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구민의 권리)
제1조(구민의 권리)① 모든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누리고 평등하게 대우 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이는 결코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② 모든 구민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언어,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 경제, 환경, 문화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2조(목적)
제2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기본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가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구민”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구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권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참여)
제5조(구민의 참여) 구민은 스스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생활 속에서 인권을 실천하는 등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청장의 책무)
제6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인권전담부서와 인권추진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인권침해 현장방문 및 상담조사 등 구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되거나 접수 되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7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광역시 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3.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안4.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ㆍ평가5. 인권지표(수) 개발 및 시행6. 명예인권요원 운영방안7.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8. 그 밖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를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및 공청회 등 개최)
제8조(실태조사 및 공청회 등 개최)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인권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추진계획, 인권지표(수)의 개발 및 시행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인권기본계획 및 인권지표(수),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매년 1회 이상 공청회를 개최하여 구민과 인권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명예인권요원 운영)
제9조(명예인권요원 운영)①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구의 각 부서와 구의 지원이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 시설, 기관 및 단체 소속 구성원 중 1명을 명예인권요원으로 임명하고 운영하여야 한다.② 명예인권요원은 구의 각 부서와 구의 지원이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 시설, 기관, 단체 및 사업장의 인권촉진자로서 근무현장의 인권확장 및 인권교육 실시를 위해 노력하며, 북구 인권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의 각 부서와 구의 지원이나 지도감독을 받는 모든 법인, 시설, 기관, 단체 및 사업장의 인권현황 파악 및 북구 인권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명예인권요원과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④ 명예인권요원은 별도의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명예직으로 한다.⑤ 명예인권요원은 소속 부서와 시설, 기관, 단체의 모든 구성원이 알 수 있는 표식을 근무지 책상 위에 부착할 수 있다.⑥ 명예인권요원은 인권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인권교육 실시)
제10조(인권교육 실시)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과 구청의 지원이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 시설,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등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11조(인권의 날 행사)
제11조(인권의 날 행사)① 구청장은 세계인권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② 세계인권의 날 기념행사 시 인권증진 및 보장관련 우수구민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제12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①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민간시설 및 기관ㆍ단체에서 인권침해가 확인된 경우 위탁 취소, 보조금 차등 지원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30)
제13조(인권영향평가)
제13조(인권영향평가)① 위원회는 구청장이 제정 입안하려고 하는 조례. 정책 등이 구민의 인권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요구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 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구청장이 추진하는 조례의 제정 및 개정2. 구민이 주거 또는 사업장에서 퇴거되는 사업의 계획3. 이외에 구청장이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서를 구의회 및 제14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 설치 및 업무)
제14조(위원회 설치 및 업무)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7조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4.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 외에 구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구성)
제1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한 2명2 인권에 관한 경험 또는 학식이 풍부한 사람3 북구 주민으로서 위원회의 구성관련 공개모집에 지원한 사람
제16조(위원회의 독립성과 임기보장)
제16조(위원회의 독립성과 임기보장)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위원의 의사에 어긋나게 위촉을 해제할 수 없다.1. 위원이 장기치료 등 건강상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위원이 위원회의 설립취지에 반하는 활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 더 이상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제17조(위원의 임기)
제1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관계되는 사람의 요청이 있으면 위원회는 해당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8조(위원회 운영)
제1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1. 구청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를 받은 구청장은 지체없이 협조하여야 한다.④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간사)
제19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관련 부서 과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2.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3.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20조(위원회 권고의 이행 등)
제20조(위원회 권고의 이행 등)① 위원회는 구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구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청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사항에 따라야 한다.③ 구청장은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체없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제21조(수당 등 지급)
제21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