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2 시행 2025-11-1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포함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ㆍ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상실, 질병, 장애,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경제적ㆍ정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ㆍ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민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구청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2. 조직·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동 행정복지센터)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방안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기가구 발굴ㆍ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업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 안전망 역량강화 교육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6조(주민참여 촉진)

제6조(주민참여 촉진)① 구청장은 동 단위의 공동체 복지, 주민주도, 주민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건복지서비스 협력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민참여 사업 홍보비2.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서비스 협력자로 위촉된 주민에게는 활동 등에 필요한 물품과 소요되는 활동 실비

제7조(신고 및 포상금)

제7조(신고 및 포상금)① 누구든지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기가구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제8조(역량강화)

제8조(역량강화)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모니터링 및 포상)

제9조(모니터링 및 포상)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모니터링 결과 등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행정복지센터 및 공무원, 민간인 등을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수행인력 안전 확보)

제11조(수행인력 안전 확보)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방문인력에게 안전용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업무 중 사고 발생 시 신체적ㆍ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정보의 보호)

제12조(정보의 보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위법 근거

  • ·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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