례) 제 조제 항※ 위반사항 : 하수도법(조례) 제 조제 항※ 위반사항 : 하수도법(조례) 제 조제 항※ 위반사항 : 하수도법(조례) 제 조제 항※ 위반사항 : 하수도법(조례) 제 조제 항※ 위반사항 : 하수도법(조례) 제 조제 항※ 위반사항 : 하수도법(조례) 제 조제 항※ 위반사항 : 하수도법(조례) 제 조제 항※ 위반사항 : 하수도법(조례) 제 조제 항
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성명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성명납 부 의무자성명납 부 의무자성명성명
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주소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주소납 부 의무자주소납 부 의무자주소주소
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
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수납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수납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수납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수납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 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 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 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 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 하였기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김 제 시 장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 하였기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김 제 시 장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 하였기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김 제 시 장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 하였습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 하였습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 하였습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 하였습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 하였습니다. 년 월 일
수납일부 인김 제 시 장김 제 시 장김 제 시 장수납일부 인김 제 시 장김 제 시 장김 제 시 장위의 금액을 영수 하였기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김 제 시 장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 하였기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김 제 시 장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 하였기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김 제 시 장 귀하수납일부 인수납일부 인취 급자 인
김 제 시 장김 제 시 장김 제 시 장김 제 시 장김 제 시 장김 제 시 장위의 금액을 영수 하였기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김 제 시 장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 하였기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김 제 시 장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 하였기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김 제 시 장 귀하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과태료 처분과태료 처분과태료 처분과태료 처분과태료 처분
2. 당 사 자성명(명칭)
2. 당 사 자주 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 적 근 거5. 법 적 근 거
기 관 명김제시청김제시청담당부서명○ ○ ○ 과
주 소주 소500-000 김제시 ○○동 ○○○번지 ☎ (0658) ○○○-○○○○500-000 김제시 ○○동 ○○○번지 ☎ (0658) ○○○-○○○○500-000 김제시 ○○동 ○○○번지 ☎ (0658) ○○○-○○○○
기 한기 한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김 제 시 장 김 제 시 장 김 제 시 장 김 제 시 장 김 제 시 장 김 제 시 장 김 제 시 장
납 부 의 무 자①성 명②생년월일 (성별)②생년월일 (성별)(남, 여)
납 부 의 무 자③주 소
④과태료 납부 통지서 번호
⑤위 반 사 항
⑥과태료 금액⑦당초 납부기일⑦당초 납부기일
의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의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의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의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의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의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의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장
①고 지 금 액②취소(변경)액③차 액비 고
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신 청 인①성 명②생년월일 (성별)②생년월일 (성별)(남, 여)(남, 여)
신 청 인③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과 태 료 처분내역④부 과 기 준⑤납부통지번호⑤납부통지번호
과 태 료 처분내역과 태 료 처분내역⑥고지받은 일자⑦과태료 금액⑦과태료 금액
과 태 료 처분내역과 태 료 처분내역⑧과태료처분사유⑧과태료처분사유
⑨과태료처분에 대한불복사유⑨과태료처분에 대한불복사유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법원에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김 제 시 장 귀하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법원에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김 제 시 장 귀하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법원에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김 제 시 장 귀하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법원에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김 제 시 장 귀하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법원에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김 제 시 장 귀하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법원에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김 제 시 장 귀하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법원에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김 제 시 장 귀하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법원에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김 제 시 장 귀하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법원에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김 제 시 장 귀하
과태료 처분에 대한이의제기자①성 명②생년월일 (남, 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이의제기자③주 소
과태료처분내역④고지일자⑤과태료 금 액
과태료처분내역⑥부과기관⑦이의제기 일 자
붙 임: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붙 임: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붙 임: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붙 임: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붙 임: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①일련 번호②통지서 번 호③과태료 처 분 통지일④독촉장 발부일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⑦금 액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⑩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 기이 의 제 기
①일련 번호②통지서 번 호③과태료 처 분 통지일④독촉장 발부일⑤당 초⑥독 촉⑦금 액⑧성 명⑨주 소⑩과태료 납부일⑪이 의 제기일⑫법 원 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3호서식)
( )월분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작업 일지(실적보고)
 작성자 : ○ ○회사
 대 표 : (인)

※청소작업일지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별도작성 보고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9.18.>
분뇨수집․운반업 지도 점검표
1. 업소현황

2. 점검내용

 년 월 일
 위 점검자 직: 성명: 
 직: 성명: 
김 제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분뇨 수집․운반 및 청소필증(업체보관)
일련번호 : 

(별지 제6호서식)

※ 반입물량 기재칸 부족시 별도작성
(별지 제7호서식)
 분뇨․정화조 반입대장

※ 일일작업 완료후 다음칸을 당일 집계란으로 사용 “결재”를 득한다.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9.9.18.>
(앞면)
 (개인통보용) (수납은행 보관용) (김제시 보관용) (개인통보용)

(뒷면)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19.9.18.>
(앞면)

(뒷면)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19.9.18.>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9.9.18.>

(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19.9.18.>

(별지 제1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개인하수도·분뇨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이행 통지)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이행 통지) 「김제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청소안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매달 20일까지 다음달 정화조 등의 청소대상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정화조청소촉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조(청소작업일지)

제3조(청소작업일지) 조례 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의 분뇨 등 수집·청소일지와 정화조 등의 청소 이행상황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 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분뇨처리의무 제외지역에서의 분뇨처리)

제4조(분뇨처리의무 제외지역에서의 분뇨처리) 조례 제6조제2항에서 「생활환경에 피해가 생기지 아니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1. 재래식 수거방식으로 퇴비장에서 퇴비화하는 방법2. 기타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법

제5조(분뇨수집·운반업 지도점검표)

제5조(분뇨수집·운반업 지도점검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수집·운반업자 지도점검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청소필증)

제6조(청소필증)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분뇨 등 수집수수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점유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청소필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제7조(반입신고필증 등)

제7조(반입신고필증 등)①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량 반입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반입물량 및 신고물량을 대조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반입대장에 기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반입대장에 의거 당월분 반입물량을 다음달 5일까지 조례 제11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에게 통보하고 사용료를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예치금)

제8조(사용료예치금) 조례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금은 예치기간 종료 30일 전에 예치대상금액과 기간을 명시하여 납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과태료납부통지서 발급 등)

제9조(과태료납부통지서 발급 등)① 조례 제15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명시한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구술 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③ 과태료 납부기한은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10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9.9.1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고,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통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8>

제11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제11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강제징수)

제12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3조(과태료의 귀속)

제13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부과권자가 시장인 경우에는 시의 수입으로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14조

제14조 삭제 <2019.9.18>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