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보호관찰 대상자2.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3. 갱생보호 대상자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ㆍ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협력)
제4조(구민의 협력) 광주광역시 북구민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2. 취업정보 및 창업교육 등 취업ㆍ창업 지원3. 보호관찰 대상자 등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4.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상담 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준수)
제7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 지원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또는 기관ㆍ법인, 개인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